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07 16:3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700053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3월 7일 | |
권 유 자: | 성 명: LS전선아시아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4층 전화번호: 02-2189-8974 |
작 성 자: | 성 명: 박종석 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팀 과장 전화번호: 02-2189-8974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LS전선아시아 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3월 07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23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3월 10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LS전선아시아 주식회사 | 보통주 | 397,303 | 1.3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엘에스전선(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16,715,624 | 54.58 | 최대주주 | - |
구자균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267,550 | 0.87 | 계열사임원 | - |
구자열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401,340 | 1.31 | 계열사임원 | - |
구자엽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447,020 | 1.46 | 계열사임원 | - |
구자용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267,550 | 0.87 | 계열사임원 | - |
구자은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347,820 | 1.14 | 계열사임원 | - |
구자철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197,550 | 0.65 | 계열사임원 | - |
명노현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10,000 | 0.03 | 계열사임원 | - |
이상호 | 임원 | 보통주 | 8,000 | 0.03 | 임원 | - |
김선철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150 | 0.00 | 계열사임원 | - |
김진용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5 | 0.00 | 계열사임원 | - |
김병옥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1,002 | 0.00 | 계열사임원 | - |
계 | - | 18,663,611 | 60.94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박종석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김광진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3월 07일 | 2023년 03월 10일 | 2023년 03월 22일 | 2023년 03월 23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주명부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 주주 전체 |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LS전선아시아 주식회사 | http://www.lscnsasia.co.kr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현장 접수 (일시) 2023년 03월 23일 오전 10시 주주총회 개회 전 (장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2층 강당 2. 우편 접수 (일시) 2023년 03월 22일까지 (장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4층 LS전선아시아 주식회사 (우편번호 04386) 의결권담당자 앞 (전화번호) 02-2189-8974 (팩스번호) 031-428-0289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 년 3 월 23 일 오전 10 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2층 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03월 13일 오전 9시 ~ 2023년 03월 22일 오후 5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evote.ksd.or.kr (인터넷)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전자투표 관한 안내 당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2023년 3월 13일(월) 9시 ~ 2023년 3월 22일(수)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은행 개인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또는 범용 인증서 등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주주총회 소집공고 Ⅲ.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 - 나.회사의 현황 중 (1) 영업개황 참조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해당 사업연도의 당사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되었으며,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3년 3월 15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co.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동 승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연결 재무상태표 |
제 8 기 2022.12.31 현재 |
제 7 기 2021.12.31 현재 |
제 6 기 2020.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8 기 | 제 7 기 | 제 6 기 | |
---|---|---|---|
자산 | |||
유동자산 | 404,088,248,826 | 381,267,704,163 | 306,208,568,852 |
현금및현금성자산 | 24,790,489,331 | 10,437,573,913 | 11,062,629,107 |
단기금융상품 | 1,303,491,174 | ||
유동파생상품자산 | 19,974,287,502 | 26,970,121,026 | 21,687,934,899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5,233,513,144 | ||
매출채권 | 184,216,091,979 | 145,285,826,917 | 130,170,825,946 |
기타채권 | 1,263,807,261 | 1,355,237,545 | 1,561,415,455 |
재고자산 | 162,586,595,265 | 186,305,718,680 | 120,134,429,243 |
당기법인세자산 | 826,607,437 | 174,707,277 | 74,622,275 |
기타유동자산 | 9,126,878,877 | 10,738,518,805 | 6,283,198,783 |
