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3 13: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3000286
2023년 03월 1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3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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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공고 6.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수정동의안 처리 방법 공고 | - |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2023년 03월 13일 | ||
회 사 명 : | (주)퓨쳐켐 | |
대 표 이 사 : | 지대윤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9, 평화빌딩 B동 3층(성수동2가) | |
(전 화) 02-497-3114 | ||
(홈페이지)http://www.futurechem.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이사 | (성 명) 유영일 |
(전 화) 02-497-3114 | ||
(제22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미만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상법 542조의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03월 28일 (화) 오전 9시 0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9, 평화빌딩 B동 3층(성수동2가)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
- 제1호 의안 : 제22기(2022.01.01 ~ 2022.12.31)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유영일 중임의 건
성명 | 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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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 1974.06 | 3년 | 사내이사 중임 | (前)퓨쳐켐 경영기획팀 팀장 (前)퓨쳐켐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
-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감사 김철 중임의 건
성명 | 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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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 1967.03 | 3년 | 감사 중임 | (現)한경회계법인 이사 |
- 제4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제5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7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주소:「http://evote.ksd.or.kr」
- 모바일주소:「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3월 17일 9시 ~ 2023년 3월 27일 17시 (행사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관리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위임장(주주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8.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9. 기타사항
- 코로나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회장 입구에서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 할 수 있으며, 발열, 기침 등 감염이 의심되거나 마스크 미착용인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주님들의 감염위험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현장 참석보다는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세부 변경 사항 발생 시 소집 결의 변경에 관한 승인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변경 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3년 03월 13일
주식회사 퓨쳐켐
대표이사 지 대 윤 (직인생략)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자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기타비상무이사 | |||
정준기 (출석률94%) | 마훈 (출석률100%) | 정국철 (출석률84%) | 이철수 (출석률88%) | ||||
22-01 | 2022.01.03 | 금융상품 신규 가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해당사항없음 (신규선임) | 해당사항없음 (신규선임) |
22-02 | 2022.02.03 | 지점 설치의 건(부산기장센터) | 가결 | 찬성 | 찬성 | ||
22-03 | 2022.02.07 | 금융상품 신규 가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2-04 | 2022.02.10 | 2021년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보고서 보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2-05 | 2022.02.11 | 제21기(2021년도) 결산 재무제표(개별,연결) 승인의 건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보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2-06 | 2022.02.14 | 금융상품 신규 가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2-07 | 2022.02.23 | 금융상품 신규 가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2-08 | 2022.03.04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계약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2-09 | 2022.03.11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 및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2-10 | 2022.03.11 | 금융상품 신규 가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2-11 | 2022.03.18 | 금융상품 신규 가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2-12 | 2022.03.28 | 대표이사 중임의 건 | 가결 | - | 찬성 | - | - |
