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03 17: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3000710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3 월 3 일 | |
권 유 자: | 성 명: 두산밥캣 주식회사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55 (정자동, 분당두산타워) 전화번호: 031-5179-3300 |
작 성 자: | 성 명: 강영일 부서 및 직위: IR/PR팀 부장 전화번호: 031-5179-3300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두산밥캣㈜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3월 03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27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3월 08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둘다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두산밥캣㈜ | 보통주 | 33,117 | 0.03 | 본인 | - |
※ 상기 소유주식수는 자기주식으로 의결권이 제한됨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두산에너빌리티㈜ | 최대주주 | 보통주 | 51,176,250 | 51.05 | 최대주주 | - |
스캇성철박 | 등기임원 | 보통주 | 8,600 | 0.01 | 등기임원 | - |
조덕제 | 등기임원 | 보통주 | 5,000 | 0.00 | 등기임원 | - |
계 | - | 51,189,850 | 51.06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강영일 (두산밥캣)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김정현 (두산밥캣)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김기문 (두산밥캣)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3월 03일 | 2023년 03월 08일 | 2023년 03월 27일 | 2023년 03월 27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 전체(2022년 12월 31일 기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17일 9시 ~ 2023년 3월 26일 17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지 원하는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위임장은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두산밥캣 홈페이지 | https://www.doosanbobcat.com/kr/investment/announce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55 분당두산타워 25층 두산밥캣 IR/PR팀 (우편번호 13557) ·전화번호 : 031-5179-3300 ·팩스번호 : 031-5179-3458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3년 3월 8일 ~ 3월 26일 제9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3월 27일 오전 9시 |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55 분당두산타워 S동 2층 대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3월 17일 오전 9시 ~ 2023년 3월 26일 오후 5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지 원하는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위임장은 기권으로 처리 ※ 주주는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복행사 하실 경우 회사에 마지막으로 도달한 투표결과가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서면투표 가능 |
서면투표 기간 | 2023년 3월 10일 ~ 2023년 3월 26일 |
서면투표 방법 | 우편 송부한 주주총회 소지통지서에 동봉한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서"에 투표하여 당사 앞으로 송부 (우편 요금은 당사 부담하며 2023년 3월 26일 도착 분까지만 유효함, FAX는 인정하지 않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 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55 분당두산타워 25층 두산밥캣 IR/PR팀 (우편번호 13557) ·전화번호 : 031-5179-3300 ·팩스번호 : 031-5179-3458 ※ 주주는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복행사 하실 경우 회사에 마지막으로 도달한 투표결과가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제도의 활용을 권장 드립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은 질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
제1호 의안) 제9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 및 주석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와 주석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 연결 대차대조표(연결 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9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8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두산밥캣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USD) |
과 목 | 제 9 기 | 제 8 기 | ||
자산 | ||||
Ⅰ. 유동자산 | 2,432,359,833 | 2,231,920,454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551,570,225 | 802,834,133 | ||
2. 단기금융상품 | 5,381,589 | 16,633,125 | ||
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490,765,783 | 363,747,684 | ||
4. 재고자산 | 1,302,795,556 | 972,840,902 | ||
5. 기타유동자산 | 79,702,338 | 64,208,997 | ||
6. 매각예정자산 | 2,144,342 | 11,655,613 | ||
Ⅱ. 비유동자산 | 4,865,348,822 | 5,006,290,820 | ||
1. 장기금융상품 | 2,786,887 | 3,107,495 | ||
2. 장기투자증권 | 3,517,757 | 853,675 | ||
3.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 17,419,150 | 16,074,397 | ||
4. 관계기업투자 | 4,336,956 | 42,643,724 | ||
5. 유형자산 | 768,290,753 | 805,031,428 | ||
6. 무형자산 | 3,794,489,708 | 3,894,786,910 | ||
7. 투자부동산 | 92,578,344 | 100,617,475 | ||
8. 이연법인세자산 | 44,296,907 | 40,593,082 | ||
9. 사용권자산 | 108,617,227 | 82,662,520 | ||
10. 순확정급여자산 | 8,842,068 | - | ||
11. 기타비유동자산 | 20,173,065 | 19,920,114 | ||
자산총계 | 7,297,708,655 | 7,238,211,274 | ||
부채 | ||||
Ⅰ. 유동부채 | 1,620,376,477 | 1,263,801,365 | ||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1,204,139,835 | 910,013,318 | ||
2. 단기차입금 | 42,563,526 | 17,887,666 | ||
3. 유동성장기차입금 | 40,063,164 | 23,849,410 | ||
4. 당기법인세부채 | 31,387,250 | 23,801,711 | ||
5. 유동리스부채 | 28,178,536 | 19,566,464 | ||
6. 충당부채 | 89,543,968 | 85,704,090 | ||
7. 판매후리스부채 | 21,699,226 | 26,095,556 | ||
8. 기타유동부채 | 162,800,972 | 153,823,572 | ||
9. 매각예정부채 | - | 3,059,578 | ||
Ⅱ. 비유동부채 | 1,712,692,655 | 2,329,310,113 | ||
1. 기타비유동채무 | 10,094,801 | 13,687,331 | ||
2. 사채 | - | 296,197,196 | ||
3. 장기차입금 | 932,894,625 | 1,152,488,391 | ||
4. 순확정급여부채 | 182,444,384 | 292,136,493 | ||
5. 이연법인세부채 | 304,633,288 | 281,871,512 | ||
6. 장기파생상품부채 | 1,050,038 | 586,091 | ||
7. 비유동리스부채 | 87,372,524 | 69,075,113 | ||
8. 비유동충당부채 | 92,123,523 | 85,989,916 | ||
9. 비유동판매후리스부채 | 39,334,329 | 66,502,005 | ||
10. 기타비유동부채 | 62,745,143 | 70,776,065 | ||
부채총계 | 3,333,069,132 | 3,593,111,478 | ||
자본 | ||||
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3,964,639,523 | 3,645,099,796 | ||
1. 자본금 | 43,095,528 | 43,095,528 | ||
2. 자본잉여금 | 2,254,870,601 | 2,254,875,266 | ||
