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에코에너지 (229640) 공시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2 15:2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0448


정 정 신 고 (보고)


2024 년 03 월 12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3월 1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전자투표 행사 기간
정정
□ 행사 기간
2024년 3월 20일(수) 9시 ~ 2024년 3월 26일(화) 17시
□ 행사 기간
2024년 3월 17일(일) 9시 ~ 2024년 3월 26일(화) 17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3 월 11 일
권 유 자: 성 명: LS에코에너지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4층
전화번호: 02-2189-8974
작 성 자: 성 명: 박종석
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팀 과장
전화번호: 02-2189-897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LS에코에너지
주식회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3월 11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7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3월 14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상기 `3. 주주총회 목적사항 中 이사의선임과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분리선출 건으로 주주총회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으로 1건으로 상정 예정입니다.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LS에코에너지 주식회사 보통주 297,303 0.97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엘에스전선(주)

최대주주

보통주     16,715,624 54.58

최대주주

-
구자균 계열사임원 보통주         267,550 0.87 계열사임원 -
구자열 계열사임원 보통주         401,340 1.31 계열사임원 -
구자용 계열사임원 보통주         267,550 0.87 계열사임원 -
구자은 계열사임원 보통주       247,820 1.14 계열사임원 -
구자철 계열사임원 보통주         197,550 0.65 계열사임원 -
이상호 임원 보통주            8,000 0.03 임원 -
주완섭 임원 보통주 2,850 0.01 임원 -
강영성 계열사임원 보통주 1,025 0.00 계열사임원 -
김승환 계열사임원 보통주 100 0.00 계열사임원 -
홍의석 계열사임원 보통주 5 0.00 계열사임원 -
이상림 계열사임원 보통주 2,000 0.01 계열사임원 -
구은희 기타 보통주         447,020 1.46 기타특수관계자 -
- 18,558,434 60.60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박종석 보통주 0 직원 직원 -
김광진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11일 2024년 03월 14일 2024년 03월 26일 2024년 03월 27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주명부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LS에코에너지
주식회사
http://www.lsecoenergy.com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현장 접수
(일시) 2024년 03월 27일 오전 9시 주주총회 개회 전
(장소) 강원도 동해시 대동로 215 LS전선 동해사업장 본관동 2층 강당

2. 우편 접수
(일시) 2024년 03월 26일까지
(장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4층 LS에코에너지 주식회사
         (우편번호 04386) 의결권담당자 앞
(전화번호) 02-2189-8974
(팩스번호) 031-428-0289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3 월  27 일    오전  9  시
장 소 강원도 동해시 대동로 215 LS전선 동해사업장 본관동 2층 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03월 17일 오전 9시 ~ 2024년 03월 26일 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evote.ksd.or.kr  (인터넷)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2024년 3월 17일(일) 9시 ~ 2024년 3월 26일(화)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4년 3월 19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lscnsasia.co.kr, 홍보센터→공지사항)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동 승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9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8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제 9 기말

