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9:00 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 또는 지점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 및 그 대리인의 보조자에게 채무자의 2002.12.31.자 주주명부(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컴퓨터 저장매체에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