비유동자산 | 102,644,529,218 | 113,987,696,272 | 110,349,850,258 |
장기금융상품 | 17,775,448 | 582,117,808 | 318,588,813 |
비유동파생상품자산 | 51,093,451 | 41,825,154 | 3,404,023,305 |
장기기타채권 | 178,417,860 | 216,961,256 | 166,055,356 |
기타비유동자산 | 242,117,794 | 91,218,623 | |
사용권자산 | 15,092,610,538 | 20,059,261,619 | 18,627,552,817 |
유형자산 | 51,426,103,063 | 57,370,020,114 | 56,508,730,305 |
무형자산 | 35,343,051,275 | 35,028,615,633 | 31,177,597,714 |
이연법인세자산 | 286,675,533 | 362,254,398 | 147,301,948 |
순확정급여자산 | 6,684,256 | 235,421,667 | |
자산총계 | 506,732,778,044 | 495,255,400,435 | 416,558,419,110 |
부채 | |||
유동부채 | 343,442,230,126 | 307,635,019,759 | 248,166,464,727 |
유동파생상품부채 | 19,372,271,908 | 28,166,924,813 | 20,980,192,835 |
단기매입채무 | 112,651,172,733 | 115,972,535,254 | 105,406,948,800 |
기타채무 | 20,282,859,390 | 11,876,181,662 | 7,476,852,364 |
단기차입금 | 172,387,602,851 | 141,322,117,037 | 102,432,595,389 |
유동성장기차입금 | 10,000,000,000 | 1,470,000,000 | |
유동리스부채 | 237,668,745 | 321,080,583 | 254,579,718 |
당기법인세부채 | 436,973,835 | 1,632,490,577 | 1,324,569,035 |
기타유동부채 | 6,818,639,663 | 5,656,042,977 | 6,007,970,686 |
충당부채 | 1,255,041,001 | 1,217,646,856 | 4,282,755,900 |
비유동부채 | 5,228,080,238 | 15,237,774,908 | 19,499,236,355 |
장기차입금 | 10,000,000,000 | 11,470,000,000 | |
비유동파생상품부채 | 51,093,451 | 41,825,154 | 3,404,023,305 |
비유동리스부채 | 1,069,823,022 | 1,216,302,512 | 969,506,769 |
장기기타채무 | 10,740,000 | 10,420,000 | 9,420,000 |
퇴직급여부채 | 554,226,098 | 521,451,751 | 452,875,342 |
이연법인세부채 | 3,534,390,997 | 3,427,898,467 | 3,193,410,939 |
비유동충당부채 | 7,806,670 | 19,877,024 | |
부채총계 | 348,670,310,364 | 322,872,794,667 | 267,665,701,082 |
자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148,065,888,595 | 154,382,224,718 | 133,292,634,492 |
자본금 | 15,312,439,500 | 15,312,439,500 | 15,312,439,500 |
자본잉여금 | 89,259,162,173 | 89,259,162,173 | 89,259,162,173 |
기타자본구성요소 | 3,097,434,498 | 182,631,158 | (12,254,746,185) |
이익잉여금(결손금) | 40,396,852,424 | 49,627,991,887 | 40,975,779,004 |
비지배지분 | 9,996,579,085 | 18,000,381,050 | 15,600,083,536 |
자본총계 | 158,062,467,680 | 172,382,605,768 | 148,892,718,028 |
자본과부채총계 | 506,732,778,044 | 495,255,400,435 | 416,558,419,110 |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8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제 7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제 6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8 기 | 제 7 기 | 제 6 기 | |
---|---|---|---|
수익(매출액) | 818,494,728,195 | 750,616,895,541 | 579,612,301,477 |
매출원가 | 765,175,136,711 | 689,003,514,089 | 532,694,701,212 |
매출총이익 | 53,319,591,484 | 61,613,381,452 | 46,917,600,265 |
판매비와관리비(영업비용) | 25,867,775,389 | 33,413,561,777 | 30,835,435,690 |
영업이익(손실) | 27,451,816,095 | 28,199,819,675 | 16,082,164,575 |
기타수익 | 58,102,518,720 | 56,870,327,236 | 44,434,005,601 |
기타비용 | 71,177,949,362 | 61,012,099,766 | 45,072,630,964 |
금융수익 | 388,220,971 | 117,594,866 | 429,724,341 |
금융비용 | 8,343,231,261 | 3,858,883,426 | 3,977,109,084 |
기타영업외손익 | (11,493,018,468) | 737,980,546 | 377,952,528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5,071,643,305) | 21,054,739,131 | 12,274,106,997 |
법인세비용(수익) | 4,060,944,966 | 5,182,852,063 | 3,990,994,886 |
당기순이익(손실) | (9,132,588,271) | 15,871,887,068 | 8,283,112,111 |
기타포괄손익 | 3,757,194,575 | 13,940,930,579 | (7,163,592,885)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60,462,515) | 14,524,177 | (13,749,175)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 (60,462,515) | 14,524,177 | (13,749,175)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3,817,657,090 | 13,926,406,402 | (7,149,843,710)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세후기타포괄손익) | 3,817,657,090 | 13,926,406,402 | (7,149,843,710) |
총포괄손익 | (5,375,393,696) | 29,812,817,647 | 1,119,519,226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1,916,058,708) | 14,683,203,906 | 7,325,364,701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7,216,529,563) | 1,188,683,162 | 957,747,410 |
총 포괄손익의 귀속 | |||
총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938,282,117 | 27,135,105,426 | 963,908,087 |
총 포괄손익, 비지배지분 | (6,313,675,813) | 2,677,712,221 | 155,611,139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63) | 486 | 240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63) | 486 | 240 |
