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팜 (23769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6-04 15:5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0400021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6월  4일
권 유 자: 성 명: 에스티팜(주)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20 아이파크타워 7층
전화번호: 02)527-6319
작 성 자: 성 명: 이혁수
부서 및 직위: IR팀 팀장
전화번호: 02)920-818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에스티팜(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06.04 라. 주주총회일 2024.06.19
마. 권유 시작일 2024.06.10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 및 의결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둘다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에스티팜(주) 보통주 0 0.0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동아쏘시오
홀딩스
최대주주 보통주 6,096,552 31.56 최대주주 -
강정석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2,475,657 12.82 계열회사 임원 -
수석문화재단 재단 보통주 171,600 0.89 계열회사 -
김경진 임원 보통주 100 0.00 당사임원 -
최석우 임원 보통주 49 0.00 당사임원 -
- 8,743,958 45.57 - -

주1) 임시주주총회의 기준일인 2024년 5월 22일 기준입니다.
주2) 임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아직 행사되기 전으로 의결권이 없으므로 상기 소유 주식수에는 제외하였습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이현민 보통주 0 임원 임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06.04 2024.06.10 2024.06.19 2024.06.19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4년 5월 22일 현재 당사의 보통주를 소유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06.10 오전 9시 ~ 2024.06.18 오후 5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PC, 모바일 모두 가능)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단, 행사 시작일에는 오전 9시 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 가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20 아이파크타워 7층
                   에스티팜(주) IR팀 (우편번호 06170)
  ·전화번호: 02-920-8161     팩스번호: 02-953-0336
- 우편 접수 여부: 가능
- 접수 기간: 2024년 6월 10일 ~ 6월 18일, 임시주주총회 전 영업일까지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6월 19일 오전 9시
장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171, 에스티팜 반월캠퍼스 이노베이션센터 3층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06.09 오전 9시 ~ 2024.06.18 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PC, 모바일 모두 가능)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1. 전자투표 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단 첫날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이용가능
       
2. 시스템에 개인 인증을 통하여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 종류]
범용-증권용 공동 인증서, 카카오페이, 핸드폰
-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온라인주총장 홈페이지 내 안내사항 참고

3.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서면투표 가능
서면투표 기간 2024.06.09 ~ 2024.06.18
서면투표 방법 -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류(위임장,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예: 인감증명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일의 전 영업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가) 주주총회 참석 시 본인일 경우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대리인일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류 미비 시에는 주주총회 참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나)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전단생략)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전단생략)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문구 삭제
제24조 (소집통지)
①~② (생략)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 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소집통지)
①~② (생략)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 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문구 삭제
제38조 (이사의 의무)
①~③ (생략)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이사의 의무)
①~③ (생략)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문구 삭제
제40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생략)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생략)
④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사회 소집 방법 일원화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문구 삭제
제42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생략)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2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생략)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문구 삭제
- 제42조의 3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중 선임한다.
⑤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정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조문 신설
제6장 감 사
제46조 (감사의 수)
① 회사의 감사 는 1명 이상 3명 이내로 한다.
제47조 (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삭제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6장 삭제
제48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제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6장 삭제
제49조 (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 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삭제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6장 삭제
제50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삭제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6장 삭제
제51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
삭제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6장 삭제
제7장 회 계
제52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3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생략)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 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 (외부 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 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7장 회 계
제52조(사업연도)
(좌동)

제53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생략)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 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 (외부 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 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6장 감사 삭제로 인한 조문 변경 및 문구 수정
제55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생략)
제56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생략)
제55조 (이익금의 처분)
(좌동)


제56조 (이익배당)
(좌동)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6장 삭제로 인한 조문 변경
부칙
제3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3년 3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4년 6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정관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성무제 1965.12.30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성무제 에스티팜(주)
부사장
2004 ~ 2023 Novartis Institutes for BioMedical Research, Inc., (Sr. Principal Scientist) 없음
2023 ~ 현재 에스티팜 혁신전략개발실장, 부사장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성무제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미국 앨러바마 대학교 유기화학 박사이자 하버드 대학교의 Postdoctoral Fellow로, 화학 및 생명과학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스위스 제약사인 노바티스 BioMedical Research 연구소에서 쌓은 신약 연구 개발 등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탁월한 역량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에스티팜 혁신전략개발실장이자 부사장으로 역임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혁신 활동을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더욱 뛰어난 경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후보자를 사내 이사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확인서_성무제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한승범 1983.05.30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
김동표 1957.06.17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없음 이사회
김철홍 1974.06.05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한승범 변호사 2018 ~ 2020 법무법인 오킴스 파트너 변호사 없음
2020 ~ 현재 법무법인 더웨이 대표 변호사
김동표 대학교수 2012 ~ 현재 포스텍 화학공학과 교수 없음
김철홍 공인회계사 2003 ~ 2017 삼일회계법인 복합4그룹 Director 없음
2017 ~ 2019 한영회계법인 ACS(Assurance Convergence Service) Partner
2019 ~ 2021 회계법인 이상 Partner
2020 ~ 현재 동일산업 주식회사 사외이사
2022 ~ 현재 하온회계법인 대표이사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한승범 없음 없음 없음
김동표 없음 없음 없음
김철홍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 한승범

- 전문성 

 본 후보자는 법무법인 경력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활동에 구체적 조언과 이사회의 법무 분야 역량향상을 통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주주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독립성

 본 후보자는 상기와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상법 제382조 3항과 542조 8항을 기초로 하여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한승범
본 후보자는 법무법인 오킴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더웨이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와 같은 다년간의 경험과 법률 전문지식을 가진 법률전문가로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및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임자로 판단되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김동표
본 후보자는 미세유체공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기업 부설 연구기관,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많은 연구 성과를 이루어내었으며 한국화학연구원을 거쳐 현재 포스텍 화학공학과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후보자는 화학 및 생명공학에 대한 전문가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통해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김철홍
본 후보자는 삼일회계법인 Director, 한영회계법인 Partner, 회계법인 이상 Partner으로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하온회계법인 대표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후
보자의 회계 및 재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주권익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확인서

확인서_한승범

확인서_김동표

확인서_김철홍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04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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