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08 11: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000179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03월 08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메드팩토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2, 보림빌딩 전화번호: 02-6938-0200 |
작 성 자: | 성 명: 송서린 부서 및 직위: IR팀 차장 전화번호:02-6938-0224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메드팩토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3월 08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28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3월 18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
□ 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메드팩토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테라젠이텍스 | 최대주주 | 보통주 | 3,100,000 | 14.87 | 최대주주 | - |
김성진 | 대표이사 | 보통주 | 2,124,780 | 10.04 | 대표이사 | - |
고진업 | 최대주주의 대표이사 | 보통주 | 1,200,000 | 5.67 | 최대주주의 대표이사 | - |
김영원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20,000 | 1.51 | 특수관계인 | - |
김새롬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6,668 | 0.50 | 특수관계인 | - |
김잎새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0,000 | 0.19 | 특수관계인 | - |
임태곤 | 관계회사의 사내이사 | 보통주 | 40,000 | 0.19 | 관계회사의 사내이사 | - |
황태순 | 최대주주의 대표이사 | 보통주 | 314 | 0.00 | 최대주주의 대표이사 | - |
계 | - | 6,931,762 | 32.97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김선정 | 보통주 | 28,533 | 등기임원 | 특수관계인 | - |
송서린 | 보통주 | 8,84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3월 08일 | 2023년 03월 18일 | 2023년 03월 27일 | 2023년 03월 28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메드팩토의 제10기 정기주주총회(2023년 3월 28일)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
제10기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03.18 ~ 2023.03.27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시스템 |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유선으로 피권유자의 동의를 구한 후 참고서류 및 위임장 용지 전자우편으로 전송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92 보림빌딩 (우편번호 06668) 전화번호 : 02-6938-0224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3년 3월 13일 ~ 3월 27일 제10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 년 03 월 28 일 오전 09 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4 모차르트 빌딩 2층, 모차르트 홀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03월 18일 오전 9시 ~ 2023년 03월 27일 오후 5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당사는 주주님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주주총회의 직접 참석없이도 의결권 행사가 |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영업상의 중요사항
당사는 첨단 유전체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맞춤형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13년 6월 설립된 이래 차세대 시퀀싱, 어레이 시퀀싱, 바이오인포메틱스 등의 첨단 유전체 분석 기술을 이용해 저분자 화합물, 항체 의약품 등 난치성 암을 치료하기 위한 항암제 개발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체의 정상 또는 병리적인 상태의 지표로, 약물에 대한 반응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기반으로 치료 효율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개인 맞춤형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파이프라인 중 가장 선두에 있는 물질은 백토서팁(Vactosertib)입니다. 백토서팁은 TGF-β를 저해하며 종양 미세환경에 관여하는 물질입니다. TGF-β는 암세포에서 과발현되어 암조직을 기질로 둘러싸, 면역 세포의 침투 불능, 항암제 비 반응 상태로 만듭니다. 과발현된 TGF-β를 저해함으로써 백토서팁은 (1)면역세포의 암세포 사멸 활성을 촉진, (2)암세포의 전이를 억제, (3)암줄기세포의 생성을 억제, (4)혈관생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 TGF-β 단백질 억제: 암미세환경 조절
정상조직에서 TGF-β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세포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 정상세포의 암화 과정에서는 TGF-β 신호전달계에 변이가 일어나게됩니다. TGF-β가 더 이상 세포증식을 억제하지 않아 암세포는 악성화되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게 됩니다.
