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피도 (238200) 공시 - 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의조정 2024-05-08 17: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8900596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1 상장 6,677 5,330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 15,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2,246,517 2,814,258
3.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가. 조정근거
1.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되는 날(2024년 05월 04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시가산정액")이 기산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2.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조정방법
     
     - 조정일 : 2024.05.04
     - 기산일 : 2024.05.03
 
(A)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5,242.8원
(B)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321.8원
(C)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5,329.8원
(D)산술평균((A+B+C)/3) : 5,298.1원
(E)기준주가 (MAX(C,D)) : 5,329.8원
(F)직전 전환가액 : 6,677원
(G)최저 조정한도 : 4,680원(발행가액의 70%)

다. 최종 전환가액 : 5,330원(원단위미만 절상)
5. 조정가액 적용일 2024-05-07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내용은 전환사채 발행 시 계약사항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진행하지 않음
※ 관련공시 2023-10-04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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