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3-29 14: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9001666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4 년 03 월 29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레이 | |
대 표 이 사 : | 이상철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1 (삼평동 672) | |
(전 화) 031-605-1000 | ||
(홈페이지)http://www.raymedical.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정준교 |
(전 화) 031-605-1000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8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7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150,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7년 04월 01일 |
종료일 | 2030년 03월 31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16,100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6. 부여일자 | 2024년 03월 29일 | ||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1,074,6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법 제 542조의 3 및 당사 정관 제 12조에 의거, 2024년 3월 29일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7 제3항 제1호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
(3) 주식매수선택권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액면분할 및 합병 등의 사유로 주식가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4)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관련 세부사항은 법령,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서 등에 따름.
(5) 공정가치 산정방법 :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6) 공정가치 산정의 가정 및 산출근거
- 권리부여일 전일의 주가 : 16,000원 (2024년03월28일 종가)
- 행사가격 : 16,100원
- 적용행사기간 : 2027년 4월1일부터 2030년 3월31일까지
- 변동성 : 47.50%
- 할인율 : 3.37%
- 무위험수익률 : 3.37%
- 시가배당율: 0.0%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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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OOO외 27명 | 본사 임직원 | 119,000 | - | 7,914 | - |
OOO외 6명 | 관계사 임직원 | 31,000 | - | 7,914 | - |
상기 평가금액의 경우, 모든 부여조건을 동일하게 산정하여 2023년 3월 28일 피라미터로 산정한 평가금액입니다.
본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신주교부 방식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무위험수익률로 할인하였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2조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9001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