3. 기타자본항목 | (179,177,950) | (178,407,620) | ||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18,615,934) | (200,924,057) | ||
5. 이익잉여금 | 2,164,467,278 | 1,726,460,679 | ||
자본총계 | 3,964,639,523 | 3,645,099,796 | ||
부채와 자본총계 | 7,297,708,655 | 7,238,211,274 |
- 연결 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 | |
제 9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8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두산밥캣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USD) |
과 목 | 제 9 기 | 제 8 기 | ||
Ⅰ. 매출액 | 6,673,564,667 | 5,082,225,030 | ||
Ⅱ. 매출원가 | (5,165,366,819) | (4,004,259,957) | ||
Ⅲ. 매출총이익 | 1,508,197,848 | 1,077,965,073 | ||
판매비와관리비 | (678,748,741) | (557,755,477) | ||
Ⅳ. 영업이익 | 829,449,107 | 520,209,596 | ||
Ⅴ. 영업외손익 | (143,449,272) | (64,937,328) | ||
금융수익 | 92,882,671 | 49,934,438 | ||
금융비용 | (219,896,207) | (132,011,678) | ||
기타영업외수익 | 4,594,151 | 23,069,237 | ||
기타영업외비용 | (22,384,634) | (15,666,095) | ||
지분법이익(손실) | 1,354,747 | 9,736,770 |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685,999,835 | 455,272,268 | ||
법인세비용 | (187,485,158) | (118,080,828) | ||
Ⅶ. 연결당기순이익 | 498,514,677 | 337,191,440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498,514,677 | 337,191,440 | ||
Ⅷ.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손익 | ||||
기본주당순이익 | 4.97 | 3.36 | ||
희석주당순이익 | 4.97 | 3.36 |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9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8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두산밥캣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USD) |
과 목 | 제 9 기 | 제 8 기 | ||
Ⅰ. 당기순이익 | 498,514,677 | 337,191,440 | ||
Ⅱ. 기타포괄손익 | (33,495,874) | (92,394,728)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
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84,196,003 | 46,483,477 | ||
2. 유형자산 재평가잉여금 | 7,951 | 4,796,885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542,452 | - | ||
4. 관계기업 이익잉여금 중 지분해당액 | - | (16,476) | ||
5.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 중 지분해당액 | - | 642,941 | ||
6.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의 이익잉여금 대체 | (851,145) |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 ||||
1. 해외사업환산손익 | (117,881,445) | (144,132,540) | ||
2.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 490,310 | (169,015) | ||
Ⅲ. 당기총포괄이익 | 465,018,803 | 244,796,712 | ||
Ⅳ. 총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465,018,803 | 244,796,712 |
-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9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8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두산밥캣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USD) |
과 목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총 계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
2021.1.1(전기초) | 43,095,528 | 2,598,877,780 | (178,407,620) | (62,062,328) | 1,342,802,238 | 3,744,305,598 |
총포괄손익: | ||||||
연결당기순이익 | - | - | - | - | 337,191,440 | 337,191,440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46,483,477 | 46,483,477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144,132,540) | - | (144,132,540) |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169,015) | - | (169,015) |
유형자산 재평가잉여금 | - | - | - | 4,796,885 | - | 4,796,885 |
관계기업 이익잉여금 중 지분해당액 | - | - | - | - | (16,476) | (16,476)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 중 지분해당액 | - | - | - | 642,941 | - | 642,941 |
소 계 | - | - | - | (138,861,729) | 383,658,441 | 244,796,712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사업결합 | - | (349,115,689) | - | - | - | (349,115,689) |
기타자본잉여금의 변동 | - | 5,113,175 | - | - | - | 5,113,175 |
소 계 | - | (344,002,514) | - | - | - | (344,002,514) |
2021.12.31(전기말) | 43,095,528 | 2,254,875,266 | (178,407,620) | (200,924,057) | 1,726,460,679 | 3,645,099,796 |
2022.1.1(당기초) | 43,095,528 | 2,254,875,266 | (178,407,620) | (200,924,057) | 1,726,460,679 | 3,645,099,796 |
총포괄손익: | ||||||
연결당기순이익 | - | - | - | - | 498,514,677 | 498,514,677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84,196,003 | 84,196,003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117,881,445) | - | (117,881,445) |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490,310 | - | 490,310 |
유형자산 재평가잉여금 | - | - | - | 7,951 | - | 7,95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 | 542,452 | - | 542,452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의 이익잉여금 대체 | - | - | - | (851,145) | 851,145 | - |
기타자본잉여금의 변동 | - | (4,665) | - | - | - | (4,665) |
소 계 | - | (4,665) | - | (117,691,877) | 583,561,825 | 465,865,283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자기주식 취득 | - | - | (1,083,711) | - | - | (1,083,711) |
주식보상비용 | - | - | 313,381 | - | - | 313,381 |
연차배당 | - | - | - | - | (99,354,971) | (99,354,971) |
중간배당 | - | - | - | - | (46,200,256) | (46,200,256) |
소 계 | - | - | (770,330) | - | (145,555,227) | (146,325,557) |
2022.12.31(당기말) | 43,095,528 | 2,254,870,601 | (179,177,950) | (318,615,934) | 2,164,467,277 | 3,964,639,522 |
- 연결 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9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8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두산밥캣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USD) |
구 분 | 제 9 기 | 제 8 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55,513,429 | 388,055,630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 811,018,565 | 534,916,035 | ||
(1) 연결당기순이익 | 498,514,677 | 337,191,440 | ||
(2) 조정 | 531,097,517 | 369,873,418 |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218,593,629) | (172,148,823) | ||
2. 이자의 수취 | 2,301,632 | 3,316,303 | ||
3. 이자의 지급 | (62,776,115) | (45,866,308) | ||
