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4-10 11: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0000807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04월 10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에이치엘사이언스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산재길 36 전화번호: 031-421-9903 |
작 성 자: | 성 명: 김 지 훈 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본부 / CFO 전화번호: 031-421-9903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에이치엘사이언스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4월 10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4월 25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4월 14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에이치엘사이언스 | 보통주 | 299,164 | 5.55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이해연 | 최대주주 | 보통주 | 2,023,628 | 37.53 | 최대주주 | - |
이동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382,372 | 25.64 | 주요주주 | - |
허유빈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650 | 0.09 | 특수관계인 | - |
계 | - | 3,410,650 | 63.26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김지훈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최지현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4월 10일 | 2023년 04월 14일 | 2023년 04월 24일 | 2023년 04월 25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04월 04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04월 14일 9시~ 2023년 04월 24일 17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1)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2)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3)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 https://evote.ksd.or.kr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16004)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89, 에이치엘사이언스빌딩 4층 재경팀 전화번호 : 031-421-9903 (내선 205) 팩스번호 : 031-421-9904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위임장 서식은 해당 공시서류 내 "첨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 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04월 25일, 오전 10시 |
장 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89, 에이치엘사이언스빌딩 3층 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04월 14일 9시~ 2023년 04월 24일 17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1)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2)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3)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생략) <신설> | (현행과 동일) 개정 2023년 04월 25일 | - 정관 제·개정일 신설 |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23. (생략) 24. <신설> 25. <신설> 26. <신설> 27. <신설> 28. <신설> 29. <신설> 30. <신설> 31. <신설> 32.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23. (현행과동일) 24. 유전체 분석서비스 25. 유전체를 이용한 정밀의학 관련 상품개발 및 판매 26. 인간의 질병치료 및 예방에 관련된 사업 27. 생명정보 및 의료정보 기반의 IT 및 정보포털 사업 28. 정밀의료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컨텐츠 개발 및 판매 29. 질병진단 및 동반진단 목적의 체외진단시약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30. 의료정보 및 생명정보 기반의 맟춤형 헬스케어 사업 31. 의약품, 의료소모품,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의 판매, 보관 및 임대 32.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 - 사업 다각화를 위한 사업목적 추가 |
<신설> | 부칙 이 정관은 2023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신설 |
※ 기타 참고사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000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