-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자본변동표 |
제 8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제 7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제 6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 |||
2020.01.01 (기초자본) | 15,312,439,500 | 89,259,162,173 | (3,138,559,056) | 39,176,641,698 | 140,609,684,315 | 20,618,766,214 | 161,228,450,529 |
당기순이익(손실) | 7,325,364,701 | 7,325,364,701 | 957,747,410 | 8,283,112,111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6,347,707,439) | (6,347,707,439) | (802,136,271) | (7,149,843,710) | |||
보험수리적손익 | (13,749,175) | (13,749,175) | (13,749,175) | ||||
종속기업 유상증자 | 0 | 829,050,000 | 829,050,000 | ||||
자기주식 취득 | (2,768,479,690) | (2,768,479,690) | (2,768,479,690) | ||||
배당금지급 | (5,512,478,220) | (5,512,478,220) | (6,003,343,817) | (11,515,822,037) | |||
2020.12.31 (기말자본) | 15,312,439,500 | 89,259,162,173 | (12,254,746,185) | 40,975,779,004 | 133,292,634,492 | 15,600,083,536 | 148,892,718,028 |
2021.01.01 (기초자본) | 15,312,439,500 | 89,259,162,173 | (12,254,746,185) | 40,975,779,004 | 133,292,634,492 | 15,600,083,536 | 148,892,718,028 |
당기순이익(손실) | 14,683,203,906 | 14,683,203,906 | 1,188,683,162 | 15,871,887,068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12,437,377,343 | 12,437,377,343 | 1,489,029,059 | 13,926,406,402 | |||
보험수리적손익 | 14,524,177 | 14,524,177 | 14,524,177 | ||||
종속기업 유상증자 | 556,600,000 | 556,600,000 | |||||
자기주식 취득 | 0 | 0 | |||||
배당금지급 | (6,045,515,200) | (6,045,515,200) | (834,014,707) | (6,879,529,907) | |||
2021.12.31 (기말자본) | 15,312,439,500 | 89,259,162,173 | 182,631,158 | 49,627,991,887 | 154,382,224,718 | 18,000,381,050 | 172,382,605,768 |
2022.01.01 (기초자본) | 15,312,439,500 | 89,259,162,173 | 182,631,158 | 49,627,991,887 | 154,382,224,718 | 18,000,381,050 | 172,382,605,768 |
당기순이익(손실) | (1,916,058,708) | (1,916,058,708) | (7,216,529,563) | (9,132,588,271)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2,914,803,340 | 2,914,803,340 | 902,853,750 | 3,817,657,090 | |||
보험수리적손익 | (60,462,515) | (60,462,515) | (60,462,515) | ||||
종속기업 유상증자 | |||||||
자기주식 취득 | |||||||
배당금지급 | (7,254,618,240) | (7,254,618,240) | (1,690,126,152) | (8,944,744,392) | |||
2022.12.31 (기말자본) | 15,312,439,500 | 89,259,162,173 | 3,097,434,498 | 40,396,852,424 | 148,065,888,595 | 9,996,579,085 | 158,062,467,680 |
-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
제 8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제 7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제 6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8 기 | 제 7 기 | 제 6 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8,160,195,391 | (32,480,409,189) | (13,703,004,076) |
당기순이익(손실) | (9,132,588,271) | 15,871,887,068 | 8,283,112,111 |
비용가산 | 91,792,607,555 | 80,663,360,778 | 65,922,359,600 |
수익차감 | (55,013,939,063) | (56,523,785,701) | (44,912,441,041) |
운전자본의 변동 | (5,812,168,862) | (63,602,424,379) | (34,974,778,707) |
이자수취 | 472,274,966 | 84,091,565 | 296,507,278 |
이자지급 | (9,185,766,289) | (3,601,516,395) | (3,805,733,461) |
법인세납부 | (4,960,224,645) | (5,372,022,125) | (4,512,029,856) |
투자활동현금흐름 | (10,473,424,383) | 13,211,233,887 | (15,581,094,045)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5,887,720,000 | ||
기타채권의 감소 | 10,624,988 | 13,749,996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15,288,301,073 | ||
유형자산의 처분 | 28,895,353 | 3,775,234 | 48,969,048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73,721,324 | 13,637,227 | |
단기금융기관예치금의 증가 | (1,337,474,184) | ||
기타채권의 증가 | (38,125,004)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15,227,300,003) | ||
유형자산의 취득 | (9,174,652,946) | (1,874,583,674) | (4,298,567,111) |
무형자산의 취득 | (15,000,000) | (1,311,917,415) |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59,538,918) | (220,008,742) | |
파생금융상품의 증가 | (655,510,787) | ||
재무활동현금흐름 | 13,738,370,991 | 18,935,556,374 | 17,982,342,705 |
단기차입금의 증가 | 412,062,616,554 | 378,973,153,278 | 304,263,160,335 |
장기차입금의 증가 | |||
종속기업 유상증자 | 556,600,000 | 829,050,000 | |
배당금지급 | (7,254,618,240) | (6,879,529,907) | (11,515,822,037) |
단기차입금의 상환 | (389,189,297,924) | (353,338,206,117) | (272,569,666,286)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1,470,000,000) | ||
자기주식의 취득 | (2,768,479,690) | ||