제 8 기말

자산



 유동자산

308,177,177,446 404,088,248,826

  현금및현금성자산

23,875,776,792 24,790,489,331
      단기금융상품 319,548,192 1,303,491,174

  유동파생상품자산

4,068,521,824 19,974,287,502

  매출채권

136,287,117,647 184,216,091,979

  기타채권

1,830,132,452 1,263,807,261

  재고자산

128,761,383,693 162,586,595,265

  당기법인세자산

1,290,064,418 826,607,437

  기타유동자산

11,744,632,428 9,126,878,877

 비유동자산

100,247,432,278 102,644,529,218

  장기금융상품

315,181,749 17,775,448

  비유동파생상품자산

47,873,671 51,093,451
      장기매출채권 58,372,322 -

  장기기타채권

197,206,142 178,417,860

  기타비유동자산

1,265,441,681 242,117,794

  사용권자산

15,117,162,974 15,092,610,538

  유형자산

47,740,974,894 51,426,103,063

  무형자산

34,420,516,723 35,343,051,275

  이연법인세자산

973,463,641 286,675,533
      순확정급여자산 111,238,481 6,684,256

 자산총계

408,424,609,724 506,732,778,044

부채



 유동부채

247,178,066,173 343,442,230,126

  유동파생상품부채

8,651,202,825 19,372,271,908

  단기매입채무

55,900,514,790 112,651,172,733

  기타채무

17,241,872,892 20,282,859,390

  단기차입금

153,527,039,698 172,387,602,851
      유동성장기차입금 - 10,000,000,000

  유동성리스부채

507,196,989 237,668,745

  당기법인세부채

1,357,986,802 436,973,835

  기타유동부채

7,455,100,115 6,818,639,663

  충당부채

2,537,152,062 1,255,041,001

 비유동부채

5,639,938,508 5,228,080,238

  비유동파생상품부채

47,873,671 51,093,451

  비유동리스부채

1,606,938,526 1,069,823,022

  장기기타채무

10,640,000 10,740,000

  퇴직급여부채

603,744,008 554,226,098

  이연법인세부채

3,363,532,430 3,534,390,997

  비유동충당부채

7,209,873 7,806,670

 부채총계

252,818,004,681 348,670,310,364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145,365,960,356 148,065,888,595

  자본금

15,312,439,500 15,312,439,500

  자본잉여금

89,954,138,472 89,259,162,173

  기타자본구성요소

3,344,537,988 3,097,434,498

  이익잉여금

36,754,844,396 40,396,852,424

 비지배지분

10,240,644,687 9,996,579,085

 자본총계

155,606,605,043 158,062,467,680

자본과부채총계

408,424,609,724 506,732,778,044

                              


 -연결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9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 8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제 9 기

제 8 기

매출액

731,067,866,979 818,494,728,195

매출원가

674,381,593,811 765,175,136,711

매출총이익

56,686,273,168 53,319,591,484

판매비와관리비

27,197,082,217 25,867,775,389

영업이익

29,489,190,951 27,451,816,095

기타수익

29,090,469,649 58,102,518,720

기타비용

34,216,018,602 71,177,949,362

금융수익

596,840,786 388,220,971

금융비용

12,805,031,877 8,343,231,261

기타영업외손익

(3,562,765,880) (11,493,018,46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592,685,027 (5,071,643,305)

법인세비용

4,310,960,845 4,060,944,966

당기순이익

4,281,724,182 (9,132,588,271)

기타포괄손익

291,807,350 3,757,194,575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215,000,441) (60,462,51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215,000,441) (60,462,515)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506,807,791 3,817,657,090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506,807,791 3,817,657,090

총포괄손익

4,573,531,532 (5,375,393,696)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4,129,886,413 (1,916,058,708)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151,837,769 (7,216,529,563)

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3,465,171,243 938,282,117

 비지배지분

1,108,360,289 (6,313,675,813)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136 (63)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136 (63)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자본변동표

제 9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 8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2022.01.01 (기초자본)

15,312,439,500 89,259,162,173 182,631,158 49,627,991,887 154,382,224,718 18,000,381,050 172,382,605,768

당기순이익

- - - (1,916,058,708) (1,916,058,708) (7,216,529,563) (9,132,588,271)

보험수리적손익

- - - (60,462,515) (60,462,515) - (60,462,515)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2,914,803,340 - 2,914,803,340 902,853,750 3,817,657,090

배당금지급

- - - (7,254,618,240) (7,254,618,240) (1,690,126,152) (8,944,744,392)
2022.12.31 (기말자본) 15,312,439,500 89,259,162,173 3,097,434,498 40,396,852,424 148,065,888,595 9,996,579,085 158,062,467,680

2023.01.01 (기초자본)

15,312,439,500 89,259,162,173 3,097,434,498 40,396,852,424 148,065,888,595 9,996,579,085 158,062,467,680

당기순이익

- - - 4,129,886,413 4,129,886,413 151,837,769 4,281,724,182

보험수리적손익

- - - (215,000,441) (215,000,441) - (215,000,441)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449,714,729) - (449,714,729) 956,522,520 506,807,791
자기주식 처분 - - 696,818,219 - 696,818,219 - 696,818,219
자기주식 처분손익 - 694,976,299 - - 694,976,299 - 694,976,299

배당금지급

- - - (7,556,894,000) (7,556,894,000) (864,294,687) (8,421,188,687)
2023.12.31 (기말자본) 15,312,439,500 89,954,138,472 3,344,537,988 36,754,844,396 145,365,960,356 10,240,644,687 155,606,605,043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제 9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 8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제 9 기

