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앤비디자인의 2023.10.27, 2023.12.08, 2024.02.1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행한 결의는 각 무효(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한다.
2. 피고 김준성은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앤비디자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지위에, 피고 김현철, 함기현, 김규법은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앤비디자인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피고 이승민, 이동화는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앤비디자인의 사외이사의 지위에, 피고 최정은은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앤비디자인의 감사의 지위에 각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