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2-13 16:1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3000709
2023 년 02 월 13 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12월 12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납입금액변경 | 6,400,000,000 | 3,300,000,000 |
5. 자금조달의 목적 | 조달목적변경 | 타법인증권취득금액 : 5,000,000,000원 운영자금 : 1,400,000,000원 | 운영자금 : 3,300,000,000원 |
5. 사채만기일 | 납입일변경 | 2026년 02월 13일 | 2026년 02월 16일 |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원/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종료일 | 납입일변경 | 2,249원 2024년 02월 13일 2026년 01월 13일 | 2,027원 2024년 02월 16일 2026년 01월 16일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납입일변경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12. 납입일 | 납입일변경 | 2023년 02월 13일 | 2023년 02월 16일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대상자명 | 인수자변경 | 주식회사 티에스아이인베스트 주식회사 제이와이미래기술컴퍼니 | 구봉산업 주식회사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 기발행미상환사채권 잔액(원)합계 전환가능주식수 신규발행사채권 전환(행사)가능 기간 기발행주식총수(주)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 | 납입금액변경 | 15,100,000,000원 10,890,253주 2024년 02월 13일 ~2026년 01월 13일 23,676,618 46.00% ※ 당사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있었으며, 소송 진행 및 결과에 따라, 상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9,672,565원 9,672,565주 2024년 02월 16일 ~2026년 01월 16일 23,676,618 40.85% ※ 당사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있었으며, 소송 진행 및 결과에 따라, 상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2 월 13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우딘퓨쳐스 | |
대 표 이 사 : | 최 영 욱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대치동, 해성2빌딩 15층) | |
(전 화) 02-571-2432 | ||
(홈페이지)http://www.outinco.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김 관 식 |
(전 화) 02-571-2432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3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6,4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3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0 | ||||||
만기이자율 (%) | 4.0 | |||||||
5. 사채만기일 | 2026년 02월 16일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의 지급방법과 기한: 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원금 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아래 이자 지급기일에 매 3개월분의 이자(표면금리 연 4.0%의 1/4에 해당하는 이율)를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3년 05월 16일 2023년 8월 16일 2023년 11월 16일 2024년 02월 16일 2024년 05월 16일 2024년 8월 16일 2024년 11월 16일 2025년 02월 16일 2025년 05월 16일 2025년 8월 16일 2025년 11월 16일 2026년 02월 16일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6년 02월 1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00 | ||||||
전환가액 (원/주) | 2,027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아우딘퓨쳐스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1,628,021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6.43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02월 16일 | ||||||
종료일 | 2026년 01월 16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나목의 사유 이외에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하고,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마. 상기 라에 근거하여 전환사채 전환가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419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3년 02월 15일 | |||||||
12. 납입일 | 2023년 02월 16일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2월 1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 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02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복리 4.0% 만기보장수익률을 가산한 금액(기지급된 이자를 제외한다.)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선릉역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3-12-18 | 2024-01-17 | 2024-02-16 | 100.00% |
2차 | 2024-03-17 | 2024-04-16 | 2024-05-16 | 100.00% |
3차 | 2024-06-17 | 2024-07-17 | 2024-08-16 | 100.00% |
4차 | 2024-09-17 | 2024-10-17 | 2024-11-16 | 100.00% |
5차 | 2024-12-18 | 2025-01-17 | 2025-02-16 | 100.00% |
6차 | 2025-03-17 | 2025-04-16 | 2025-05-16 | 100.00% |
7차 | 2025-06-17 | 2025-07-17 | 2025-08-16 | 100.00% |
8차 | 2025-09-17 | 2025-10-17 | 2025-11-16 | 100.00%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02월 16일 전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4.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발행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채이자금액은 차감한다.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4조제13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26%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본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26%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본 조 제3항의 “의무 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5.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6.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매도청구권과 본 계약 제4조제12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이 우선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구봉산업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 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 | 3,3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구봉산업 | 3 | 조광옥 | - | - | - | 정일천 | 5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1 | 결산기 | 2021.12.31 |
자산총계 | 156,311 | 매출액 | 32,926 |
부채총계 | 169,210 | 당기순손익 | 12,363 |
자본총계 | -12,899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50 | 감사의견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3년 | '24년 | '25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3,300 | - | - | 3,300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운영자금 : 마케팅 및 원부자재등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5,000,000,000 | 1,407 | 3,553,660 | 2023년 06월 22일 ~ 2025년 05월 22일 | - | |||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5,000,000,000 | 2,249 | 2,223,210 | 2023년 12월 20일 ~ 2025년 11월 20일 | - | |||
소계 | 10,000,000,000 | - | (A) | 5,776,870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8,400,000,000 | 2,027 | (B) | 3,895,695 | 2024년 02월 16일 ~ 2026년 01월 16일 | 5회차 전환기간 | ||
합계 | 18,400,000,000 | - | 9,672,565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3,676,618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0.85 |
※ 신규발행사채권 미발행된 제3회차 전환사채 5,1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전환가액 : 2,249원, 전환기간 : 2024.02.28 ~ 2026.02.28)
※ 당사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있었으며, 소송진행 및 결과에 따라, 상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30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