22-13 | 2022.03.31 | 부산 기장센터 시설투자 금액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2-14 | 2022.03.31 | 금융상품 신규 가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2-15 | 2022.04.01 | 타회사 겸직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2-16 | 2022.04.13 |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2-17 | 2022.04.30 | 금융상품 신규가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2-18 | 2022.05.18 | 금융상품 신규가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2-19 | 2022.05.31 | 금융상품 신규가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2-20 | 2022.06.21 | 금융상품 신규가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2-21 | 2022.06.30 | 장비공급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2-22 | 2022.07.01 | 금융상품 신규가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2-23 | 2022.07.04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의의 건 | 가결 | - | 찬성 | - | - |
22-24 | 2022.07.07 | 금융상품 신규가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2-25 | 2022.08.24 | 금융상품 신규가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2-26 | 2022.09.05 | 금융상품 신규가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2-27 | 2022.09.06 | 내부회계 통제기술서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22-28 | 2022.09.14 | 금융상품 신규가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2-29 | 2022.09.21 | 금융상품 신규가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2-30 | 2022.10.24 | 금융상품 신규가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2-31 | 2022.10.24 | 유상증자 대금 정기예금, 금융상품 운용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2-32 | 2022.11.04 | 금융상품 신규가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2-33 | 2022.11.07 | 우리사주 대출관련 정기예금 담보제공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2-34 | 2022.11.21 | 금융상품 신규가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2-35 | 2022.11.24 | 금융상품 신규가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2-36 | 2022.12.29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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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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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 | 4 | 1,000,000 | 26,315 | 6,579 | - |
사외이사 | - | - | - | - |
*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하여 승인받은 이사보수한도액입니다.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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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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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방사성의약품은 특정한 질병에서 발현되는 물질과 동일한 화합물을 만들어 방사성동위원소를 표지해 질병을 진단 또는 치료하는 의약품입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주요 사업은 방사성동위원소를 표지한 진단의약품 및 치료 의약품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진단 의약품은 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를 표지하여 몸 속 특정 질병 부위에 찾아가 영상화하는 원리이며 치료의약품은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지하여 특정 암세포에 발현되는 단백질에 찾아가 동위원소에서 발현되는 알파, 베타선 등의 방사선을 통해 암세포를 사멸 시키는 원리입니다.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의 경우 매우 극미량을 주사하여 질병의 특이적 성질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고 편리한 의약품이며 치료제의 경우에도 비특이적 결합을 최소화하고 암세포 섭취율을 높이면 부작용은 적고 치료효과가 뛰어난 표적 암 치료제가 됩니다.
또한 방사성의약품은 진단제와 치료제 모두 약효를 결정하는 것은 방사성동위원소가그 역할을 하는 의약품으로 일반의약품 대비 임상시험에서 의 실패율이 낮고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도 투자대비 성과가 매우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의약품과 동일하게 특허나 신약허가로 보호되며 방사성의약품의 특성상 개발 제품의 수명 주기가 타 산업에 비해서 매우 길고 제법 특허나 방사선 취급 제조시설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사업의 영위가 가능한 산업입니다. 또한 치료제와함께 사용하면 효과적인 질병 치료 경과를 추적 관찰 할수 있어 Companion drug(동반성장)으로서의 가치도 높은 의약품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방사성의약품은 특정 질병을 타켓으로하는 수많은 종류가 있고 또 더욱 우수한 방사성의약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뇌와 관련된 것만 보더라도 도파민 수용체, 베타아밀로이드 수용체, 글루타민산 수용체 등을 타킷으로 하는 수많은 종류가 개발되고 있고 또한 전립선암, 동맥경화, 유방암, 방광암, 페암 등 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성의약품이 현재 활발히 연구개발되고 있습니다. 