리스부채의 상환 | (410,329,399) | (376,460,880) | (255,899,617)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11,425,141,999 | (333,618,928) | (11,301,755,416)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0,437,573,913 | 11,062,629,107 | 22,475,797,383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2,927,773,419 | (291,436,266) | (111,412,860)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24,790,489,331 | 10,437,573,913 | 11,062,629,107 |
-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8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7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LS전선아시아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LS전선아시아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2015년 5월 15일에 설립되었으며, 출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서울시 용산구에 본점이 있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2015년 6월 30일에 상위 지배기업인 LS전선㈜로부터 LS-VINA Cable & System JointStock Co. 및 LS Cable & System Vietnam Co., Ltd. 지분을 현물출자 받았습니다.
지배기업은 2016년 9월 22일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15,312백만원이며, 최대주주인 LS전선㈜가 54.5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지배기업과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연결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23년 2월 8일자 이사회에서 승인하였으며, 2023년 3월 23일자 주주총회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1)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에서 종전의 개념체계 ('개념체계' (2007)) 대신 '개념체계' (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동 개정사항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공정가치측정이 내부적으로 일관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하며, 기업은 가장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세전 또는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수정된 일반모형을 설명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이용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함으로써 일반모형은 단순화됩니다.
일반모형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위해 현행의 가정을 이용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원가를 명시적으로 측정합니다. 시장이자율과 보험계약자의 옵션 및 보증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과규정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은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이며, 전환일은 최초 적용일의 직전 기간의 기초시점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표시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 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 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 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으나, 기준서에 다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개념은 유지되었습니다.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
류수정으로 보지 않음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개정사항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다음 항목을 인식합니다.
·다음과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
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
- 사용권자산 그리고 리스부채
-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원가의 일부
로 인식한 금액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시작일
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
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4)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 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 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5)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됩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표시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 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 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적절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배분)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즉 연결실체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부의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공동약정의 지분의 부분적 처분 또는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보유하는 지분이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일부 처분의 경우,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외의 모든 일부 처분의 경우(즉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감소)에는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목적의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좌차월은 연결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 계정에 포함됩니다.
