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텀온 (22710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4-06-03 17: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0390056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물품대금 사건번호 2024가합70065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성진리테일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1,531,972,603원 및 그중 508,958,904원에 대하여는 2024.5.1부터, 1,023,013,699원에 대하여는 2024.6.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531,972,603
자기자본(원) 24,385,572,401
자기자본대비(%) 6.28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4-06-03
8. 확인일자 2024-06-03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2023년)말 부터 2024년도 1분기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반영한 금액입니다.  

2) 상기 7.제기ㆍ신청일자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소장이 접수된 일자입니다.

3)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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