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2-02 17: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2000347
금융위원회 귀중 | 2023 년 02 월 02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세토피아 | |
대 표 이 사 : | 서상철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413, 3,5층(대치동, 대치상부타워) | |
(전 화)02-3497-8900 | ||
(홈페이지)http://www.se-topia.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서상철 |
(전 화) 02-3497-890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25,163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3,486,333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9,999,777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379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23년 02월 06일 | ||
종료일 | 2023년 02월 07일 | |||
10. 납입일 | 2023년 02월 10일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3년 02월 23일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2월 02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3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23년 02월 06일)전 제3거래일(2023년 02월 01일)부터 제5거래일(2023년 01월 30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단위: 원, 주) |
일 자 | 총 거래량 | 총 거래금액 |
2023-01-30 | 2,249,306 | 3,363,427,846 |
2023-01-31 | 2,585,532 | 3,972,222,814 |
2023-02-01 | 1,360,459 | 2,152,571,076 |
합 계 | 6,195,297 | 9,488,221,736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531.52 | |
할인율(%) | 10% | |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 절상) | 1,379 |
나. 청약취급처
- 청약기간: 2023년 02월 06일 ~ 2023년 02월 07일 (2영업일간)
-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주금납입은행: 신한은행 학동기업금융센터지점
다. 청약결과 배정방법
1)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가) 1단계 배정: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나) 2단계 배정: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2)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각 청약자의 환불계좌로 입금합니다.
3) 실권주 처리: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된 주식은 별도의 이사회결의 없이 미발행처리 합니다.
라.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또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유진투자증권㈜와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약대행계약(청약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약증거금에 대한 초과청약금 반환 전까지 초과청약금의 인출목적 외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청약금 환불일에 청약증거금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될 예정입니다. 배정주식을 초과한 청약증거금은 2023년 02월 10일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3)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를 초과하여 미배정에 따라 반환해야 할 청약증거금이 발생할 경우 반환통지는 2023년 02월 10일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http://www.eugenef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마.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주권유통개시일 및 주권상장예정일: 2023년 02월 23일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사항
1)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2)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200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