제 8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37,482,815,504 8,160,195,391

 당기순이익

4,281,724,182 (9,132,588,271)

 비용가산

59,654,525,474 91,792,607,555

 수익차감

(26,878,656,727) (55,013,939,063)

 운전자본의 변동

18,100,479,570 (5,812,168,862)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수취액 603,613,265 472,274,966

 이자수취

603,613,265 472,274,966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지급액 (18,278,870,260) (14,145,990,934)

 이자지급

13,390,999,617 9,185,766,289

 법인세납부

4,887,870,643 4,960,224,645

투자활동현금흐름

(3,792,244,518) (10,473,424,383)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081,100,754 113,241,665

 기타채권의 감소

41,600,554 10,624,988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1,001,033,447 -

 유형자산의 처분

28,988,089 28,895,353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9,478,664 73,721,324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873,345,272) (10,586,666,048)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337,474,184
   장기선급금의 증가 1,075,767,000 -

 유형자산의 취득

3,452,189,089 9,174,652,946

 무형자산의 취득

2,831,000 15,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342,558,183 59,538,918

재무활동현금흐름

(35,079,172,218) 13,738,370,99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457,438,302,273 412,062,616,554

 단기차입금의 증가

456,046,507,755 412,062,616,554

 종속기업 유상증자

1,391,794,518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92,517,474,491) (398,324,245,563)

 배당금지급

8,421,188,687 7,254,618,240

 단기차입금의 상환

473,772,257,561 389,189,297,924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10,000,000,000 1,470,000,000

 리스부채의 상환

324,028,243 410,329,399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1,388,601,232) 11,425,141,999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24,790,489,331 10,437,573,913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473,888,693 2,927,773,419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23,875,776,792 24,790,489,331


-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LS에코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2015년 5월 15일에 설립되었으며, 출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경기도 안양시에 본점이 있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2015년 6월 30일에 상위 지배기업인 LS전선㈜로부터 LS-VINA Cable & System JointStock Co. 및 LS Cable & System Vietnam Co., Ltd. 지분을 현물출자 받았습니다.

지배기업은 2016년 9월 22일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15,312백만원이며, 최대주주인 LS전선㈜가 54.5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2023년 12월 12일 회사명을 LS전선아시아에서 LS에코에너지로 변경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지배기업과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연결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회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24년 2월 7일자 이사회에서 승인하였으며, 2024년 3월 27일자 주주총회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1)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이 개정사항은 인식과 측정,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로운 회계기준을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2005년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를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 (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는 일반모형에 기초하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이 중요성 판단을 회계정책 공시에 적용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이 더 유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할 수 있도록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공시를 '중요한' 회계정책의 공시로 변경해서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연결기업이 공시할 회계정책을 정할 때 중요성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 항목의 측정, 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이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공시하지 않는 예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연법인세 예외 의무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의 공시는 즉시 시행됩니다. 나머지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의 매출액은 750백만 유로 미만으로 필라2 모범규칙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 후 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사항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측정 시,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손익 금액도 인식하지 않는다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일 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또한, 기업이 차입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관련 정보 공시 요구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이 개정사항은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징을 기술하고 그러한 약정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하는 기업회계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및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외화환산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실체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연결실체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연결실체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표시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목적의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좌차월은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 계정에 포함됩니다.

(5) 비파생금융자산

1)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은 연결실체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2) 분류 및 후속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
- 계약상 현금흐름이 특정일의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제거에 따르는 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인 경우
- 계약상 현금흐름이 특정일의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투자자산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개별 투자자산 별로 이루어지며,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금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연결실체는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상각후원가 측정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와 배당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자산의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연결실체는 연결실체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및 제각
연결실체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연결실체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고객의 계속적인 지급여부, 법에 따른 소멸시효 등을 고려하여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연결실체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종속기업투자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이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연결재무제표입니다.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비품 6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1)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을 제외한 다음의 무형자산을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소프트웨어 5년


2)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대상자산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금융부채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3)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퇴직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수익
연결실체의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를 기초로 측정됩니다.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14)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이자수익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1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7)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연결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1) 경영진의 판단
주석 11 : 리스기간 - 연장선택권의 행사가 상당히 확실한지 여부