4. 법인세의 납부 | (195,030,653) | (104,310,400)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6,743,792) | (727,171,940)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59,549,474 | 186,672,599 | ||
(1) 대여금의 감소 | 2,461,396 | 24,000,000 | ||
(2) 유형자산의 처분 | 3,149,557 | 12,971,626 | ||
(3) 무형자산의 처분 | 51,001 | - | ||
(4)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32,778,495 | - | ||
(5) 사업의 처분 | 40,570,747 | 47,578,553 | ||
(6) 단기금융자산의 처분 | 73,532,257 | 95,244,753 | ||
(7) 기타 투자활동 | 7,006,021 | 6,877,667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56,293,266) | (913,844,539) | ||
(1) 유형자산의 취득 | 136,079,991 | 180,278,443 | ||
(2) 무형자산의 취득 | 51,439,491 | 46,271,296 | ||
(3) 투자부동산의 취득 | - | 67,720 | ||
(4) 대여금의 증가 | - | 389,884 | ||
(5) 단기금융자산의 취득 | 66,566,044 | 90,875,727 | ||
(6) 장기금융자산의 취득 | 2,207,740 | - | ||
(7) 사업결합 | - | 595,961,469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90,439,585) | 442,158,834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160,813,083 | 553,484,381 | ||
(1) 차입금의 차입 | 1,140,380,582 | 548,371,206 | ||
(2) 우선주 발행비용의 회수 | - | 5,113,175 | ||
(3) 판매후리스부채의 증가 | 20,432,501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851,252,669) | (111,325,547) | ||
(1) 차입금의 상환 | 1,327,044,492 | 81,182,896 | ||
(2) 배당금의 지급 | 145,555,227 | - | ||
(3) 리스부채의 지급 | 26,025,847 | 23,171,778 | ||
(4) 판매후리스부채의 상환 | 42,724,726 | 6,970,873 | ||
(5) 자기주식의 취득 | 1,083,711 | |||
(6) 사채의 상환 | 308,814,000 | |||
(7) 기타 재무활동 | 4,665 | |||
Ⅳ.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19,593,960) | (15,335,819) | ||
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 | - | (3,809,395) | ||
Ⅵ.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감소 (Ⅰ+Ⅱ+Ⅲ+Ⅳ) | (251,263,908) | 83,897,310 | ||
Ⅶ. 기초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 802,834,133 | 718,936,823 | ||
Ⅷ. 기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 551,570,225 | 802,834,133 |
주석
제 9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8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두산밥캣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1) 연결회사의 개요
두산밥캣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 또는 "당사")는 두산인프라코어(주)로부터 2014년 4월 25일자로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당사 및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연결회사")은 미주, 유럽, 남미 및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소형 건설기계 등의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2016년 11월 18일자로 당사의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신규상장하였으며, 설립 이후 수차례의 증자 및 감자 등을 거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보통주 USD 43,096천입니다.
지배기업의 최대주주인 두산인프라코어(주)는 2021년 7월 1일자로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두산에너빌리티(주)에 흡수합병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사의 최대주주는 두산에너빌리티(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수 및 지분율은 변동 없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 소유주식수(주) | 지 분 율(%) |
---|---|---|
두산에너빌리티㈜ | 51,176,250 | 51.05 |
자기주식 | 33,117 | 0.03 |
기타 | 49,039,799 | 48.92 |
합 계 | 100,249,166 | 100.0 |
(2) 종속기업의 현황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기업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회사명 | 업종 | 소재지 | 연결회사 내 회사가 소유한 지분율 | 결산일 | |
---|---|---|---|---|---|
당기말 | 전기말 | ||||
Clark Equipment Co. | 건설장비 등의 생산판매 | 미국 | 100 | 100 | 12월 31일 |
Clark Equipment Co.의 종속회사 : | |||||
Bobcat Equipment Ltd. | 건설장비 등의 판매 | 캐나다 | 100 | 100 | 12월 31일 |
Doosan Bobcat EMEA s.r.o | 건설장비 등의 생산판매 | 체코 | 100 | 100 | 12월 31일 |
Doosan Bobcat EMEA s.r.o의 종속회사 : | |||||
Bobcat Bensheim GmbH. | 건설장비 등의 판매 | 독일 | 100 | 100 | 12월 31일 |
Doosan Holdings France S.A.S. | 지주회사 | 프랑스 | 100 | 100 | 12월 31일 |
CJSC Doosan International Russia | 건설장비 등의 판매 | 러시아 | 100 | 100 | 12월 31일 |
Doosan International UK Ltd. | 건설장비 등의 판매 | 영국 | 100 | 100 | 12월 31일 |
Doosan International South Africa Pty Ltd. | 건설장비 등의 판매 | 남아프리카공화국 | 100 | 100 | 12월 31일 |
Bobcat France S.A. | 건설장비 등의 생산 | 프랑스 | 100 | 100 | 12월 31일 |
Geith International Ltd. | 건설장비 등의 판매 | 아일랜드 | 100 | 100 | 12월 31일 |
Rushlift Ltd.(주1) | 지게차 Rental 및 판매 | 영국 | 100 | 100 | 12월 31일 |
Doosan Bobcat Singapore Pte. Ltd. | 지주회사 | 싱가포르 | 100 | 100 | 12월 31일 |
Doosan Bobcat Singapore Pte. Ltd.의 종속회사 : | |||||
Doosan Bobcat Chile Compact S.p.A.(주2) | 건설장비 등의 판매 | 칠레 | - | 100 | 12월 31일 |
Doosan Bobcat China Co., Ltd. | 건설장비 등의 생산판매 | 중국 | 100 | 100 | 12월 31일 |
Doosan Bobcat India Private Ltd. | 건설장비 등의 생산판매 | 인도 | 100 | 100 | 3월 31일 |
Bobcat Corp. | 건설장비 등의 판매 | 일본 | 100 | 100 | 12월 31일 |
Doosan Bobcat Mexico S.A. de C.V. | 기타서비스 | 멕시코 | 100 | 100 | 12월 31일 |
두산산업차량 주식회사 : | 지게차 등의 생산판매 | 한국 | 100 | 100 | 12월 31일 |
Doosan Industrial Vehicle Europe N.V. | 지게차 등의 판매 | 벨기에 | 100 | 100 | 12월 31일 |
Doosan Industrial Vehicle U.K. Ltd. | 지게차 등의 판매 | 영국 | 100 | 100 | 12월 31일 |
Doosan Logistics Europe GmbH | 지게차 등의 생산판매 | 독일 | 100 | 100 | 12월 31일 |
Doosan Industrial Vehicle America Corp. | 지게차 등의 판매 | 미국 | 100 | 100 | 12월 31일 |
Doosan Equipment South East, LLC | 지게차 Rental 및 판매 | 미국 | 100 | 100 | 12월 31일 |
Doosan Industrial Vehicle China Co., Ltd. | 지게차 등의 생산판매 | 중국 | 100 | 100 | 12월 31일 |
Genesis Forklift Trucks Limited | 지게차 등의 생산 | 영국 | 100 | 100 | 12월 31일 |
Rushlift Holdings Ltd. | 지주회사 | 영국 | 100 | 100 | 12월 31일 |
Doosan Materials Handling UK Ltd. | 지주회사 | 영국 | 100 | 100 | 12월 31일 |
Doosan Bobcat Global Collaboration Center, Inc | 기타서비스 | 미국 | 100 | 100 | 12월 31일 |
Doosan Bobcat Korea Co., Ltd.(주3) | 건설장비 등의 판매 | 대한민국 | 100 | 100 | 12월 31일 |
(주1) 당기 중 Rushlift Ltd.의 지분이 두산산업차량 주식회사에서 Doosan Bobcat EMEA s.r.o로 이전되었습니다.