백토서팁은 이러한 종양미세환경 조절에 관여하는 TGF-β를 저해하는 기전으로, 기존의 화학요법제,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와 병용 투여 가능한 혁신 신약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백토서팁은 대장암과 비소세포폐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 11건의 병용 투여 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치료제가 없는 골육종에서는 단독 요법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임상관련 현황은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운영 중인 ClinicalTrials.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백토서팁을 이을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암 전이 활성 유도 단백질인 BAG2를 표적하는 MA-B2와 MO-B2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MA-B2는 BAG2를 표적으로 하는 항체 치료제로 개발 중이며 주요 적응증인 삼중음성유방암, 췌장암 등 외에도 BAG2의 발현이 높은 다양한 암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MO-B2는 BAG2를 바이오마커로 한 삼중음성유방암의 전이와 재발 진단을 목적으로 개발 중인 진단 키트이며, 항암 치료 후 암환자의 혈액에서 BAG2 단백질을 측정하여 BAG2 단백질의 혈중 농도가 높은 환자의 예후 진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외에도 당사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γδT 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을 타겟으로 하는 저분자 합성 신약 MU-D201을 비롯해 4개의 신규 타겟을 발굴하여 신약 후보물질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하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자료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해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연결 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제 10 기 2022. 12 .31 현재 |
제 9 기 2021. 12. 31 현재 |
주식회사 메드팩토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
과 목 | 제 10 기 | 제 9 기 |
---|---|---|
자 산 |
|
|
유동자산 | 100,330,893,207 | 126,085,388,987 |
현금및현금성자산 | 359,854,622 | 1,292,892,134 |
단기금융상품 | 96,594,064,995 | 120,279,962,429 |
기타채권 | 1,799,227,270 | 393,128,250 |
기타유동자산 | 1,577,746,320 | 4,119,406,174 |
비유동자산 | 7,356,290,147 | 7,260,377,657 |
관계기업투자주식 | 994,746,467 | 1,384,224,849 |
장기금융상품 | - | 2,000,000,000 |
유형자산 | 5,203,448,785 | 2,563,479,650 |
무형자산 | 438,238,605 | 565,616,885 |
비유동기타채권 | 719,856,290 | 747,056,273 |
자산총계 | 107,687,183,354 | 133,345,766,644 |
부 채 |
|
|
유동부채 | 72,799,305,257 | 977,751,585 |
금융부채 | 67,130,185,657 | 190,171,541 |
파생상품부채 | 4,129,475,135 | - |
기타채무 | 1,432,869,065 | 590,333,403 |
기타유동부채 | 106,775,400 | 197,246,641 |
비유동부채 | 2,565,280,475 | 88,825,471,789 |
비유동금융부채 | 2,423,098,116 | 75,412,969,273 |
비유동파생상품부채 | - | 13,277,263,847 |
복구충당부채 | 142,182,359 | 135,238,669 |
부채총계 | 75,364,585,732 | 89,803,223,374 |
자 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32,322,597,622 | 43,542,543,270 |
자본금 | 10,540,347,500 | 10,258,171,000 |
자본잉여금 | 165,395,996,544 | 141,371,621,714 |
기타자본구성요소 | 215,569,932 | (11,160,315) |
결손금 | (143,829,316,354) | (108,076,089,129) |
비지배지분 | - | - |
자본총계 | 32,322,597,622 | 43,542,543,270 |
부채와자본총계 | 107,687,183,354 | 133,345,766,644 |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10 기 2022.01.01 부터 2022. 12 .31 까지 |
제 9 기 2021.01.01 부터 2021. 12 .31 까지 |
주식회사 메드팩토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
과 목 | 제 10 기 | 제 9 기 |
---|---|---|
매출액 | - | - |
매출원가 | - | - |
매출총이익 | - | - |
판매비와관리비 | 37,193,012,232 | 29,459,122,356 |
영업손실 | (37,193,012,232) | (29,459,122,356) |
영업외손익 | 1,439,785,007 | 12,419,348,302 |
금융수익 | 13,861,735,724 | 20,346,972,293 |
금융비용 | (11,992,931,304) | (7,769,315,545) |
기타수익 | 301,067,499 | 269,995,737 |
기타비용 | (204,711,292) | (67,199,449) |
관계기업손익 | (525,375,620) | (361,104,734)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35,753,227,225) | (17,039,774,054) |
법인세비용 | - | - |
당기순손실 | (35,753,227,225) | (17,039,774,054)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35,753,227,225) | (17,039,774,054) |
비지배지분 | - | - |
기타포괄손익 | 226,730,247 | 120,126,552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해외사업환산손익 | 90,833,009 | (3,124,272) |
지분법자본변동 | 135,897,238 | 123,250,824 |
총포괄손실 | (35,526,496,978) | (16,919,647,502) |
총포괄손실의 귀속 |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35,526,496,978) | (16,919,647,502) |
비지배지분 | - | - |
기본주당손실 | (1,705) | (832) |
희석주당손실 | (1,705) | (832) |
-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제 10 기 2022.01.01 부터 2022. 12 .31 까지 |
제 9 기 2021.01.01 부터 2021. 12 .31 까지 |
주식회사 메드팩토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 결손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 비지배지분 | 총 계 |
---|---|---|---|---|---|---|---|