(7) 비파생금융자산
1)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은 연결실체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2) 분류 및 후속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
- 계약상 현금흐름이 특정일의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제거에 따르는 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인 경우
- 계약상 현금흐름이 특정일의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투자자산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개별 투자자산 별로 이루어지며,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금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연결실체는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상각후원가 측정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와 배당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자산의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연결실체는 연결실체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8) 금융자산의 손상 및 제각
연결실체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연결실체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고객의 계속적인 지급여부, 법에 따른 소멸시효 등을 고려하여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연결실체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0)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건물 | 5~25년 |
구축물 | 5~25년 |
기계장치 | 5~15년 |
차량운반구 | 6~10년 |
비품 | 3~10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의 무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소프트웨어 | 5년 |
고객관계로 인한 무형자산 | 30년 |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연결실체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금융부채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3)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일부 파생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및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제적 관계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의개시시점과 후속기간에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지 여부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또는 행사되는 경우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은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6) 퇴직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 (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상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를 기초로 측정됩니다.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18)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이자수익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20)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연결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21)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주석 2에서 기술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경영진의 판단
- 주석 14 : 리스기간 - 연장선택권의 행사가 상당히 확실한지 여부
2)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 주석 13: 영업권 손상검사 - 회수가능액 추정의 주요 가정
COVID-19의 확산은 국내 및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향후 수익과 기타 재무성과에도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하여 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3년 3월 15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별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
제 8 기 2022.12.31 현재 |
제 7 기 2021.12.31 현재 |
제 6 기 2020.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8 기 | 제 7 기 | 제 6 기 | |
---|---|---|---|
자산 | |||
유동자산 | 27,104,752,563 | 27,897,811,551 | 30,859,865,702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224,454,014 | 1,095,321,521 | 731,445,681 |
유동파생상품자산 | 577,636,675 | 1,087,704,936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5,233,513,144 | ||
기타채권 | 16,273,228,665 | 26,754,499,581 | 13,771,224,314 |
기타유동자산 | 29,433,209 | 47,990,449 | 35,977,627 |
비유동자산 | 272,668,279,073 | 280,783,675,369 | 279,890,955,717 |
장기기타채권 | 129,875,000 | 137,375,000 | 99,570,488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272,107,358,010 | 279,788,358,579 | 279,231,758,579 |
사용권자산 | 80,043,884 | 178,371,239 | 250,859,089 |
유형자산 | 103,583,923 | 127,949,270 | 56,280,699 |
무형자산 | 240,734,000 | 227,234,000 | 227,878,100 |
이연법인세자산 | 0 | 88,965,614 | 24,608,762 |
순확정급여자산 | 6,684,256 | 235,421,667 | |
자산총계 | 299,773,031,636 | 308,681,486,920 | 310,750,821,419 |
부채 | |||
유동부채 | 11,043,304,384 | 2,981,794,313 | 1,111,905,456 |
유동파생상품부채 | 237,688,208 | 785,662,261 | |
기타채무 | 213,793,737 | 213,408,451 | 213,716,563 |
유동성장기차입금 | 10,000,000,000 | 1,470,000,000 | |
