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큐릭스 (229000) 공시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10-25 16: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500049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10 월   25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젠큐릭스
대 표 이 사 : 조 상 래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43, 지하이시티 15층

(전   화) 070-7432-9481

(홈페이지)http://gencurix.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박 정 도

(전  화) 070-7432-948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6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71,0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5년 10월 25일
종료일 2032년 10월 24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5,820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 이사회
6. 부여일자 2023년 10월 25일
7. 부여근거 상법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1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260,657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2023년 10월 25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은 2023.10.25 기준으로 취소된 수량을 제외하고 미행사 주식수와 금일 부여된 주식수를 합한 수량임.

2) 행사가격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을 준용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23.10.25) 전일부터 과거2개월, 1개월, 1주간 각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과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산정함.

3)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조정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합병, 준비금의 자본전입, 액면분할, 자본재구성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를 희석화 시키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 및 관련법령에 따라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4) 기타사항 : 상기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등을 준용함.

5) 주당공정가치
(1) 상기 "공정가치"는 해당주식의 시가가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임

 (2) 공정가치 산정방법: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중 이항모형 적용)
(3) 공정가치 산정의 주요 가정

구분 주식매수선택권
(2025.10.25 ~ 2032.10.24)
a. 권리부여일의 전일의 종가
   (2023년 10월 24일 종가)
b. 행사가격
c. 할인율 / 무위험수익율
d. 변동성
e.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 5,030원

: 5,820원
: 4.13%
: 95.53%
: 3,765원/1주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 될 수 있음.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박정도 등기임원 20,000 - 3,765 -
정종석 미등기임원 16,000 - 3,765 -
이석호 미등기임원 16,000 - 3,765 -
OOO 외 2 미등기임원 및 직원 19,000 - 3,765 -

(주1) 상기 "공정가치"는 해당주식의 시가가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임.
(주2)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신고」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음.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2.~9. (생략)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5000493

젠큐릭스 (22900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