방사성의약품의 잠재력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개발된 방사성의약품은 향후 개발될 방사성의약품에 비해 초기단계에 있으며 향후 몇 년 후에는 더욱 더 부가가치가 높은 수많은 방사성의약품이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사성의약품의 상용화에 필수적인 전구체 개발기술, 동위원소 표지기술과 자동합성장치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당사는 시장성장과 더불어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의약품은 특성상 사치재나 대체재가 아니며 특히 희귀의약품 및 방사성의약품 등의 전문의약품은 경기 변동이나 계절적 요인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문의의 진료 없이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경기변동과 계절적 요인에 다소영향을 받는 편이지만, 방사성의약품은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요구되는 전문의약품으로 경기변동과 계절적 요인에 대한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시장 수요와 성장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단용 의약품 산업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조기진단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퇴행성 질환과 암환자 수의 증가로 인해 진단용 의약품을 이용한 조기진단, 치료 효과 검증, 재발여부 판정 등의 의료 절차가 요구되고 있어 경기 변동에 의한 영향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진단용 의약품산업은 그 특성상 안정적인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급속한 노령화 현상에 따라 향후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분 | 경기변동과 계절적 요인에 따른 영향 |
---|---|
일반의약품 | 다소 민감하고 탄력적 |
전문의약품 (방사성의약품) | 민감도가 낮고 비탄력적 |
(4) 경쟁요소
제약 분야 제품의 라이프사이클(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은 타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길며 안정적입니다. 이는 의약품 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고 개발 기간이 길며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해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하는 등 진입장벽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약품의 물질 특허가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매우 안정적으로 매출 증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특허는 각 국가 내에서 특허를 보유한 소유주에게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체가 자신들의 기술을 사용(제품개발, 판매, 영업, 수출 등)할 수 없도록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당사와 같이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 하는 기술 집약형 벤처기업에게 특허는 다른 경쟁업체들이 진입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패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당사 역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활용하여 기술과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특허 등록 후 17년간,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국가의 경우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간 해당 특허의 독점적 권리 보호기간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요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의 보호기간이 남아있어 상당기간 동안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7월 1일 방사성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신설 및 신규적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국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PIC/S)에 가입하면서 가입국가와 동일하게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준수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2018년 1월 부터 국내 모든 방사성의약품 제조소는 GMP 인증하에 의약품 생산 및 공급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6) 기타
세계적으로 약 80여 종의 방사성의약품이 의학 분야에서 질병 진단 및 연구에 이용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약 30여 종의 방사성의약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사용목적과 방법에 따라 치료용과 진단용, 체내사용과 체외사용으로 각각 구별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체내사용 방사성의약품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추적자로서의 성격을 이용하여 인체의 특정 기관 및 장기 등의 조직학적 이상 유무의 진단이나 각 기관과 장기에서의 섭취율 ·소실률 ·대사율 등을 정량적으로 관찰하는 목적에 사용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과 제조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특히 상업화에 적합한 PET 방사성동위원소인 F-18을 전구체에 결합시켜 PET 방사성의약품을 제조하는 다양한 표지기술을 개발하여 독일 Bayer사에 기술 이전하는 성과와 함께 국내에서는 서울아산병원과 공동으로 세계최초 파킨슨병 진단용 FP-CIT와 폐암 진단용 FLT를 상용화하였으며, 의약품의 상업화에 필수적인 다약제-다기능의 자동합성장치(sCUBE®)를 자체 개발해 실질적인 PET 방사성의약품 개발에서 생산 판매에 이르는 통합 프로세스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파킨슨 진단의약품인 피디뷰와 2018년에 국내 30번째 신약인 알츠하이머 진단의약품 알자뷰의 품목허가 및 GMP인증을 완료하여 현재 주요 병원에 약제 코딩과 공급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터키의 몰텍사와 알자뷰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12월에는 GE헬스케어와 방사성의약품 및 카세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년 5월 및 9월에는 오스트리아 이아손사와 중국 HTA사 및 터키의 몰텍사에 PSMA 기반 전립선 진단 방사성의약품의 공동 개발 및 독점판권을 부여하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전구체 화합물들을 개발하여 국내외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으로는 PET과 SPECT용 전구체, 메탈 킬레이션 화합물, 불소화 유기화합물, 펩타이드 화합물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합성기술과 다양한 화합물의 제조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화합물 합성 (custom synthesis)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주문에 따라 양질의 제품을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연구협력 분야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방사성의약품 신약개발부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전립선암 