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큐릭스 (229000) 공시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10-25 17:1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5000529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0월 2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03월 2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본점소재지 및 전화 본점소재지 변경 및 전화번호 변경 본점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42, 402호
(구로동, 한화비즈메트로1차)
(전 화) 02-2621-7038
본점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43, 15층
(구로동, 지하이시티)
(전 화) 070-7432-9481
작성책임자 작성책임자 및 전화번호 변경 (성 명)장성현
(전 화)070-7443-9520
(성 명)박정도
(전 화) 070-7432-9481
1.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행사자  및 퇴사자 반영 4 1
2. 당해부여 주식 (주) 행사내역, 퇴사자 반영 및 유상증자로 인한 부여주식수 조정 19,795 18,564
3. 행사조건
행사가격(원)
유상증자로 인한 행사가격 조정 16,100 13,009
8. 당해부여 후 총 부여현황(주) 퇴사자 반영 및 유상증자로 인한 부여주식수 조정
244,952 243,721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문구 정정 나. 당해부여 주식 수는 현재기준 발행주식 총수(6,467,038)의 0.31%입니다.
나. 당해부여 주식 수는 2022년 4월 12일 기준 발행주식 총수(6,467,038주)의 0.29%입니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대상자별 부여내역] 
행사내역, 퇴사자 반영 및 유상증자로 인한 부여주식수 조정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주1) 정정 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이연하 (전)직원 15,000 - 3,619.54 -
오은지 직원 1,389 - 3,619.54 -
권소영 직원 1,704 - 3,619.54 -
임희정 직원 1,702 - 3,619.54 -


(주1) 정정 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이연하 (전)직원 18,564 - 3,619.54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4월 1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젠큐릭스
대 표 이 사 : 조 상 래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43, 15층, (구로동, 지하이시티)

(전   화) 070-7431-9481

(홈페이지)http://www.gencurix.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본 부 장 (성  명) 박 정 도

(전  화) 070-7432-948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1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18,564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19.03.29
종료일 2026.03.28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13,009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 주주총회
6. 부여일자 2016.03.29
7. 부여근거 당사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에 근거(세부사항은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243,721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근거: 당사 정관 제11조 1항에 근거함

나. 당해부여 주식 수는 2022년 4월 12일 기준 발행주식 총수(6,467,038주)의 0.29%입니다.

다. 행사기간: 2019.03.29 ~ 2026.03.28


라. 스톡옵션 행사 시작일 전에 당해 을이 사망, 정년퇴직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위 행사기간 동안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을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을의 상속인이 그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마. 위 행사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을 준용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3가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과거 2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 과거 1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 과거 1주일간 거래량가중산술평균 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산정함.

바. 부여방법은 추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에 신주발행교부방식으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사.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등에 의합니다.

아. 주당공정가치
(1) 상기 "공정가치"는 해당주식의 시가가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임 

 (2) 공정가치 산정방법: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중 이항모형 적용)
(3) 공정가치 산정의 주요 가정

구분 주식매수선택권
a. 평가기준일 전일의 종가
   (2016년 12월 30일 종가)
b. 행사가격
c. 할인율 / 무위험수익율
d. 변동성
e.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 16,550원

: 16,100원
: 2.11%
: 7.75%
: 3,619.54원/1주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 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이연하 (전)직원 18,564 - 3,619.54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1항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50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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