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불이행 10건 및 공시번복 1건) 2023-01-05 18: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05900654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1-05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불이행 10건 및 공시번복 1건)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2-12-27 | |
3. 정정사유 | 불성실공시 심의기간 연장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3-01-19 | 2023-01-31 |
-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번복 |
내용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공시규정 제27조) 및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철회(공시규정 제28조) |
원공시일 | 2018-06-29 |
공시일 | 2022-10-28 |
지정예고일 | 2022-12-27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3-01-31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및 제32조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 10건의 사유발생일은 '18.08.06, 09.14, 10.04, 11.27, 12.10, '19.01.16, 02.01, 04.12, '20.03.31, 05.29임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05900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