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딘퓨쳐스 (22761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22-12-14 15: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4000224


정 정 신 고 (보고)


2022 년 12 월 1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12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사채의 종류 기재정정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12 월     14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우딘퓨쳐스
대  표   이  사  :  최 영 욱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대치동, 해성2빌딩 15층)

(전  화) 02-571-2432

(홈페이지)http://www.outinc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김 관 식

(전  화) 02-571-2432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5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3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5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0
만기이자율 (%) 4.0
5. 사채만기일 2025년 12월 20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의 지급방법과 기한: 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원금 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아래 이자 지급기일에 매 3개월분의 이자(표면금리 연 4.0%의 1/4에 해당하는 이율)를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3년 03월 20일  2023년 06월 20일   2023년 09월 20일  2023년 12월 20일

2024년 03월 20일  2024년 06월 20일   2024년 09월 20일  2024년 12월 20일

2025년 03월 20일  2025년 06월 20일   2025년 09월 20일  2025년 12월 20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5년 12월 2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00
행사가액 (원/주) 2,748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아우딘퓨쳐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545,851
주식총수 대비
비율(%)
2.26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3년 12월 20일
종료일 2025년 11월 20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나목의 사유 이외에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하고,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마.   상기 라에 근거하여 사채 전환가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924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01월 30일 전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4. 취득규모: 최대 390,000,000원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41,851주를 취득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70%) 적용시 779,625주 취득 가능.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27%까지 보유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70%) 적용시 3.20%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날  가정) 주가가 2,985원(2022년 12월 12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18,035,277원 이익이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70%) 적용시 199,466,822원 이익임.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2년 12월 14일
12. 납입일 2023년 12월 20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12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행사 금지 및 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복리 4.0% 만기보장수익률을 가산한 금액(기지급된 이자를 제외한다.)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선릉역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10-21 2023-11-20 2023-12-20

100.00%

2차

2024-01-20 2024-02-19 2024-03-20

100.00%

3차

2024-04-21 2024-05-21 2024-06-20

100.00%

4차

2024-07-22 2024-08-21 2024-09-20

100.00%

5차

2024-10-21 2024-11-20 2024-12-20

100.00%

6차

2025-01-19 2025-02-18 2025-03-20

100.00%

7차

2025-04-21 2025-05-21 2025-06-20

100.00%

8차

2025-07-22 2025-08-21 2025-09-20

100.00%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01월 30일 전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4.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발행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채이자금액은 차감한다.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4조제13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26%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본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26%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본 조 제3항의 “의무 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5.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6.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매도청구권과 본 계약 제4조제12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이 우선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나우인베스트먼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 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나우인베스트먼트
1 주식회사
제이아이솔루션
100 - - 김한열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 결산기 2021
자산총계 3,883 매출액 -
부채총계 383 당기순손익 116
자본총계 3,500 외부감사인 -
자본금 725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거래 상대방 미확정(1,500,000천원)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전자등록)
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40,000,000 1,796 77,951 2021년 06월 04일 ~ 2025년 05월 04일 -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0 1,407 3,553,660 2023년 06월 22일 ~ 2025년 05월 22일 -
소계 5,140,000,000 - (A) 3,631,611 - -
신규 발행 사채권 18,000,000,000 2,284 (B) 7,882,446 2023년 12월 20일 ~ 2025년 11월 20일 BW 1회차 전환기간
합계 23,140,000,000 - 11,514,05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3,598,66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48.79

※ 신규발행사채권 미발행된 제3회차 전환사채 5,1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전환가액 : 2,249원, 전환기간 : 2024.01.31 ~ 2025.12.31)
※ 신규발행사채권 미발행된 제4회차 전환사채 5,0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전환가액 : 2,249원, 전환기간 : 2023.12.20 ~ 2025.11.20)

※ 신규발행사채권 미발행된 제5회차 전환사채 6,4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전환가액 : 2,249원, 전환기간 : 2024.01.30 ~ 2025.12.3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40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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