진단 및 치료제 후보 물질인 FC303과 FC705를 개발하였으며 FC303은 2018년에 유럽 핵의학회에서 처음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개발한 [18F]DCFPyL이 2021년 5월에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사의 [18F]FC303은 비록 임상시험이 늦게 시작되었지만, [18F]DCFPyL에 비해 정상장기에서 빠르게 제거되는 특징이 있어 보다 선명한 전립선암 영상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고 출시 후 전립선 암 진단 분야에서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당사의 전립선 치료제 후보물질인 FC705는 주사후 혈액 내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 전립선암에 보다 많이 결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FC705는 방사성금속을 결합시킬 수 있는 DOTA 킬레이터를 갖고 있어 베타입자를 내는 Lu-177 이나 알파입자를 내는 Ac-225 등을 필요에 따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인 FC705는 22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2상 승인을 받아 임상 1상에서 결정된 용량인 100mCi의 6회 반복투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22년 5월 임상 1/2a상을 동시에 승인받아 임상 1상 환자 투여를 완료하였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표준산업분류코드 | 사업 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용도 | 주요상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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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12 | 의약품 제조업 | 제품 | 방사성의약품 | 파킨슨병 진단용 | 피디뷰® |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용 | 알자뷰® | ||||
[18F]FDG | 퓨쳐켐에프디지 | ||||
전립선암 진단용 FC303 | - | ||||
전립선암 치료용 FC705 | - | ||||
카세트 | 방사성의약품 제조용 일회용 카세트 | - | |||
제품 및 상품 | 합성시약 및 전구체 | FDG 전구체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용 전구체 | - |
(2) 시장점유율
국내시장은 현재 Piramal사의 Neuraceq 과 GE Healthcare사의 Vizamyl이 국내 판매를 위해 한국에서 품목허가를 취득하여 주요 병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의약품 알자뷰도 영상취득시간, 가격, 표지수율 등에서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력과 국내 성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외진출도 계획하고 있으며 해외 제품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자뷰는 18년 07월 부산영남권, 18년 10월 수도권에 생산 및 판매를 개시하였으며, 아직 시장 초기진입단계라 시장 점유율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당사가 개발한 파킨슨병 진단의약품 피디뷰는 서울아산병원과 공동으로 국내에서 임상을 마치고 세계 최초로 품목허가 및 상용화를 이루어낸 제품입니다. 당사의 특허 표지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는 피디뷰를 사용할 수 없어 해외시장 통계는 나와 있지 않으며 현재 당사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국내 총 판매액 기준으로 약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퇴행성 뇌질환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
2014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전체인구의 12.7%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노인성 질병 또한 급증하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등의 사회문제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특히 치매 질환은 고령자의 인구 증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 및 국제알츠하이머협회에 따르면 세계 치매환자 수는 2015년 4,678만명에서 2030년 7,469만명, 2050년에는 1억 3,14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2015년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글로벌 시장규모는 약 3.5조원으로, 고령화와 진단기술발달을 통해 2024년까지 4배 이상 성장하여 약 14조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OECD 주요 국가인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국가 차원의 치매 전략을 수립하여 치매의 치료 및 예방을 비롯한 치매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7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국가치매책임제 정책을 수립하여 치매의 조기진단, 치료,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전국 시군구에 기존 47개를 포함한 252개소의 ‘치매안심센터’ 확대와 ‘치매안심병원’ 34개소에서 79개소로의 확대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최대 60% 수준에서 10% 로 인하하였으며 치매 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 및 치매의심환자 MRI 영상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파킨슨병 또한 알츠하이머치매 다음으로 발병률이 높은 퇴행성 뇌질환으로 국내 환자 수는 매년 평균 7%씩 증가하여 2015년에는 102,185명을 기록하였습니다. 2014년 미국 통계(2014, Parkinson’s Disease Foundation)에 따르면 미국 내 파킨슨병 환자 수는 약 150만 명으로 매년 6만 명이 새롭게 발병하고 여성보다 남성이 약 50%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미국 내에서 사망률 14번째의 질병입니다. 2008년 주요 7개국(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환자 인구는 약 454만 명 정도이며 2012년에는 505만 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2.72% 증가하였습니다. 북미 지역의 파킨슨병 환자 인구는 2008년 173만 명에서 2012년 195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아시아의 경우 2008년 198만 명에서 2012년 219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유럽은 2008년 82만 명에서 2012년 91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파킨슨병은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초기치료 시기를 놓치면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하게 악화됩니다. 