(주2) 당기 중 Doosan Bobcat Chile Compact S.p.A. 를 매각하였습니다.
(주3) 당기 중 Doosan Bobcat Singapore Pte. Ltd.가 소유한 Doosan Bobcat Korea Co., Ltd.의 지분을 지배기업에 현물 유상감자 하였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 다.
(단위: USD천) |
회사명 | 자산 | 부채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Doosan Bobcat Korea Co., Ltd. | 194,280 | 109,943 | 272,166 | 21,971 | 21,658 |
Clark Equipment Co. 및 그 종속기업 | 4,868,480 | 2,500,631 | 4,540,838 | 473,269 | 555,249 |
Bobcat Equipment Ltd. | 133,651 | 53,665 | 327,582 | 9,463 | 9,463 |
Doosan Bobcat EMEA s.r.o. 및 그 종속기업 | 2,159,139 | 535,143 | 1,208,973 | 33,697 | 33,609 |
Bobcat Bensheim GmbH | 51,934 | 11,329 | 84,284 | 2,080 | 2,080 |
Bobcat France S.A. | 101,798 | 66,899 | 158,723 | 3,707 | 4,366 |
Geith International Ltd. | 44,979 | 27,632 | 66,796 | 5,675 | 5,675 |
Rushlift Ltd. | 96,266 | 87,421 | 65,756 | (1,034) | (1,034) |
Doosan Bobcat Singapore Pte., Ltd. 및 그 종속기업 | 201,246 | 93,975 | 367,275 | (5,808) | (5,808) |
Doosan Bobcat China Co., Ltd | 97,413 | 56,574 | 57,700 | (7,017) | (7,017) |
Doosan Bobcat India Private Ltd. | 79,921 | 38,218 | 92,620 | (1,788) | (1,788) |
두산산업차량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 786,776 | 476,576 | 1,107,246 | 26,194 | 29,219 |
Doosan Industrial Vehicle Europe N.V. | 50,690 | 32,480 | 98,866 | 1,859 | 1,859 |
Doosan Industrial Vehicle America Corp. | 216,431 | 168,738 | 512,828 | 9,492 | 9,492 |
Doosan Industrial Vehicle China Co., Ltd. | 47,397 | 30,617 | 83,865 | 4,147 | 4,147 |
(3) 당기와 전기 중 연결대상범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회 사 명 | 변동여부 | 변동사유 |
---|---|---|
Doosan Bobcat Chile Compact S.p.A. | 연결제외 | 매각 |
2) 전기
회 사 명 | 변동여부 | 변동사유 |
---|---|---|
Doosan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 | 연결제외 | 청산 |
두산산업차량 주식회사 | 연결포함 | 인수 |
Doosan Industrial Vehicle Europe N.V. | 연결포함 | 인수 |
Doosan Industrial Vehicle U.K. Ltd. | 연결포함 | 인수 |
Doosan Logistics Europe GmbH | 연결포함 | 인수 |
Doosan Industrial Vehicle America Corp. | 연결포함 | 인수 |
Doosan Equipment South East, LLC | 연결포함 | 인수 |
Doosan Industrial Vehicle China Co., Ltd. | 연결포함 | 인수 |
Genesis Forklift Trucks Limited | 연결포함 | 인수 |
Rushlift Holdings Ltd. | 연결포함 | 인수 |
Doosan Materials Handling UK Ltd. | 연결포함 | 인수 |
Rushlift Ltd. | 연결포함 | 인수 |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1)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은 비교기간에 대해 선택적 분류 조정('overlay')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해당 금융자산에 적용해왔던 것처럼 비교정보를 표시하며며, 이러한 분류 조정은 상품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을 제외하고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은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를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전대가와 취득한 순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되는 경우,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회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적용하는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4) 외화 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달러(USD)로 표시되어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기말잔액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3) 연결회사 등의 외화환산
연결회사의 표시통화와 다른 기능통화를 가진 모든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결회사의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① 연결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② 연결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다 만, 이러한 평균환율이 거래일의 전반적인 누적환율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근사치 가 아닐 경우에는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③ 위 ①, ②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및 그러한 투자에 대한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차입금또는 기타 통화상품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자본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일부 또는 전부 처분으로 인하여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순투자에 대한 외환차이는 연결손익계산서의 처분손익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에서 발생하는 영업권과 공정가치 조정액은 취득하는 피투자회사의 자산ㆍ부채로 간주하며,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5) 현금 및 현금성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 현재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7)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비효과적인 부분인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해당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험회피대상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됩니다. 연결회사는 파생상품을 위험회피목적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파생상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ㆍ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공정가치 위험회피)
ㆍ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현금흐름 위험회피)
ㆍ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 (순투자 위험회피)
연결회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수단이 위험회피대상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경제적 관계를 문서화합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위험회피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위험관리 목적과 전략을 문서화 합니다.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전체 공정가치는 위험회피대상의 잔여 만기가 12개월보다 길 경우 비유동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되고, 12개월 이하인 경우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부채는 결제일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되고, 파생상품자산은 예상만기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현재가치) 변동 누계액(위험회피대상 미래예상현금흐름의 변동 누계액의 현재가치)을 한도로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옵션 계약이 예상거래의 위험회피를 위해 사용될 때 연결회사는 옵션의 내재가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옵션의 내재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손익은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옵션의 시간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부분(대응된 시간가치)은 기타포괄손익의 위험회피원가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합니다.