2)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주석 13: 영업권 손상검사 - 회수가능액 추정에 대한 주요 가정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19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별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9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8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9 기말

제 8 기말

자산



 유동자산

12,738,009,743 27,104,752,563

  현금및현금성자산

5,656,255,922 10,224,454,014

  유동파생상품자산

- 577,636,675

  기타채권

6,885,961,292 16,273,228,665
      당기법인세자산 48,044,460 -

  기타유동자산

147,748,069 29,433,209

 비유동자산

266,620,876,755 272,668,279,073

  장기기타채권

122,375,000 129,875,000

  종속기업투자

264,496,897,452 272,107,358,010

  사용권자산

488,729,413 80,043,884

  유형자산

85,493,142 103,583,923

  무형자산

240,376,267 240,734,000

  장기선급금

1,075,767,000 -
      순확정급여자산 111,238,481 6,684,256

 자산총계

279,358,886,498 299,773,031,636

부채



 유동부채

867,729,505 11,043,304,384

  유동파생상품부채

33,067,889 237,688,208

  기타채무

450,232,555 213,793,737
      유동성장기차입금 - 10,000,000,000

  유동리스부채

83,120,593 82,925,932

  기타유동금융부채

288,916,328 326,494,664

  당기법인세부채

- 162,164,693

  기타유동부채

12,392,140 20,237,150

 비유동부채

544,911,290 78,877,035

  비유동리스부채

405,608,820 -

  이연법인세부채

132,092,597 71,070,365

  비유동충당부채

7,209,873 7,806,670

 부채총계

1,412,640,795 11,122,181,419

자본



    자본금

15,312,439,500 15,312,439,500

    자본잉여금

250,199,828,574 249,504,852,275

    기타자본구성요소

(2,071,661,471) (2,768,479,690)

    이익잉여금

14,505,639,100 26,602,038,132

   자본총계

277,946,245,703 288,650,850,217

자본과부채총계

279,358,886,498 299,773,031,636


-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9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 8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9 기

제 8 기

영업수익

5,134,418,524 10,275,706,071

 배당금수익

4,590,428,296 9,726,571,330

 수수료수익

543,990,228 549,134,741

영업비용

2,044,274,293 1,933,750,195

 인건비

752,211,303 1,187,502,231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

109,923,398 131,173,051

 기타영업비용

1,182,139,592 615,074,913

영업이익

3,090,144,231 8,341,955,876

기타수익

67,109,867 410,509,812

기타비용

57,192,808 366,422,511

금융수익

367,654,327 347,274,359

금융비용

71,518,554 260,304,648

기타영업외손익

(7,635,385,588) (7,739,710,49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4,239,188,525) 733,302,393

법인세비용

85,316,066 367,588,295

당기순손익

(4,324,504,591) 365,714,098

기타포괄손실

(215,000,441) (60,462,519)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

(215,000,441) (60,462,51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215,000,441) (60,462,519)

총포괄손익

(4,539,505,032) 305,251,579

주당손익



 기본주당손익 (단위 : 원)

(143) 12

 희석주당손익 (단위 : 원)

(143) 12


- 별도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9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 8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22.01.01 (기초자본)

15,312,439,500 249,504,852,275 (2,768,479,690) 33,551,404,793 295,600,216,878

당기순이익

- - - 365,714,098 365,714,098

보험수리적손실

- - - (60,462,519) (60,462,519)

배당금지급

- - - (7,254,618,240) (7,254,618,240)

2022.12.31 (기말자본)

15,312,439,500 249,504,852,275 (2,768,479,690) 26,602,038,132 288,650,850,217

2023.01.01 (기초자본)

15,312,439,500 249,504,852,275 (2,768,479,690) 26,602,038,132 288,650,850,217

당기순손실

- - - (4,324,504,591) (4,324,504,591)

보험수리적손실

- - - (215,000,441) (215,000,441)
자기주식처분 - - 696,818,219 - 696,818,219
자기주식처분이익 - 694,976,299 - - 694,976,299

배당금지급

- - - (7,556,894,000) (7,556,894,000)

2023.12.31 (기말자본)

15,312,439,500 250,199,828,574 (2,071,661,471) 14,505,639,100 277,946,245,703


-별도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9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 8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9 기

제 8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7,690,779,390 4,415,853,945