유동리스부채 | 82,925,932 | 101,584,282 | 73,836,168 |
기타유동금융부채 | 326,494,664 | 293,727,919 | 101,973,914 |
당기법인세부채 | 162,164,693 | 92,347,020 | 683,690,001 |
기타유동부채 | 20,237,150 | 25,064,380 | 38,688,810 |
비유동부채 | 78,877,035 | 10,099,475,729 | 11,665,904,798 |
장기차입금 | 10,000,000,000 | 11,470,000,000 | |
비유동리스부채 | 79,598,705 | 187,166,392 | |
퇴직급여부채 | 8,738,406 | ||
이연법인세부채 | 71,070,365 | ||
비유동충당부채 | 7,806,670 | 19,877,024 | |
부채총계 | 11,122,181,419 | 13,081,270,042 | 12,777,810,254 |
자본 | |||
자본금 | 15,312,439,500 | 15,312,439,500 | 15,312,439,500 |
자본잉여금 | 249,504,852,275 | 249,504,852,275 | 249,504,852,275 |
기타자본구성요소 | (2,768,479,690) | (2,768,479,690) | (2,768,479,690) |
이익잉여금(결손금) | 26,602,038,132 | 33,551,404,793 | 35,924,199,080 |
자본총계 | 288,650,850,217 | 295,600,216,878 | 297,973,011,165 |
자본과부채총계 | 299,773,031,636 | 308,681,486,920 | 310,750,821,419 |
-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
제 8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제 7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제 6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8 기 | 제 7 기 | 제 6 기 | |
---|---|---|---|
영업수익 | 10,275,706,071 | 6,379,501,318 | 33,651,149,539 |
배당금수익 | 9,726,571,330 | 6,079,591,082 | 33,534,759,373 |
수수료수익 | 549,134,741 | 299,910,236 | 116,390,166 |
판매비와관리비(영업비용) | 1,933,750,195 | 2,653,014,394 | 2,136,509,678 |
인건비 | 1,187,502,231 | 1,371,818,492 | 1,205,210,449 |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 | 131,173,051 | 153,841,356 | 134,644,366 |
기타영업비용 | 615,074,913 | 1,127,354,546 | 796,654,863 |
영업이익(손실) | 8,341,955,876 | 3,726,486,924 | 31,514,639,861 |
기타수익 | 410,509,812 | 150,959,506 | 776,752,629 |
기타비용 | 366,422,511 | 158,418,367 | 855,222,938 |
금융수익 | 347,274,359 | 385,719,264 | 184,924,953 |
금융비용 | 260,304,648 | 267,315,067 | 289,689,801 |
기타영업외손익 | (7,739,710,495) | (170,215,050) | (18,340,05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733,302,393 | 3,667,217,210 | 31,313,064,654 |
법인세비용(수익) | 367,588,295 | 9,020,474 | 513,521,370 |
당기순이익(손실) | 365,714,098 | 3,658,196,736 | 30,799,543,284 |
기타포괄손익 | (60,462,519) | 14,524,177 | (13,749,175)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60,462,519) | 14,524,177 | (13,749,175)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 (60,462,519) | 14,524,177 | (13,749,175) |
총포괄손익 | 305,251,579 | 3,672,720,913 | 30,785,794,109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2 | 121 | 1,011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2 | 121 | 1,011 |
- 별도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
제 8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제 7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제 6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2020.01.01 (기초자본) | 15,312,439,500 | 249,504,852,275 | 0 | 10,650,883,191 | 275,468,174,966 |
당기순이익(손실) | 30,799,543,284 | 30,799,543,284 | |||
보험수리적손익 | (13,749,175) | (13,749,175) | |||
자기주식 취득 | (2,768,479,690) | (2,768,479,690) | |||
배당금지급 | (5,512,478,220) | (5,512,478,220) | |||
2020.12.31 (기말자본) | 15,312,439,500 | 249,504,852,275 | (2,768,479,690) | 35,924,199,080 | 297,973,011,165 |
2021.01.01 (기초자본) | 15,312,439,500 | 249,504,852,275 | (2,768,479,690) | 35,924,199,080 | 297,973,011,165 |
당기순이익(손실) | 3,658,196,736 | 3,658,196,736 | |||
보험수리적손익 | 14,524,177 | 14,524,177 | |||
자기주식 취득 | 0 | ||||
배당금지급 | (6,045,515,200) | (6,045,515,200) | |||
2021.12.31 (기말자본) | 15,312,439,500 | 249,504,852,275 | (2,768,479,690) | 33,551,404,793 | 295,600,216,878 |
2022.01.01 (기초자본) | 15,312,439,500 | 249,504,852,275 | (2,768,479,690) | 33,551,404,793 | 295,600,216,878 |
당기순이익(손실) | 365,714,098 | 365,714,098 | |||
보험수리적손익 | 60,462,519 | 60,462,519 | |||
자기주식 취득 | |||||
배당금지급 | (7,254,618,240) | (7,254,618,240) | |||
2022.12.31 (기말자본) | 15,312,439,500 | 249,504,852,275 | (2,768,479,690) | 26,602,038,132 | 288,650,850,217 |
- 별도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
제 8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제 7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제 6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8 기 | 제 7 기 | 제 6 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4,415,853,945 | (506,251,525) | 37,118,078,737 |
당기순이익(손실) | 365,714,098 | 3,658,196,736 | 30,799,543,284 |
비용가산 | 11,465,755,328 | 2,242,451,071 | 2,240,607,797 |
