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신청인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설령 신청인이 채무자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제1심법원의 심문기일에 2회에 걸쳐 불출석하고 이 법원의 심문기일에도 불출석하였는바, 이 사건 신청은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