2021.1.1 (전기초) | 10,171,421,000 | 136,739,093,791 | (131,286,867) | (91,036,315,075) | 55,742,912,849 | - | 55,742,912,849 |
당기순손실 | - | - | - | (17,039,774,054) | (17,039,774,054) | - | (17,039,774,054)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86,750,000 | 1,887,557,000 | - | - | 1,974,307,000 | - | 1,974,307,000 |
주식기준보상 | - | 2,744,970,923 | - | - | 2,744,970,923 | - | 2,744,970,923 |
지분법자본변동 | - | - | 123,250,824 | - | 123,250,824 | - | 123,250,824 |
해외산업환산손익 | - | - | (3,124,272) | - | (3,124,272) | - | (3,124,272) |
2021.12.31 (전기말) | 10,258,171,000 | 141,371,621,714 | (11,160,315) | (108,076,089,129) | 43,542,543,270 | - | 43,542,543,270 |
2022.1.1 (당기초) | 10,258,171,000 | 141,371,621,714 | (11,160,315) | (108,076,089,129) | 43,542,543,270 | - | 43,542,543,270 |
당기순손실 | - | - | - | (35,753,227,225) | (35,753,227,225) | - | (35,753,227,225)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106,395,000 | 3,295,163,690 | - | - | 3,401,558,690 | - | 3,401,558,690 |
전환우선주 전환 | 175,781,500 | 18,353,860,010 | - | - | 18,529,641,510 | - | 18,529,641,510 |
주식기준보상 | - | 2,375,351,130 | - | - | 2,375,351,130 | - | 2,375,351,130 |
지분법자본변동 | - | - | 135,897,238 | - | 135,897,238 | - | 135,897,238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90,833,009 | - | 90,833,009 | - | 90,833,009 |
2022.12.31 (당기말) | 10,540,347,500 | 165,395,996,544 | 215,569,932 | (143,829,316,354) | 32,322,597,622 | - | 32,322,597,622 |
- 연결 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제 10 기 2022.01.01 부터 2022. 12 .31 까지 |
제 9 기 2021.01.01 부터 2021. 12 .31 까지 |
주식회사 메드팩토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
과 목 | 제 10 기 | 제 9 기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9,613,703,009) | (25,152,764,961) |
영업에서창출된현금흐름 | (30,553,215,024) | (25,649,869,687) |
당기순손실 | (35,753,227,225) | (17,039,774,054) |
수익비용의 조정 | 2,950,898,524 | (7,748,275,370) |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 변동 | 2,249,113,677 | (861,820,263) |
이자의수취 | 1,062,700,025 | 597,154,736 |
법인세환급(지급) | (123,188,010) | (100,050,010)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5,762,954,379 | (77,766,478,654)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569,314,274,445 | 490,398,380,936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569,314,274,445 | 490,083,780,936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 | 314,600,000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543,551,320,066) | (568,164,859,590)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542,545,378,163) | (565,175,751,070)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 | (2,000,000,000) |
유형자산의 증가 | (877,634,936) | (756,561,954) |
무형자산의 증가 | (47,400,000) | (152,306,566) |
비유동기타채권의 증가 | (80,906,967) | (80,240,000)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898,117,410 | 101,523,196,596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401,301,410 | 102,043,885,600 |
전환사채의 발행 | - | 70,000,000,000 |
전환우선주의 발행 | - | 30,000,084,400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3,401,301,410 | 1,974,307,000 |
단기차입금의 증가 | - | 35,494,200 |
기타채무의 증가 | - | 34,000,000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503,184,000) | (520,689,004) |
리스부채의 감소 | (503,184,000) | (485,194,804) |
단기차입금의 감소 | - | (35,494,200) |
현금의증가(감소) | (952,631,220) | (1,396,047,019) |
기초의현금 | 1,292,892,134 | 2,691,723,225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9,593,708 | (2,784,072) |
기말의현금 | 359,854,622 | 1,292,892,134 |
- 별도 재무상태표
별 도 재 무 상 태 표 |
제 10 기 2022. 12 .31 현재 |
제 9 기 2021. 12. 31 현재 |
주식회사 메드팩토 (단위 : 원) |
과 목 | 제 10 기 | 제 9 기 |
---|---|---|
자 산 | ||
유동자산 | 99,891,275,708 | 124,985,373,922 |
현금및현금성자산 | 56,228,551 | 192,877,069 |
단기금융상품 | 96,458,073,567 | 120,279,962,429 |
기타채권 | 1,799,227,270 | 393,128,250 |
기타유동자산 | 1,577,746,320 | 4,119,406,174 |
비유동자산 | 5,603,958,952 | 8,356,470,092 |
종속및관계기업투자주식 | 1,370,996,431 | 2,480,317,284 |
장기금융상품 | - | 2,000,000,000 |
유형자산 | 3,155,774,593 | 2,563,479,650 |
무형자산 | 438,238,605 | 565,616,885 |
비유동기타채권 | 638,949,323 | 747,056,273 |
자산총계 | 105,495,234,660 | 133,341,844,014 |
부 채 |
| |
유동부채 | 72,487,790,243 | 973,828,955 |
금융부채 | 66,889,481,031 | 190,171,541 |
파생상품부채 | 4,129,475,135 | - |
기타채무 | 1,362,058,677 | 586,410,773 |
기타유동부채 | 106,775,400 | 197,246,641 |
비유동부채 | 684,846,795 | 88,825,471,789 |
비유동금융부채 | 542,664,436 | 75,412,969,273 |
비유동파생상품부채 | - | 13,277,263,847 |
