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텀온 (22710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5-21 16:2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1000247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5월 2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05.07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4년 05월 21일 2024년 06월 11일
12.신주의 상장예정일 2024년 06월 04일 2024년 06월 25일
기준주가 산정표 기재오류 정정 주1) 주2)


주1)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7,616,054 11,183,976,799 1,468.47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041,563 1,238,133,992 1,188.7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351,856 392,286,128 1,114.91
(A),(B),(C)의 산술평균주가(D) 1,257.37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114.91
할인율 또는 할증률 (%) -9.99
발행가액 1,004


주2)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7,616,054 11,183,976,799 1,468.47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041,563 1,238,133,992 1,167.1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351,856 392,286,128 1,114.91
(A),(B),(C)의 산술평균주가(D) 1,250.17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114.91
할인율 또는 할증률 (%) -9.99
발행가액 1,00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5  월   0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퀀텀온
대  표   이  사  : 김 준 성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6층 

(전  화) 02-868-0246

(홈페이지)http://www. hnbdesig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준성

(전  화) 02-868-024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976,09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0,177,01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999,999,38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004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9.99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9.99%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4년 06월 1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6월 2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5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전매제한조치
(한국예탁결제원 의무보호예수 1년)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6.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2023년 11월 27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하여 9.99% 할인율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원단위 미만 절상).

(2) 상기
"9. 납입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신주의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최대주주 변경 및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본건이 납입된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크립토케어(변경 후 지분율: 17.19%)에서 바이오트랜스큐어2호 투자조합(변경 후 지분율:22.85%)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인수인은 인수한 주식 전량을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예정 입니다.

(4)상기 유상증자 자금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되어질 계획입니다
.

(5) 상기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의 주식수는 당사의 현재 증자 및 전환청구등을 반영한 주식수이며, 소송등으로 인해 상장되지 않은 주식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7,616,054 11,183,976,799 1,468.47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041,563 1,238,133,992 1,167.1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351,856 392,286,128 1,114.91
(A),(B),(C)의 산술평균주가(D) 1,250.17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114.91
할인율 또는 할증률 (%) -9.99
발행가액 1,004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이 회사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신규 영업의 진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관(기관투자자 및 각종 연기금 포함), 국내외 법인·개인투자자 등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본 주요사항보고서를 납입기일 1주 전까지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바이오트랜스큐어2호 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로 선정함
-       5,976,095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바이오트랜스큐어2호 투자조합 2 이상규 50.00 - - 이상규 50.00
- - - - 김현주 50.0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
법률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주요출자자(10% 이상) 비고
성명 지분(%)
민법 - 이상규 50.00 -
민법 - 김현주 50.00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성 명 회사 정보 임원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
폐지일
직위 선임일 퇴임일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성 명 회사 정보 최대주주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
폐지일
시작일 종료일
- - - -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100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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