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10-25 16: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5000493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10 월 25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젠큐릭스 | |
대 표 이 사 : | 조 상 래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43, 지하이시티 15층 | |
(전 화) 070-7432-9481 | ||
(홈페이지)http://gencurix.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박 정 도 |
(전 화) 070-7432-9481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6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71,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5년 10월 25일 |
종료일 | 2032년 10월 24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5,820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6. 부여일자 | 2023년 10월 25일 | ||
7. 부여근거 | 상법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1조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260,657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3년 10월 25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은 2023.10.25 기준으로 취소된 수량을 제외하고 미행사 주식수와 금일 부여된 주식수를 합한 수량임.
2) 행사가격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을 준용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23.10.25) 전일부터 과거2개월, 1개월, 1주간 각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과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산정함.
3)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조정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합병, 준비금의 자본전입, 액면분할, 자본재구성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를 희석화 시키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 및 관련법령에 따라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4) 기타사항 : 상기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등을 준용함.
5) 주당공정가치
(1) 상기 "공정가치"는 해당주식의 시가가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임
(2) 공정가치 산정방법: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중 이항모형 적용)
(3) 공정가치 산정의 주요 가정
구분 | 주식매수선택권 (2025.10.25 ~ 2032.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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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권리부여일의 전일의 종가 (2023년 10월 24일 종가) b. 행사가격 c. 할인율 / 무위험수익율 d. 변동성 e.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 : 5,030원 : 5,820원 : 4.13% : 95.53% : 3,765원/1주 |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 될 수 있음.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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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박정도 | 등기임원 | 20,000 | - | 3,765 | - |
정종석 | 미등기임원 | 16,000 | - | 3,765 | - |
이석호 | 미등기임원 | 16,000 | - | 3,765 | - |
OOO 외 2 | 미등기임원 및 직원 | 19,000 | - | 3,765 | - |
(주1) 상기 "공정가치"는 해당주식의 시가가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임.
(주2)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신고」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음.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2.~9. (생략)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5000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