복구충당부채 | 142,182,359 | 135,238,669 |
부채총계 | 73,172,637,038 | 89,799,300,744 |
자 본 |
| |
자본금 | 10,540,347,500 | 10,258,171,000 |
자본잉여금 | 165,395,996,544 | 141,371,621,714 |
기타자본구성요소 | 215,569,932 | (11,160,315) |
결손금 | (143,829,316,354) | (108,076,089,129) |
자본총계 | 32,322,597,622 | 43,542,543,270 |
부채와자본총계 | 105,495,234,660 | 133,341,844,014 |
-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별 도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10 기 2022.01.01 부터 2022. 12 .31 까지 |
제 9 기 2021.01.01 부터 2021. 12 .31 까지 |
주식회사 메드팩토 (단위 : 원) |
과 목 | 제 10 기 | 제 9 기 |
---|---|---|
매출액 | - | - |
매출원가 | - | - |
매출총이익 | - | - |
판매비와관리비 | 36,418,560,014 | 29,381,605,129 |
영업손실 | (36,418,560,014) | (29,381,605,129) |
영업외손익 | 665,332,789 | 12,341,831,075 |
금융수익 | 13,854,398,599 | 20,346,971,559 |
금융비용 | (11,949,370,917) | (7,769,315,545) |
기타수익 | 301,067,499 | 269,995,737 |
기타비용 | (204,711,292) | (67,199,449) |
종속ㆍ관계기업손익 | (1,336,051,100) | (438,621,227)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35,753,227,225) | (17,039,774,054) |
법인세비용 | - | - |
당기순손실 | (35,753,227,225) | (17,039,774,054) |
기타포괄손익 | 226,730,247 | 120,126,552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지분법자본변동 | 226,730,247 | 120,126,552 |
총포괄손실 | (35,526,496,978) | (16,919,647,502) |
기본주당손실 | (1,705) | (832) |
희석주당손실 | (1,705) | (832) |
- 별도 자본변동표
별 도 자 본 변 동 표 |
제 10 기 2022.01.01 부터 2022. 12 .31 까지 |
제 9 기 2021.01.01 부터 2021. 12 .31 까지 |
주식회사 메드팩토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 결손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 비지배지분 | 총 계 |
---|---|---|---|---|---|---|---|
2021.1.1 (전기초) | 10,171,421,000 | 136,739,093,791 | (131,286,867) | (91,036,315,075) | 55,742,912,849 | - | |
당기순손실 | - | - | - | (17,039,774,054) | (17,039,774,054)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86,750,000 | 1,887,557,000 | - | - | 1,974,307,000 | - | |
주식기준보상 | - | 2,744,970,923 | - | - | 2,744,970,923 | -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120,126,552 | - | 120,126,552 | - | |
2021.12.31 (전기말) | 10,258,171,000 | 141,371,621,714 | (11,160,315) | (108,076,089,129) | 43,542,543,270 | - | |
2022.1.1 (당기초) | 10,258,171,000 | 141,371,621,714 | (11,160,315) | (108,076,089,129) | 43,542,543,270 | - | |
당기순손실 | - | - | - | (35,753,227,225) | (35,753,227,225)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106,395,000 | 3,295,163,690 | - | - | 3,401,558,690 | - | |
전환우선주 전환 | 175,781,500 | 18,353,860,010 | - | - | 18,529,641,510 | - | |
주식기준보상 | - | 2,375,351,130 | - | - | 2,375,351,130 | -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226,730,247 | - | 226,730,247 | - | |
2022.12.31(당기말) | 10,540,347,500 | 165,395,996,544 | 215,569,932 | (143,829,316,354) | 32,322,597,622 | - |
- 별도 현금흐름표
별 도 현 금 흐 름 표 |
제 10 기 2022.01.01 부터 2022. 12 .31 까지 |
제 9 기 2021.01.01 부터 2021. 12 .31 까지 |
주식회사 메드팩토 (단위 : 원) |
과 목 | 제 10 기 | 제 9 기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9,013,432,696) | (25,078,830,499) |
영업에서창출된현금흐름 | (29,947,499,663) | (25,575,934,491) |
당기순손실 | (35,753,227,225) | (17,039,774,054) |
수익비용의 조정 | 3,623,501,643 | (7,670,758,143)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변동 | 2,182,225,919 | (865,402,294) |
이자의수취 | 1,057,254,977 | 597,154,002 |
법인세환급(지급) | (123,188,010) | (100,050,010)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5,978,671,113 | (78,943,211,855)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568,135,068,370 | 490,398,380,935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568,135,068,370 | 490,083,780,935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 | 314,600,000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542,156,397,257) | (569,341,592,790)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541,253,858,163) | (565,175,751,070)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 | (2,000,000,000)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 - | (1,176,733,200) |
유형자산의 증가 | (855,139,094) | (756,561,954) |
무형자산의 증가 | (47,400,000) | (152,306,566) |
비유동기타채권의 증가 | - | (80,240,000)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898,117,410 | 101,523,196,596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401,301,410 | 102,008,391,400 |
전환사채의 발행 | - | 70,000,000,000 |
전환우선주의 발행 | - | 30,000,084,400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3,401,301,410 | 1,974,307,000 |