수익차감 | (10,931,949,809) | (7,135,708,941) | (35,483,644,991) |
운전자본의 변동 | (3,447,390,645) | (347,681,236) | 929,383,017 |
이자수취 | 362,927,211 | 352,215,963 | 51,707,890 |
배당금수취 | 6,979,591,082 | 1,650,000,000 | 38,886,935,902 |
이자지급 | (257,130,993) | (256,908,248) | (287,619,636) |
법인세납부 | (121,662,327) | (668,816,870) | (18,834,526) |
투자활동현금흐름 | 13,545,236,788 | 7,045,468,705 | (28,105,850,353)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
기타채권의 감소 | 18,457,824,988 | 13,749,996 | |
유형자산의 처분 | 571,800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15,288,301,073 | ||
기타채권의 증가 | (4,893,800,000) | (7,567,200,000) | (12,045,125,004)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15,227,300,003) | ||
유형자산의 취득 | (4,360,000) | (132,782,364) | (4,375,346) |
무형자산의 취득 | (15,000,000) | ||
종속기업의 취득 | (556,600,000) | (829,050,00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8,831,958,240) | (6,175,341,340) | (8,386,322,470) |
장기차입금의 증가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1,470,000,000) | ||
배당금지급 | (7,254,618,240) | (6,045,515,200) | (5,512,478,220) |
자기주식의 취득 | (2,768,479,690) | ||
리스부채의 상환 | (107,340,000) | (129,826,140) | (105,364,56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9,129,132,493 | 363,875,840 | 625,905,914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095,321,521 | 731,445,681 | 105,539,767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0,224,454,014 | 1,095,321,521 | 731,445,681 |
-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8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7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LS전선아시아 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LS전선아시아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15년 5월 15일에 설립되었으며, 출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입니다. 한편, 당사는 2015년 6월 30일에 지배기업인 LS전선㈜로부터 LS-VINA Cable & System Joint Stock Co. 및 LS Cable & System Vietnam Co., Ltd. 지분을 현물출자 받았습니다.
당사는 2016년 9월 22일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15,312백만원이며, 최대주주인 LS전선㈜가 54.5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회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8일자 이사회에서 승인하였으며, 2023년 3월 23일자주주총회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1)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에서 종전의 개념체계 ('개념체계' (2007)) 대신 '개념체계' (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동 개정사항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공정가치측정이 내부적으로 일관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하며, 기업은 가장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세전 또는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수정된 일반모형을 설명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이용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함으로써 일반모형은 단순화됩니다.
일반모형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위해 현행의 가정을 이용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원가를 명시적으로 측정합니다. 시장이자율과 보험계약자의 옵션 및 보증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과규정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은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이며, 전환일은 최초 적용일의 직전 기간의 기초시점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표시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 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 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 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으나, 기준서에 다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개념은 유지되었습니다.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
류수정으로 보지 않음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개정사항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다음 항목을 인식합니다.
·다음과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
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
- 사용권자산 그리고 리스부채
-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원가의 일부
로 인식한 금액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시작일
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
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3) 외화환산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당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표시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목적의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좌차월은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 계정에 포함됩니다.