 당기순손익

(4,324,504,591) 365,714,098

 비용가산

8,702,077,459 11,465,755,328

 수익차감

(5,743,192,490) (10,931,949,809)

 운전자본의 변동

(57,236,506) (3,447,390,645)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수취액 9,432,717,442 7,342,518,293

 이자수취

456,146,112 362,927,211

 배당금수취

8,976,571,330 6,979,591,082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지급액 (319,081,924) (378,793,320)

 이자지급

108,202,737 257,130,993

 법인세납부

210,879,187 121,662,327

투자활동현금흐름

3,990,902,000 13,545,236,788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5,078,100,000 18,458,396,788

 기타채권의 감소

5,076,700,000 18,457,824,988
   유형자산의 처분 1,400,000 571,80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087,198,000) (4,913,160,000)
   장기선급금의 증가 1,075,767,000 -

 기타채권의 증가

- 4,893,800,000

 유형자산의 취득

8,600,000 4,360,000
   무형자산의 취득 2,831,000 15,000,000

재무활동현금흐름

(16,249,879,482) (8,831,958,24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391,794,518 -
   자기주식의 처분 1,391,794,518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7,641,674,000) (8,831,958,24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10,000,000,000 1,470,000,000

 배당금지급

7,556,894,000 7,254,618,240

 리스부채의 상환

84,780,000 107,34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

(4,568,198,092) 9,129,132,493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10,224,454,014 1,095,321,521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5,656,255,922 10,224,454,014


-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9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8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LS에코에너지 주식회사
(舊 LS전선아시아 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LS에코에너지 주식회사 (이하 "당사")는 2015년 5월 15일에 설립되었으며, 출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입니다. 한편, 당사는 2015년 6월 30일에 지배기업인 LS전선㈜로부터 LS-VINA Cable & System Joint Stock Co. 및 LS Cable & System Vietnam Co., Ltd. 지분을 현물출자 받았습니다.

당사는 2016년 9월 22일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15,312백만원이며, 최대주주인 LS전선㈜가 54.5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12월 12일 회사명을 LS전선아시아주식회사에서 LS에코에너지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회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7일 이사회에서 승인하였으며, 2024년 3월 27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1)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이 개정사항은 인식과 측정,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로운 회계기준을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2005년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를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 (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는 일반모형에 기초하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이 중요성 판단을 회계정책 공시에 적용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이 더 유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할 수 있도록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공시를 '중요한' 회계정책의 공시로 변경해서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연결기업이 공시할 회계정책을 정할 때 중요성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당사 재무제표 항목의 측정, 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이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공시하지 않는 예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연법인세 예외 의무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의 공시는 즉시 시행됩니다. 나머지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은 750백만 유로 미만으로 필라2 모범규칙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 후 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사항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측정 시,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손익금액도 인식하지 않는다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일 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또한, 기업이 차입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관련 정보 공시 요구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당사는 이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징을 기술하고 그러한 약정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하는 기업회계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및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외화환산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당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표시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목적의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좌차월은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 계정에 포함됩니다.

(5) 비파생금융자산

1)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은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2) 분류 및 후속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
- 계약상 현금흐름이 특정일의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제거에 따르는 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인 경우
- 계약상 현금흐름이 특정일의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당사는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투자자산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개별 투자자산 별로 이루어지며,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금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당사는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상각후원가 측정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와 배당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자산의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당사는 당사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및 제각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고객의 계속적인 지급여부, 법에 따른 소멸시효 등을 고려하여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당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당사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종속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이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비품 6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1)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을 제외한 다음의 무형자산을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소프트웨어 5년


2)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대상자산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사는 금융부채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3)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퇴직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수익
당사의 수익은 종속기업투자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과 지급보증으로 인한 수수료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최초 적용하였으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된 수수료수익은 종속기업에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로서 지급보증의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한편 배당금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이자수익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1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7)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1) 경영진의 판단
주석 11 : 리스기간 - 연장선택권의 행사가 상당히 확실한지 여부

