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2024-05-08 17: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8900596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 | 상장 | 6,677 | 5,330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 | 1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246,517 | 2,814,258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가. 조정근거 1.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되는 날(2024년 05월 04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시가산정액")이 기산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2.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조정방법 - 조정일 : 2024.05.04 - 기산일 : 2024.05.03 (A)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5,242.8원 (B)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321.8원 (C)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5,329.8원 (D)산술평균((A+B+C)/3) : 5,298.1원 (E)기준주가 (MAX(C,D)) : 5,329.8원 (F)직전 전환가액 : 6,677원 (G)최저 조정한도 : 4,680원(발행가액의 70%) 다. 최종 전환가액 : 5,330원(원단위미만 절상)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5-07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내용은 전환사채 발행 시 계약사항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진행하지 않음 | |||||
※ 관련공시 | 2023-10-04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8900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