기타채무의 증가 | - | 34,000,000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503,184,000) | (485,194,804) |
리스부채의 감소 | (503,184,000) | (485,194,804) |
현금의증가(감소) | (136,644,173) | (2,498,845,758) |
기초의현금 | 192,877,069 | 2,691,723,225 |
외화표시 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4,345) | (398) |
기말의현금 | 56,228,551 | 192,877,069 |
- 결손금처리계산서
결 손 금 처 리 계 산 서 |
제 10 기 2022.01.01 부터 2022. 12 .31 까지 |
제 9 기 2021.01.01 부터 2021. 12 .31 까지 |
주식회사 메드팩토 (단위 : 원) |
과 목 | 제 10 기 | 제 9 기 | ||
---|---|---|---|---|
(처리예정일:2023.03.28) | (처리확정일:2022.03.28) | |||
미처리결손금 |
| (143,829,316,354) |
| (108,076,089,129) |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108,076,089,129) |
| (91,036,315,075) | |
당기순손실 | (35,753,227,225) |
| (17,039,774,054) | |
결손금처리액 |
| - |
| - |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 (143,829,316,354) |
| (108,076,089,129)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2조(목적)
8. 진단 및 바이오칩 개발, 제조 및 판매사업 9. 의약품, 화장품, 도·소매업 10.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11. 위 각호에 부대되는 수출입 및 수출입 대행업 12. 위 각호 관련 라이선스업 13.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 14.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 제2조(목적)
7.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8. 동물용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식품 및 식품첨가물, 건강보조식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제조 및 판매업 9. 의료기구 제조 및 판매업 10. 진단 및 바이오칩 개발, 제조 및 판매사업 11. 의약품 관련 연구개발업, 수탁업, 자문업 12. 생명공학 및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연구 13. 보건의료 등에 관한 연구 14. 국내외의 다른 기관과 공동연구 15. 위 각호에 부대되는 수출입 및 수출입 대행업, 수입물품 판매업 16. 위 각호 관련 라이선스업 17. 부동산 매매, 임대 및 관리업 18. 기타 위 사업에 관련되거나 필요하거나 부수되는 일체의 사업 | 향후 회사에서 필요한 직ㆍ간접적 행위를 포함하기 위한 목적 범위의 확장 |
제3조(본점의 소재지)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 현행 표준 정관 준용 |
- | 제6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 제7조의 순서 변경 |
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 - | 삭제 |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5조의 발행예정 주식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20,000,000주로 한다. |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20,000,000주로 한다. | 기명식 종류 주식에 대한 규정 추가 |
제8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는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지급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보통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단,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⑥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하고, 발행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의2(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지급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제2항에 따른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보통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단,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⑥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하고, 발행 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표기 정정 및 현행 표준 정관 준용 |
- | 제8조의3(의결권 배제ㆍ제한 주식)
①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우선주식을 전항의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동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제8조의2항을 반영하여 조항 추가 |
제8조의3 (상환주식)
① 회사가 우선주식을 발행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 또는 그 주주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하는 상환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⑦ 회사는 본 조의 상환주식을 제8조의4에 의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제8조의4 (상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 또는 그 주주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하는 상환주식(이하 “상환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⑦ 회사는 본 조의 상환주식을 제8조의5에 의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조항의 구체화를 위한 표기 정정 |
제8조의4 (전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유,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은 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제8조의5 (전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종류주식(이하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유,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등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조항의 구체화를 위한 표기 정정 |
제8조의5 (전환상환주식)
회사는 제8조의3 및 제8조의4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전환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의3 및 제8조의4 내용이 준용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8조의6 (전환상환주식)