2)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주석 12: 종속기업투자 회수가능액 추정에 대한 주요 가정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19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제 9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제 8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2022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7일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23일
LS에코에너지 주식회사
(舊 LS전선아시아 주식회사)
(단위:천원)
과 목 제 9(당)기 제 8(전)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10,052,564
22,904,652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4,592,069
22,599,401
2. 당기순손익 (4,324,505)
365,714
   3. 보험수리적손실 (215,000)
(60,463)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6,672,067
8,312,583
   1. 이익준비금 606,552
755,689
   2. 현금배당금
      주당배당금(률): 당기 200원(40%)
                            전기 250원(50%)
6,065,515
7,556,894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380,497
14,592,069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과목 제9기(안) 제8기
주당 배당금(원) 200 250
배당총액(원) 6,065,515,200 7,556,894,000
시가배당률 0.98% 3.3%

※ 상기 시가배당율은 배당과 관련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폐쇄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백분율 입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조 (목적

  

<신설>

  

제 2조 (목적

  

(추가)

  

⑪ IDC센터 관련 투자 사업 일체

⑫ 전기차 전극제항공우주산업자동차 부품 등에 들어가는 합금소재판매 사업 일체 

⑬ 초전도체케이블 관련 사업 일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제 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이하 생략)

  

    

제 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제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이하 생략)

  


주식 발행 한도 
조정

  

1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삭제)




(조항 조정)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배당기준일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10조의3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10조의3 (신주의 배당기산일

  

(삭제)


배당기준일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신설)

  

10조의4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배당기준일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제 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사채의 액면총액이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 주주를 토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청약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

  

(중간 생략)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문구 삭제)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문구 삭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 주주를 토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청약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

  

  

(중간 생략)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사채 발행 한도 조정 및 배당기준일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⑥ 삭제

  


배당기준일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제 51 조 (이익배당

  

② 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51 조 (이익배당

  

②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배당기준일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신 설>

    

부칙 (2024년 3월 27)

  

이 정관은 제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24.03.27)로부터 시행한다다만배당기준일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 사항은 제10(2024년 회계연도결산배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재승 1961.02.22 사외이사 분리 선출 해당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재승 다음정보기술 대표이사 1986.09 ~ 2020.03  한국전력공사 신송전사업처장 등 해당없음
2022.06 ~ 현재  다음정보기술 대표이사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김재승 사외이사 후보>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한국전력공사 신송전사업처장 등을 역임하며 대내외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였음. 이러한 전선업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상법 제 542조의 8 및 정관 31조 1에 따라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 이사회에서 엄격히 심사하여 추천하였으며, 주주총회에서 그 선임을 승인 받을 예정임. 본 후보자는 과거 해당 기업 재직여부 및 최근 3개 사업년도 거래내역은 없음.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 공정거래법 및 기타 법령을 준수하고, 아울러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업계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 또는 이사로 재직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 수행을 해 나가고자 함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LS그룹의 경영철학은 ‘LS Partnership’으로 상호 존중과 협력으로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 모든 파트너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임

이러한 경영철학과 대내외 한계를 넘어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지를 가지고 아래 가치 제고에 노력할 것임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 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 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특히 해당 기업이  강조하고 있는 ‘LS Partnership’을숙지하고 준수할 것임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동국대학교 전기공학부를 졸업하여 전문 지식이 풍부하고, 한국전력공사 송변전운영처장, 한국전력공사 신송전사업처장 등 전선업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함과 동시에 당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안건 등의 의안 검토 시 회사 현안 및 주요사항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통해 당사의 방향성을 함께 결정해 줄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바, 당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함


확인서

사외이사 확인서(김재승 후보자)5




※ 기타 참고사항


상기 건은 상법 제542조의12에 의거하여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으로 부의 예정입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재승 1961.02.22 사외이사 분리 선출 해당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재승 다음정보기술 대표이사 1986.09 ~ 2020.03  한국전력공사 신송전사업처장 등 해당없음
2022.06 ~ 현재  다음정보기술 대표이사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동국대학교 전기공학부를 졸업하여 전문 지식이 풍부하고, 한국전력공사 송변전운영처장, 한국전력공사 신송전사업처장 등 전선업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함과 동시에 당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안건 등의 의안 검토 시 회사 현안 및 주요사항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통해 당사의 방향성을 함께 결정해 줄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바, 당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함


확인서

감사위원 확인서(김재승 후보자)5




※ 기타 참고사항


상기 건은 상법 제542조의12에 의거하여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으로 부의 예정입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 (   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2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  2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83백만원
최고한도액 1,2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0448

LS에코에너지 (22964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