(5) 비파생금융자산
1)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은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2) 분류 및 후속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
- 계약상 현금흐름이 특정일의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제거에 따르는 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인 경우
- 계약상 현금흐름이 특정일의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당사는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투자자산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개별 투자자산 별로 이루어지며,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금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당사는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상각후원가 측정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와 배당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자산의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당사는 당사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및 제각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고객의 계속적인 지급여부, 법에 따른 소멸시효 등을 고려하여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당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당사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종속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이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비품 | 6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1)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을 제외한 다음의 무형자산을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소프트웨어 | 5년 |
2)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대상자산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사는 금융부채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3)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퇴직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수익
당사의 수익은 종속기업투자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과 지급보증으로 인한 수수료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최초 적용하였으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된 수수료수익은 종속기업에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로서 지급보증의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한편 배당금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이자수익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1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7)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1) 경영진의 판단
주석 11 : 리스기간 - 연장선택권의 행사가 상당히 확실한지 여부
2)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주석 12: 종속기업 투자주식 회수가능액 추정에 대한 주요 가정
COVID-19의 확산은 국내 및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향후 수익과 기타 재무성과에도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하여 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3년 3월 15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제 8 기 | 2022년 01월 01일 부터 | 제 7 기 | 2021년 01월 01일 부터 |
2022년 12월 31일 까지 | 2021년 12월 31일 까지 | ||
처분예정일 | 2023년 3월 23일 | 처분확정일 | 2022년 3월 24일 |
LS전선아시아 주식회사 | (단위:천원) |
과 목 | 제 8(당)기 | 제 7(전)기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22,904,652 | 30,579,481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2,599,401 | 26,906,760 | ||
2. 당기순이익 | 365,714 | 3,658,197 | ||
3. 보험수리적손익 | (60,463) | 14,524 |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8,312,583 | 7,980,080 | ||
1. 이익준비금 | 755,689 | 725,462 | ||
2. 현금배당금 주당배당금(률): 당기 250원(50%) 전기 240원(48%) | 7,556,894 | 7,254,618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4,592,069 | 22,599,401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과목 | 제8기(안) | 제7기 |
---|---|---|
주당 배당금(원) | 250 | 240 |
배당총액(원) | 7,556,894,000 | 7,254,618,240 |
시가배당률 | 3.3% | 3.0% |
※ 상기 시가배당율은 배당과 관련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폐쇄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백분율 입니다.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상호 | 1968.08.17 | 사내이사 | - | 임원 | 이사회 |
김양우 | 1969.11.24 | 기타비상무이사 | -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주완섭 | 1965.11.13 | 기타비상무이사 | - | 임원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상호 | LS전선(주) CFO | 2013 ~ 현재 2009 ~ 2013 2001 ~ 2009 | LS전선(주) CFO Cyprus CFO KPMG - New York Office | 없음 |
김양우 | 에스지프라이빗에쿼티 대표이사 | 2022 ~ 현재 2019 ~ 2022 2018 ~ 2019 2010 ~ 2017 2002 ~ 2010 | 에스지프라이빗에쿼티 대표이사 에스지프라이빗에쿼티 본부장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 부대표 CJ제일제당 전략기획실 상무 네오플럭스 PE본부 본부장 | 없음 |
주완섭 | LS전선(주) 전무 | 2022 ~ 현재 2020 ~ 2021 2015 ~ 2019 2013 ~ 2014 | LS전선 통신/산업솔루션사업 본부장 LS전선 경영지원 본부장 LS전선 전략기획부문장 가온전선 전략/재경지원부문장 | 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 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이상호 사내이사 후보
Michigan State University 회계학 학사 및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Champaign 재무학 석사를 졸업하여 재무·회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LS전선(주)의 CFO로서 당사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고 당사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에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이상호 후보를 사내이사로 추천함 |
- 김양우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및 University of Virginia 경영학 석사를 졸업하여 전문 지식이 풍부하고, CJ제일제당 전략기획실 상무,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 부대표 등 다년간의 전략기획 및 금융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당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서 이사회 안건 등의 의안 검토 시 회사 현안 및 주요사항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통해 당사의 방향성을 함께 결정해 줄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김양우 후보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추천함 |
- 주완섭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부산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고, 1990년 LS입사 후 경영기획, 재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경영 현안들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최근 LS전선 통신/산업솔루션사업 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당사의 주요 시장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완섭 후보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추천함 |
확인서
이상호 사내이사 후보 |
김양우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
주완섭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양우 | 1969.11.24 | 기타비상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양우 | 에스지프라이빗에쿼티 대표이사 | 2022 ~ 현재 2019 ~ 2022 2018 ~ 2019 2010 ~ 2017 2002 ~ 2010 | 에스지프라이빗에쿼티 대표이사 에스지프라이빗에쿼티 본부장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 부대표 CJ제일제당 전략기획실 상무 네오플럭스 PE본부 본부장 | 없음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및 University of Virginia 경영학 석사를 졸업하여 전문 지식이 풍부하고, CJ제일제당 전략기획실 상무,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 부대표 등 다년간 전략기획 및 금융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당사의 감사위원으로서 감사위원회 안건 등의 의안 검토 시 회사 현안 및 주요사항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통해 당사의 방향성을 함께 결정해 줄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바, 당사의 감사위원의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함 |
확인서
김양우 감사위원 후보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2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200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2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01백만원 |
최고한도액 | 1,2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700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