회사는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5의 종류주식을 혼합하여 전환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5의 내용이 준용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조항의 구체화를 위한 표기 정정 |
제10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벤처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상법 제542조의2에서 규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제10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벤처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상법 제542조의2에서 규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3 제2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와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주요주주(이하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오기 정정 및 조항의 구체화를 위한 표기 정정 |
제10조의2(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 제10조의2(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당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까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며,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이미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조항의 구체화를 위한 표기 정정 및 현행 표준 정관 준용 |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조항의 구체화를 위한 표기 정정 |
제13조(명의개서대리인)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제13조(명의개서대리인)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또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조항의 구체화를 위한 표기 정정 |
- | 제16조(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상법 제469조 및 정관 제19조의2항을 반영하여 조항 추가 |
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90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날짜 산정의 용이함을 위해 표기 정정 |
제17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②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날짜 산정의 용이함을 위해 표기 정정 |
제19조의2(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 | 제16조 제2항으로 변경 |
제23조(소집통지 및 공고)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소집통지 및 공고)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 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 조항의 구체화를 위한 표기 정정 |
제3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 제3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③ 주주의 법정대리인이 의결권의 행사를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도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현행 표준 정관 준용 |
- | 제36조(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3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관 제37조 제2항 보궐선임에 대한 내용 반영을 위해 조항 추가 |
제35조(이사의 임기)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37조(이사의 임기)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조항의 구체화를 위한 표기 정정 |
제36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8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내부 직제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내부 직책(이사)으로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표기 명확화 |
제37조(이사의 의무)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 제39조(이사의 의무)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9조의 3항 목적에 맞게 순서 변경 |
제3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5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2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5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 | 이사회의 구성 목적 추가 |
- | 제44조(회의장소)
이사회는 회사의 본점에서 개최하되,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정하는 기타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 회의 장소 추가 |
제47조(감사의 선임)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51조(감사의 선임)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3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조항의 명확화를 위한 표기 정정 |
제50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한다. | 제54조(감사록)
①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조항 구체화를 위한 표준 정관 준용 |
제53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7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는 매결산기에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상법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 상법 규정 반영
상법 §447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법 §447'2① 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현행 표준 정관 준용 |
- | 제63조(세칙제정)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 세칙 개정을 위한 조항 추가 |
- | 제64조(적용범위)
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현행 표준 정관 준용 |
