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원은 2024. 4. 12. 채권자들에게 기간을 정하여 인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채권자들은 2024. 4. 20. 위 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정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신청서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4-29
7. 확인일자
2024-04-2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1. 사건의 명칭 및 사건번호로 공동소송참가신청한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0541의 소송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하기 관련공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