선도계약이 예상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연결회사는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의 현물요소의 가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선도계약의 현물요소 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손익은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계약의 선도요소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의 위험회피원가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합니다. 일부 경우에 연결회사는 선도 요소를 포함한 선도계약 공정가치의 전체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합니다. 그런 경우 전체 선도계약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손익이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자본에 누적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다음과 같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ㆍ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인해 후속적으로 재고자산 등의 비금융자산을 인식하게 되는 때에는 이연된 위험회피 관련 손익, 이연된 옵션계약의 시간가치, 이연된 선도요소 모두 관련 자산의 최초 원가에 포함합니다. 위험회피와 관련하여 이연되었던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매출원가 등을 통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ㆍ변동이자율 차입금의 위험회피를 위한 이자율 스왑의 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손익은 위험회피대상인 차입금의 이자비용이 인식되는 기간에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계상됩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된 경우 또는 위험험회피관계가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 누계액은 예상거래가 발생하여 재고자산 등의 비금융자산을 인식할 때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에 남겨둡니다.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 누계액과 위험회피 관련 이연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즉시 재분류됩니다
(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원가는 고정 및 변동제조간접비를 포함하며, 재고자산 분류별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재고자산으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재고자산을 총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에 의해 산정된 취득원가를 연결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연중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 및 금액을 계산하고 매 기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정기적으로 불용, 시장가치 하락 및 진부화 등에 따라 재고자산순실현가능가치(제품, 상품 및 재공품은 순실현가능가치, 원재료 등은 현행대체원가)의 중요한 변동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검토하여 재고자산평가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연결회사는 정상적인 재고자산평가손실 및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경상적인 평가손실은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이를 매출원가에서 차감합니다.
(9)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 요소의 내용연수가 자산 전체의 내용연수와 다른 경우에는, 별개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자산의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로서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아래의 추정 내용연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구 분 | 내용연수 |
---|---|---|---|
건물 | 10~40년 | 차량운반구 | 3~6년 |
기계장치 | 5~12년 | 비품 | 3~10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상회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차기 이후 손상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상 전 장부가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제거할 때 기타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1) 정부보조금
연결회사는 자산취득에 사용될 정부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기타의 정부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대응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비용과 상계처리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2)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영업권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제외한 기타의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권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년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보아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통해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구 분 | 내용년수 |
---|---|
산업재산권 | 5~10년 |
개발비 | 5 년 |
기타무형자산 | 3~20년 |
사업결합을 통해 취득한 영업권은 취득시점에 취득하는 종속기업의 식별가능 순자산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대가에 해당되며,종속기업 취득으로 인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은 상각은 않으나,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습니다. 이 때,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으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그 배부는 영업권이 발생한 사업결합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식별된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영업부문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발활동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연결회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자본화됩니다. 자본화된 개발관련 지출에는 재료비, 직접노무비와 관련 제조간접비 발생액을 합리적으로 배분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본화된 개발 관련 지출은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개발비는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되며그 상각액을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관리비의 무형자산상각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개발 관련 지출은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 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3)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와 리스자산에서 대체된 투자부동산을 제외하고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19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14)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15)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2)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16)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연결회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검토하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시간경과로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변제하여 줄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할 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며, 이 경우 변제에 따른 수익에 해당되는 금액은 충당부채의 인식에 따라 연결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관련 비용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1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18)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반영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주식기준보상
연결회사는 종업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주식결제형과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당기손익과 기타자본항목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재측정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결제될 때까지 가득기간에 걸쳐 당기손익과 부채로 인식됩니다.
(19)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소형 건설기계 등의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재화의 판매 및 추가적인 품질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품질보증 용역
연결회사는 일반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객에게 제품의 품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은 추가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은 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되며 거래가격의 일부를 배분하여 수행의무의 진행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3)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각 수행의무의 개별판매가격은 관측 가능하나 이를 추정하는 경우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 등을 사용합니다.
4) 반품권이 있는 판매
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연결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대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합니다.
(20) 리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는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될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제3자 금융을 받은 Clark Equipment Co.의 차입이자율에 헷지 효과를 제외하여 산정 |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 복구원가의 추정치 |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나 소액자산 리스(취득시 USD 5,000 이하)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법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연결손익계산서상 연결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연결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주주에게 귀속되는 연결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지배기업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22) 배당금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부문별 보고
부문별 재무정보의 영업부문은 연결회사의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24) 재무제표 승인
당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23년 2월 8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수익인식 - 매출에서 차감되는 항목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프로모션 및 인센티브 등을 매출에서 차감하고 있으며, 발생한 매출과 관련한 매출 차감항목이 미정산된 경우 해당 금액은 발생기준으로인식되고있습니다. 프로모션 및 인센티브 등의 미정산 금액은 판매시점에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기대값을 추정하고 있으며, 연결회사의 수익은 예측된 매출 차감항목에 영향을 받습니다.