- |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3월 28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개정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 시행 기준 일자 표기 |
※ 기타 참고사항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서준규 | 1951.12.15 | 사외이사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서준규 | 교수 | 2018.03 ~ 2023.02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인하한림교수 | 해당사항없음 |
2017.03 ~ 현재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 |||
2020.04 ~ 현재 | 아산충무병원 비뇨의학과 비뇨의학과장 | |||
2011.03 ~ 2018.12 | 한국혈관과학회장 학회장 | |||
2011.03 ~ 2016.02 | 복지부 선정 인하대병원 성의학특성화센터 센터장 | |||
2007.03 ~ 2012.02 | 과기부 선정 재생성의학연구실 연구실장 | |||
2010.09 ~ 2016.06 | 대한남성과학회 학회장 | |||
1996.03 ~ 2018.02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과 교수 및 주임교수 | |||
2007.01 ~ 2010.08 | 인하대병원 중앙연구소 소장 | |||
1999.03 ~ 2006.02 | 대한불임학회 부회장 | |||
1984.03 ~ 1996.02 |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및 주임교수 | |||
1989.03 ~ 1995.02 | 아세아태평양 성의학회 상임이사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서준규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서준규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경제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예정입니다.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서준규 사외이사 후보자] 사외이사 서준규 후보자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됨. 합리적인 견제 및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추천 함. |
확인서
이사선임_증발공 확인서_서준규 이사님 |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억 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652백만원 |
최고한도액 | 10억 원 |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억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41백만원 |
최고한도액 | 1억원 |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당사는 유능한 신규 인력 확보 및 핵심 인력의 장기 근속 유도라는 목적을 위해 근무성과 및 회사 기여도 등에 근거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① 2022년 9월 29일 이사회 결의로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성명 | 직위 | 직책 | 교부할 주식 | |
---|---|---|---|---|
주식의종류 | 주식수 | |||
OOO외 24명* | 직원 | - | 보통주 | 103,000 주 |
총( 25 )명 | 보통주 | 총(103,000)주 |
* 상기 부여대상자는 당사의 직원으로 부여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여 성명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② 2023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부여할 주식매수선택권
성명 | 직위 | 직책 | 교부할 주식 | |
---|---|---|---|---|
주식의종류 | 주식수 | |||
OOO 외 25명 | 직원 | - | 보통주 | 95,500 주 |
박남철 | 임원 | 부사장 | 보통주 | 30,000 주 |
김선정 | 임원 | 전무이사 | 보통주 | 10,000 주 |
강동우 | 임원 | 상무이사 | 보통주 | 10,000 주 |
김민우 | 임원 | 상무이사 | 보통주 | 10,000 주 |
총( 30 )명 | - | 보통주 | 총(155,500)주 |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① 2022년 9월 29일 이사회 결의로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구 분 | 내 용 | 비 고 |
---|---|---|
부여방법 | 신주 발행 교부 | -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기명식보통주 | -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 행사가격: 27,500원 | - |
기타 조건의 개요 | 세부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 법규, 당사 정관 및 계약서 정함에 따름 | - |
② 2023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부여할 주식매수선택권
구 분 | 내 용 | 비 고 |
---|---|---|
부여방법 | 신주 발행 교부 | -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기명식보통주 | -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7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2개월 가중평균주가, 1개월 가중평균 주가, 1주일 가중평균주가 의 산술평균)한 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중 높은 가액 - 행사기간 : 2025년 4월 1일~2029년 3월 27일 | - |
기타 조건의 개요 | 세부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 법규, 당사 정관 및 계약서 정함에 따름 | - |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 주식수 | 부여가능 주식의 범위 | 부여가능 주식의 종류 | 부여가능 주식수 | 잔여 주식수 |
---|---|---|---|---|
21,162,841 | 발행주식총수의 15% | 보통주 | 3,174,426 주 | 432,460주 |
주1) 상기 부여가능 주식의 범위는 당사 정관 제10조1항(주식매수선택권)에 근거하였습니다.
-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 부여일 | 부여인원 | 주식의 종류 | 부여 주식수 | 행사 주식수 | 실효 주식수 | 잔여 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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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2021.03.29 | 16 | 보통주 | 83,000 | - | 83,000 | - |
2021년 | 2021.09.28 | 17 | 보통주 | 53,500 | - | 53,500 | - |
2022년 | 2022.03.28 | 18 | 보통주 | 74,000 | - | 20,000 | 54,000 |
2022년 | 2022.09.29 | 25 | 보통주 | 103,000 | - | 7,000 | 96,000 |
계 | 총(76)명 | 총(313,500)주 | 총(-)주 | 총(163,500)주 | 총(150,000)주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00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