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계약금등 반환청구의 소) 2024-06-26 15:5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690038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계약금등 반환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4나2028609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젬텍앤컴퍼니 | |||
3. 청구내용 | 1.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금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06.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금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07.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금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0.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7,500,000,000 | ||
자기자본(원) | 32,171,240,562 | |||
자기자본대비(%) | 23.31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06-11 | |||
8. 확인일자 | 2024-06-26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금번 소송등의 제기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0753호 사건의 항소심(2심) 사건이며, 1심판결은 당사가 승소하였습니다. 2.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년도(2023년)말 연결재무제표상의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3. 상기 7.제기ㆍ신청일자는 서울고등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일자입니다. 4.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 입니다. | |||
※관련공시 | 2022-10-28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2023-01-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계약금등 반환청구의 소) 2024-06-0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계약금등 반환청구의 소)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6900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