(2) 영업권의 손상
연결회사는 매년 영업권의 손상 발생여부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가액은 사용가치와 공정가치 중 큰 금액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이러한 계산과정은 회계추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개발비의 손상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본화된 개발비에 대한 사업성,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손상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본화된 개발비에 대한 손상 징후 검토나 회수가능액 계산 과정에는 경영진의 회계추정과 판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에 대하여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사용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보고기간말 현재 인식한 관련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법인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에 영향을줄 수있습니다.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미래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안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과세소득의 예측을 위한 경영진의 추정에는 유의적인 판단이 포함되며, 이러한 추정이 연결회사의 이연법인세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5)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6) 판매보증충당부채
연결회사는 관련 수익을 인식하는 때에 제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보증충당부채를 미래와 현재의 보증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선의 추정치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관계법령 및 관행에 따라 이러한 회계 추정치는 미래의 회계기간에 추가적인 충당금을 설정하도록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금융자산의 손상
기준서 제1109호의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위험과 기대신용률에 대한 가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가정을 세우고 손상 계산을 위한 투입요소를 선택할 때 보고기간종료일의 미래 전망에 대한 추정 및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재무제표
- 별도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9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8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두산밥캣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9 기 | 제 8기 | ||
---|---|---|---|---|
자산 | ||||
Ⅰ. 유동자산 | 142,774,863,477 | 61,534,975,177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27,443,519,230 | 33,501,617,979 | ||
2. 단기금융상품 | - | 10,000,000,000 | ||
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115,115,468,451 | 17,558,826,134 | ||
4. 기타유동자산 | 215,875,796 | 474,531,064 | ||
Ⅱ. 비유동자산 | 3,770,622,156,657 | 3,839,482,482,008 | ||
1. 기타비유동채권 | 41,305,690,589 | 110,171,389,993 | ||
2. 종속기업투자 | 3,698,137,656,424 | 3,698,137,656,424 | ||
3. 유형자산 | 1,264,939,581 | 1,683,544,574 | ||
4. 무형자산 | 3,233,728,085 | 4,689,602,352 | ||
5. 이연법인세자산 | 13,767,150,987 | 11,235,774,329 | ||
6. 사용권자산 | 10,816,876,823 | 12,207,656,736 | ||
7. 기타비유동자산 | 2,096,114,168 | 1,356,857,600 | ||
자산총계 | 3,913,397,020,134 | 3,901,017,457,185 | ||
부채 | ||||
Ⅰ. 유동부채 | 119,081,886,106 | 48,921,491,837 | ||
1. 기타채무 | 18,130,022,482 | 5,986,838,420 | ||
2. 당기법인세부채 | 5,283,954,360 | - | ||
3. 유동성장기차입금 | 65,265,950,000 | 26,673,750,000 | ||
4. 유동리스부채 | 1,508,426,868 | 1,453,736,071 | ||
5. 기타유동부채 | 28,893,532,396 | 14,807,167,346 | ||
Ⅱ. 비유동부채 | 791,394,897,051 | 780,797,320,516 | ||
1. 장기차입금 | 736,977,674,155 | 750,461,466,453 | ||
2. 기타비유동채무 | - | 0 | ||
3. 순확정급여부채 | 3,148,115,809 | 3,837,538,470 | ||
4. 비유동리스부채 | 9,603,480,257 | 10,685,023,454 | ||
5. 기타비유동부채 | 41,665,626,830 | 15,813,292,139 | ||
부채총계 | 910,476,783,157 | 829,718,812,353 | ||
자본 | ||||
Ⅰ. 자본금 | 50,124,583,000 | 50,124,583,000 | ||
Ⅱ. 자본잉여금 | 2,718,934,313,484 | 2,718,939,818,208 | ||
Ⅲ. 기타자본항목 | (909,234,092) | - | ||
Ⅳ. 이익잉여금 | 234,770,574,585 | 302,234,243,624 | ||
자본총계 | 3,002,920,236,977 | 3,071,298,644,832 | ||
부채와 자본총계 | 3,913,397,020,134 | 3,901,017,457,185 |
- 별도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 |
제9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8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두산밥캣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 9 기 | 제 8 기 | ||
---|---|---|---|---|
Ⅰ. 영업수익 | 240,163,334,781 | 29,835,153,390 | ||
Ⅱ. 영업비용 | (54,063,151,995) | (43,367,018,166) | ||
Ⅲ. 영업이익(손실) | 186,100,182,786 | (13,531,864,776) | ||
Ⅳ. 영업외손익 | (47,668,632,622) | (25,330,386,767) | ||
금융수익 | 35,055,496,636 | 31,968,713,546 | ||
금융비용 | (76,758,067,283) | (55,654,913,207) | ||
기타영업외수익 | 24,968,487 | 13,335,327 | ||
기타영업외비용 | (5,991,030,462) | (1,657,522,433) |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38,431,550,164 | (38,862,251,543) | ||
법인세비용 | (24,796,776,407) | (13,084,741,042) | ||
Ⅵ. 당기순이익(손실) | 113,634,773,757 | (51,946,992,585) | ||
Ⅶ. 주당손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 1,133.81 | (518.18) | ||
희석주당이익(손실) | 1,133.72 | (518.18) |
-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9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8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두산밥캣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 9 기 | 제 8 기 | ||
---|---|---|---|---|
Ⅰ. 당기순이익 | 113,634,773,757 | (51,946,992,585) | ||
Ⅱ. 기타포괄손익 | (669,814,196) | 49,256,671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 ||||
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669,814,196) | 49,256,671 | ||
Ⅲ. 당기총포괄이익 | 112,964,959,561 | (51,897,735,914) |
- 별도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 |
제9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8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두산밥캣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이익잉여금 | 총 계 |
---|---|---|---|---|---|
2021.1.1(전기초) | 50,124,583,000 | 2,712,906,272,008 | - | 354,131,979,538 | 3,117,162,834,546 |
총포괄손익: | - | ||||
전기순이익 | - | - | - | (51,946,992,585) | (51,946,992,585)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49,256,671 | 49,256,671 |
기타 자본잉여금의 변동 | - | 6,033,546,200 | - | - | 6,033,546,200 |
2021.12.31(전기말) | 50,124,583,000 | 2,718,939,818,208 | - | 302,234,243,624 | 3,071,298,644,832 |
2022.1.1(당기초) | 50,124,583,000 | 2,718,939,818,208 | - | 302,234,243,624 | 3,071,298,644,832 |
총포괄손익: | - | ||||
당기순이익 | - | - | 113,634,773,757 | 113,634,773,757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669,814,196) | (669,814,196)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 ||||
연차배당 | - | - | (120,298,999,200) | (120,298,999,200) | |
중간배당 | - | - | (60,129,629,400) | (60,129,629,400) | |
자기주식의 취득 | (1,312,157,590) | (1,312,157,590) | |||
주식보상비용 | 402,923,498 | 402,923,498 | |||
기타 자본잉여금의 변동 | - | (5,504,724) | - | (5,504,724) | |
2022.12.31(당기말) | 50,124,583,000 | 2,718,934,313,484 | (909,234,092) | 234,770,574,585 | 3,002,920,236,977 |
- 별도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 |
제9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8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두산밥캣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 9 기 | 제 8 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65,782,402,657 | (27,885,592,699)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 (13,842,696,924) | 8,418,653,285 | ||
(1) 당기순이익 | 113,634,773,757 | (51,946,992,585) | ||
(2) 조정 | (118,212,987,922) | 64,222,795,612 |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9,264,482,759) | (3,857,149,742) | ||
