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5-07 17:1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7000565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5월 7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제놀루션 | |
대 표 이 사 : | 김기옥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3길 63(마곡동) | |
(전 화)02-449-8670 | ||
(홈페이지)http://genolutio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신고업무담당이사 | (성 명)김상훈 |
(전 화)02-449-867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기타주식 (주) | 209,498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9,190,021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750,002,840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10조 등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비참가적, 누적적) |
기타 | 정부과제인 투자연계형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진단패널 적용을 위한 라이브러리 프렙 자동화 장비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KITIA(한국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 협의회)의 회원사로부터 정부지원금의 최소 30%이상 투자유치가 필요함. 자금의 조달목적은 위 정부 과제의 연구개발 활동 자금임.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1. 투자금 상환금지 기간 | |
상환방법 | 회사는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계산되는 배당가능이익을 상환재원으로 하여 상환가액을 그 상환요청일에 투자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
상환기간 | 2027.12.28 ~ 2034.06.28 | ||
주당 상환가액 | -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원/주) | 3,580 | ||
전환가액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과거 1개월간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한 가격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209,498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08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06.29 | |
종료일 | 2034.06.29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최초의 전환가액은 본건 주식의 주당 발행가액으로 한다. 전환가액은 아래 제호에 기재된 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제6호에 따라 계산된 조정 전환가액이 액면금액 미만인 경우 액면금액을 조정 전환가액으로 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원) | 2,506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원) | - |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 2034.06.29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본건 주식의 의결권은 보통주와 동일하게 1주당 1개로 하며, 본건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
옵션에 관한 사항 | - |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본건 종류주식은 비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6.5%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이미 정해놓은 예정배당액 이외의 보통주 배당금에 대해 참여하지 않는다. | ||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3,580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3,968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할인율 10%)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등 | ||
9. 납입일 | 2024.06.28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06.28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5.0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매제한조치(보호예수 1년)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신주의 발행가액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8조 1항에 의거 최소값 [이사회결의일(청약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1주일간/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을 기준주가로 적용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을 발행가액으로 결정함.(단, 원단위 절상함)
(2)제3자 배정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들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인수대금 납입의 선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유상증자 납입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건 정부사업에서 회사가 기술개발 사업자로 최종 선정될 것
- 제8조 각 호에 규정된 회사의 진술 및 보장 사항이 중요한 면에서 모두 진실되고 정확할 것
- 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납입기일 이전까지 이행하여야 할 각종 확약사항 및 의무를 중요한 면에서 모두 이행하였을 것
- 본건 주식의 발행에 관한 회사의 이사회 결의, 제3자 배정 공고를 비롯하여 본건 거래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법령상 절차 및 회사의 내부 절차가 완결되었을 것
- 회사 및 본건 거래에 대한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동 사항이 없을 것
(3)회사는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되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본건 주식의 배당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 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주당 배당금: 주당 발행가액 x 우선배당률 x 발행일로부터 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말일까지의 경과일수/365 a. 각 회계연도에 대한 배당기산일은 1월 1일로 한다. 단, 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는 발행일을 배당기산일로 하고, 각 배당기산일을 기산일로 하여 배당금을 계산하며, 각 경과일수의 계산은 초일 및 말일을 산입한다. |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3,682,318 | 14,191,976,345 | 3,855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95,096 | 381,852,045 | 4,016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27,802 | 112,164,780 | 4,035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3,969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3,969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3,580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 10조 (신주인수권) (개정 2010. 8. 26.)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4. 3. 31),(개정 2020.03.27) 2. 상법 제 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개정 2014. 3. 31.),(개정 2020.03.27.)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개정 2020.03.27.)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 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정 2020.03.27.) 5.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개정 2020. 1. 31.)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020.03.27.)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개정 2020.03.27.) 8.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5. 7. 1.) 9.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의 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본항신설 2020.01.31.)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본항 신설 2020.03.27.)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행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정부과제인 투자연계형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진단패널 적용을 위한 라이브러리 프렙 자동화 장비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KITIA(한국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 협의회)의 회원사로부터 정부지원금의 최소 30%이상 투자유치가 필요함.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신영 Pre-IPO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호 | - | 정부과제인 투자연계형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진단패널 적용을 위한 라이브러리 프렙 자동화 장비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KITIA(한국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 협의회)의 회원사로부터 정부지원금의 최소 30%이상 투자유치가 필요함. | - | 139,665 | 상환전환우선주 |
(주)리코자산운용 | - | 정부과제인 투자연계형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진단패널 적용을 위한 라이브러리 프렙 자동화 장비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KITIA(한국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 협의회)의 회원사로부터 정부지원금의 최소 30%이상 투자유치가 필요함. | - | 69,833 | 상환전환우선주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리코자산운용 | 18 | 이상범 | 4.17 | - | - | 임경윤 | 40.93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5,468 | 매출액 | 6,236 |
부채총계 | 1,017 | 당기순손익 | 2,398 |
자본총계 | 14,451 | 외부감사인 | 청현회계법인 |
자본금 | 8,148 | 감사의견 | 적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7000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