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2023-11-17 18:0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6000506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11월 16일 | |
회 사 명 : | (주)세토피아 | |
대 표 이 사 : | 서상철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413, 3,5층(대치동, 세토피아빌딩) | |
(전 화) 02-3497-8900 | ||
(홈페이지)http://www.se-topia.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서상철 |
(전 화) 02-3497-8900 |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자산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07-8 (토지 722.5㎡, 건물 2,950.46㎡) | |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35,000,000,000 |
자산총액(원) | 74,188,915,089 | |
자산총액대비(%) | 47.18 | |
3. 양수목적 |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자산 증대 및 임대수익 발생 | |
4. 양수영향 | 자산 증대 및 임대수익 창출 중장기 성장 대비 인프라 구축 | |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3년 11월 16일 |
양수기준일 | - | |
등기예정일 |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식회사 에스에이코퍼레이션 (SA Corporation Co., Ltd.) |
자본금(원) | 9,900,000,000 | |
주요사업 | 흡연부스 제작 및 도,소매업 | |
본점소재지(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 |
7. 거래대금지급 | 1. 지급형태 : 현금 2. 지급시기 및 조건 - 계약금 : 2,500,000,000 (2023.11.16) - 중도금(1차) : 1,000,000,000 (2023.12.06) - 중도금(2차) : 3,000,000,000 (2023.12.18) - 잔금 : 28,500,000,000 (2024.04.30) 3. 자금조달 방법 : 자기자금 및 차입금 외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근거 및 사유 | 1.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적정성 평가 2. 사유: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우덕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23년 11월 02일 ~ 2023년 11월 16일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1월 16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불참(명) | 3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없습니다.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 2. 자산총액은 당사 최근 사업연도말(2022.12.3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상기 2. 양수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액입니다.
다. 상기 5. 양수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잔금 납부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하기 때문에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라. 상기 일정과 거래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양도인 회사는 양수인 회사의 최대주주이며 두 회사는 대표이사가 동일하므로 본건 자산 양수도의 거래가액의 적정성을 위하여 두곳의 전문적인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그중 낮은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외부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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