2. 이자의 수취 | 5,456,953,572 | 2,248,907,548 | ||
3. 이자의 지급 | (4,187,703,913) | (620,843,833) | ||
4. 법인세의 납부 | (21,686,150,078) | (37,932,309,699) | ||
5. 배당금의 수취 | 200,042,000,000 | -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8,543,022,150 | (620,673,076,438)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13,743,311,616 | 332,041,395,920 | ||
(1)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85,000,000,000 | 109,000,000,000 | ||
(2) 대여금의 감소 | 28,730,000,000 | - | ||
(3) 유형자산의 처분 | 13,311,616 | 8,995,920 | ||
(4)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 | 223,000,000,000 | ||
(5) 정부보조금의 증가 | - | 32,400,000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75,200,289,466) | (952,714,472,358) | ||
(1)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75,000,000,000 | 104,000,000,000 | ||
(2) 대여금의 증가 | - | 92,256,000,000 | ||
(3) 유형자산의 취득 | 167,593,466 | 317,988,682 | ||
(4) 무형자산의 취득 | 32,696,000 | 1,949,507,646 | ||
(5)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 | 754,190,976,030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09,484,617,656) | 675,658,872,409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677,160,348,476 | ||
(1) 차입금의 증가 | - | 670,680,000,000 | ||
(2) 우선주 발행비용의 회수 | - | 6,480,348,476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09,484,617,656) | (1,501,476,067) | ||
(1) 배당금의 지급 | 180,428,628,600 | - | ||
(2) 차입금의 상환 | 26,471,250,000 | 1,501,476,067 | ||
(3) 리스부채의 지급 | 1,267,076,742 | |||
(4) 자기주식의 취득 | 1,312,157,590 | - | ||
(5) 기타 재무활동 | 5,504,724 | -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898,905,900) | 48,051,852 |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감소 (Ⅰ+Ⅱ+Ⅲ+Ⅳ) | (6,058,098,749) | 27,148,255,124 | ||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33,501,617,979 | 6,353,362,855 |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7,443,519,230 | 33,501,617,979 |
- 별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9 기 | 2022년 1월 1일 | 부터 | 제 8 기 | 2021년 1월 1일 | 부터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2021년 12월 31일 | 까지 | ||
처분예정일 | 2023년 3월 27일 | 처분확정일 | 2022년 3월 28일 |
(단위: 천원) |
과목 | 당기 | 전기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209,708,283 | 277,171,952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56,872,953 | 329,069,688 | ||
2. 당기순이익 | 113,634,774 | (51,946,993) | ||
3.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669,815) | 49,257 | ||
4. 중간배당 | (60,129,629) | - | ||
Ⅱ.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 | - | ||
1. 주식발행초과금 | - | - | ||
III. 이익잉여금 처분액 | (75,186,875) | (120,298,999) | ||
1. 이익준비금 | - | - | ||
2.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당기 - 750원(150%) 전기 - 1,200원(240%) | 75,186,875 | 120,298,999 | ||
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34,521,408 | 156,872,953 |
주석
제9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8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두산밥캣 주식회사 |
1. 일반사항
두산밥캣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로부터 2014년 4월 25일자로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미주, 유럽, 남미 및 아시아 지역 중심의소형 건설기계 등을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Clark Equipment Co. (이하 "CEC"), Doosan Bobcat EMEA s.r.o. (이하 "DBEM"), Doosan Bobcat Singapore Pte. Ltd. (이하 "DBSG") 와 Sourcing, R&D와 IT 관련 Global 통합전략 강화를 영위하는 Doosan Bobcat Global Collaboration Center, Inc.(이하 "DBGCC") 및 엔진/전동지게차, 물류 장비 등의 생산/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두산산업차량 주식회사(이하 "DIV")와 국내, 아시아 및 남미지역 소형 건설기계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두산밥캣코리아 주식회사(이하 "DBKR")를 지배 및 관리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6년 11월 18일자로 당사의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신규상장하였으며, 설립 이후 수차례의 증자 및 감자 등을 거쳐 보고기간종료일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보통주 50,124,583천원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 소유주식수(주) | 지 분 율(%) |
---|---|---|
두산에너빌리티(주) | 51,176,250 | 51.05 |
자기주식 | 33,117 | 0.03 |
기타 | 49,039,799 | 48.92 |
합 계 | 100,249,166 | 10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개정)
이자율지표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3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 공정가치 측정
2.4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에 대해 전환일 시점의 간주원가로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전환일 이후에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는 원가법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처분부대원가를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2.5 외화 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에 대해 각 회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 시 표시통화는 당사의 기능통화인 대한민국 원화입니다.
(2) 외화거래와 기말잔액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환산하고 있으며,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결산기말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 현금흐름위험회피와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금액은 자본항목으로 이연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6 현금 및 현금성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 현재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 금융자산
(1)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 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아래의 추정 내용연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구분 | 내용연수 |
---|---|
비품 | 3~4년 |
기타의유형자산 | 5~10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9 무형자산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분 | 내용년수 |
---|---|
소프트웨어 | 5년 |
개발비 | 5년 |
산업재산권 | 5~10년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 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10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1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당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한 다음 달 2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2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기타채무','유동성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 및 '기타비유동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2)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보증부채
당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다음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유동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인식됩니다.
- |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2.13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4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당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5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당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기적인 보험수리적 계산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보험회사나 수탁자가 관리하는 기금에 대한 지급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반영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16 수익인식
당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당사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배당금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있습니다.
(2) 기타수익
경영자문 용역수익 종속기업 관리 활동에서 제공한 용역을 기준으로 약속된 대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결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2.17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당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주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당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2.18 배당금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9 리스
당사는 사무실, 사택,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2~5년의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 ②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까지는 유형자산의 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운용리스에 따른 리스료(리스제공자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를 제외한 순액)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당사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당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 | 당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 | 리스기간이 당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는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될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 |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
당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 | 복구원가의 추정치 |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0 재무제표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8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중 COVID-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이동 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예방 및 통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전세계 경제가 광범위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COVID-19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한 영향과 정부지원정책에 따른 추정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향후 변동대가의 추정치,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 충당부채의 인식 등에미칠 영향이 당기말 현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영향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 종속기업투자
당사는 종속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종속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세
당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에 대하여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사용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보고기간말 현재 인식한 관련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법인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에 영향을줄 수있습니다.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미래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안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과세소득의 예측을 위한 경영진의 추정에는 유의적인 판단이 포함되며, 이러한 추정이 당사의 이연법인세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당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호 의안) 준비금 감소의 건
가. 의안 제목
준비금 감소의 건
나. 의안의 요지
두산밥캣 주식회사에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인 75,186,874,500원(2022년말 기준)을 초과하므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초과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초과금 중 1,000,000,000,000원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고, 배당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제3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14조(신주의 배당기산일)
| 제14조(동등배당) | 상법 개정에 따른 배당 관련 사항 정비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 |
제54조(이익배당) | 제54조(이익배당)
| |
제55조(분기배당)
| 제55조 (분기배당) | |
제4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⑤ (신설) | 제4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 상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 선임 관련 사항 정비 |
제14조의2(명의개서대리인)
| 제14조의2(명의개서대리인) | 전자등록제도에 도입에 따라 증권에 대한 명의개서대행업무가 사라진 현황을 반영 |
부 칙 8. (신설) | 부 칙 8.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 변경에 따른 부칙 개정 |
※ 기타 참고사항
- 변경 정관(안)은 제9기 정기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최종 확정 예정
제4호 의안) 사내이사 스캇성철박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5-1호 : 사외이사 최지광 선임의 건
- 제5-2호 : 사외이사 남유선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스캇성철박 | 1965.03.28 | 사내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최지광 | 1965.08.25 | 사외이사 | -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남유선 | 1966.06.19 | 사외이사 | -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스캇성철박 | 두산밥캣㈜ CEO, 대표이사 | 2014~현재 2012~2014 2002~2012 | 두산밥캣㈜ CEO/대표이사 두산인프라코어㈜ NA/EMEA/DIPP 사업부 사장 볼보건설기계 부사장 | 없음 |
최지광 | 한길회계법인 대표이사 | 2017~현재 2016~2022 2014~2017 2013~현재 2013~2015 2013~2014 1994~2013 1991~1994 | 한길회계법인 이사, 대표이사(회계감사, 조세불복) 교육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감사 세무법인 한길택스 대표이사 (조세불복)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평가위원 한길회계법인 대표이사(회계감사, 조세불복) 삼일회계법인 근무(회계감사) | 없음 |
남유선 | 국민대 법과대학 주임교수 | 2007~현재 2020~현재 2016~2022 2022~현재 2010~현재 2013~현재 | 국민대 법과대학(금융법, 공정거래법, 회사법) NH농협금융지주 감사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부 정책위원, 국제법무위원(유엔산하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서울시 사회보상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스캇성철박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최지광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남유선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최지광
본인은 공인회계사로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당사의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조언을 하는데 기여하겠음. 독립적인 위치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기능을 공정하게 수행하며, 두산밥캣 거버넌스 개선에 기여하겠음. 또한,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음. |
- 남유선
본인은 법학박사 및 법과대학 교수로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당사의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조언을 하는데 기여하겠음. 독립적인 위치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기능을 공정하게 수행하며, 두산밥캣 거버넌스 개선에 기여하겠음. 또한,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음.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스캇성철박
당사 대표이사 겸 CEO를 역임하며 2014년 4월 법인 설립,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건설기계산업 전문가로서 회사와 경영환경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두산밥캣 사업 확대 및 재무 개선에 크게 이바지함. 이와 같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 최지광
최지광 후보자는 공인회계사로서 30년 이상 회계법인에 재직하며 회계감사, 재무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세무학 박사학위 취득 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서 회계분야 및 법인세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지방공기업평가위원, 국세심사위원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이와 같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회계 전문성이 필요한 여러 안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적절한 조언을 제시하며 전문성과 리더십을 증명함. 또한 지난 3년의 임기 동안 모든 회의에 100% 참석하며 높은 책임감과 성설함을 보여줌.
회계 전문가로서의 배경과 지난 임기 동안 검증된 역량을 바탕으로 재선임 후에도 당사 이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함. |
- 남유선
남유선 후보자는 법학박사 출신의 법률전문가임. 15년 이상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금융법,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연구와 강의를 진행해 왔으며, 국회,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기관의 회의체 위원을 역임하며 대외 활동도 활발히 수행해 왔음.
이와 같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 회사 경영을 감독하고, 최선의 정책결정을 위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등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확인서
(스캇성철박)확인서 |
(최지광)사외이사확인서 |
(남유선)사외이사확인서 |
※ 기타 참고사항
- 임기는 취임('23.3.27)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입니다.
제6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6-1호 : 감사위원회 위원 최지광 선임의 건
- 제6-2호 : 감사위원회 위원 남유선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최지광 | 1965.08.25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남유선 | 1966.06.19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최지광 | 한길회계법인 대표이사 | 2017~현재 2016~2022 2014~2017 2013~현재 2013~2015 2013~2014 1994~2013 1991~1994 | 한길회계법인 이사, 대표이사(회계감사, 조세불복) 교육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감사 세무법인 한길택스 대표이사 (조세불복)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평가위원 한길회계법인 대표이사(회계감사, 조세불복) 삼일회계법인 근무(회계감사) | 없음 |
남유선 | 국민대 법과대학 주임교수 | 2007~현재 2020~현재 2016~2022 2022~현재 2010~현재 2013~현재 | 국민대 법과대학(금융법, 공정거래법, 회사법) NH농협금융지주 감사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부 정책위원, 국제법무위원(유엔산하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서울시 사회보상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최지광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남유선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최지광
최지광 후보자는 공인회계사로서 30년 이상 회계법인에 재직하며 회계감사, 재무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세무학 박사학위 취득 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서 회계분야 및 법인세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지방공기업평가위원, 국세심사위원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이와 같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에서 회계 전문성이 필요한 여러 안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적절한 조언을 제시하며 전문성과 리더십을 증명함. 또한 지난 3년의 임기 동안 모든 회의에 100% 참석하며 높은 책임감과 성설함을 보여줌.
회계 전문가로서의 배경과 지난 임기 동안 검증된 역량을 바탕으로 재선임후에도 당사 감사위원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으로 추천함. |
- 남유선
남유선 후보자는 법학박사 출신의 법률전문가임. 15년 이상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금융법,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연구와 강의를 진행해 왔으며, 국회,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기관의 회의체 위원을 역임하며 대외 활동도 활발히 수행해 왔음.
이와 같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 회사 경영을 감독하고, 최선의 정책결정을 위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등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확인서
(최지광)감사위원확인서 |
(남유선)감사위원확인서 |
※ 기타 참고사항
- 임기는 취임('23.3.27)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입니다.
제7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4)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80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4억원 |
최고한도액 | 80억원 |
※ 기타 참고사항
- 각 사업연도 내 지급 기준
- 당기 이사의 수는 제9기 정기주주총회 제4호 및 제5호 의안이 통과됨을
가정한 수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30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