발병 5년 이내에 환자가 무능력해지거나 사망에 이르는 정도가 25%에 달하며 발병 후 15년 안에는 89%라는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PET 영상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며 파킨슨병이 조기에 진단될 경우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향후 파킨슨병 특이 치료제가 개발되면 PET 영상을 통한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훨씬 증대될 것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퇴행성 뇌질환 환자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와 파킨슨병은 그중에서도 발생빈도가 가장 높고,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퇴행성 뇌 질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치매는 기억장애를 포함한 다발성의 인지장애가 생겨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특히 신경계 질환인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재생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여 중증의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질병-특이적 치료제가 없는 상태이지만 정확한 진단이 시행되면 기존 약물을 이용하여 증상을 완화하거나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다양한 뇌영상 진단방법 중 CT, MRI등의 해부학적 영상으로는 뇌질환 진단의 한계가 있어 분자 생태학적 구조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PET-CT진단이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 초기 진단에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퇴행성 신경 뇌질환 치료제(대부분 알츠하이머,파킨슨병 치료제)후보물질은 678개가 있으며 다수의 제약사에서 임상 3상이 진행 중에 있어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치료제가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로 처방 가능한 치료제 출시는 조기진단의 유용성을 크게 증폭시킬 것이며, 질병 예방 및 치료에 있어 PET 방사성의약품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다) 전립선암
전립선암은 미국 암 발병률 1위에 해당하며, 국내에서는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암 입니다. 국가암정보센터 통게에 따르면 전립선암 비율이 1989년 1.2%에서 2013년 8.4%로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위암, 간암, 폐암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것에 반해 전립선암은 연간 10.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조사컨설팅기관 그랜드 뷰 리서치社는 지난달 공개한 ‘2014~2025년 제품별, 지역별 및 영역별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분석 및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79억 달러 규모를 형성했던 글로벌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이 앞으로 연평균 4.8%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따라 오는 2025년이면 이 시장이 184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남성들이 대략 7명당 1명 꼴로 전립선암을 진단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지난 2014년 당시 4만6,690명의 새로운 전립선암 진단환자들이 발생했으며 이 중 1만1,287명이 사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기존 방법들은 직장수지검사, PSA(전립선 특이항원)검사 등이 있으며, 침습적이고, 진단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18F]FDG-PET도 전립선암 진단에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특히 전립선 특이항원검사 (PSA test)는 혈중 전립선 특이항원의 수치를 확인하는 검사법으로 많은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PSA test 수치와 전립선암과의 상관관계가 낮아 비교적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검사 효과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전립선암에 직접적이고 특이적인 PSMA (Prostate-Specific Membrane Antigen)에 대한 PET 트레이서 개발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2004년 처음 연구논문이 발표된 이후 2013년부터 논문발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PSMA는 전립선 상피세포에 많이 발현되는 막 당단백질이며 전립선암 발생 시 현저히 높게 발현되어 전립선암 진단에 유용한 타겟입니다. PSMA 표적 방사성의약품은 방사선 핵종에 따라 진단 또는 치료용으로 구분될 수있습니다. F18등의 불소계열을 표지하여 전립선암을 진단하거나 Lu-177, Ac-225를 표지하여 전립선암에서 발현되는 PSMA에 표적하여 정상세포 및 장기의 손상이 거의없이 전립선암을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Astella, Inc., Sanofi, Dendreon Corporation, AstraZeneca 및 Johnson & Johnson을포함한 주요 업체는 전립선암 치료를 위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 호르몬 요법 치료제인 Johnson & Johnson의 Zytiga 가 전립선암 치료제 중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이성 전립선암은 안드로겐 의존적인 세포와 비의존적인 세포가 같이 존재하므로 호르몬 치료제에 의한 완치는 어렵습니다. 전이성 전립선 환자는 호르몬 치료에 대하여 80~90%는 반응을 하며 그 후 약 12~23개월이 지나면 진행하여 호르몬 불응성 전립선 암이 되고 그 후 평균 23~37개월 정도가 지나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포·장기의 손상이 거의 없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미세 암까지 추적제거가 가능한 PSMA 표적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의 주요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분야 | 제품 | 내용 |
---|---|---|
방사성의약품 | 피디뷰® PDVUE | - 파킨슨병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 국내 식약처 품목허가 취득(14.05) - 경남 부산지역 생산판매개시 (14.12) - 수도권 지역 판매개시(15.02) - H사와 전공정 위탁계약 체결 후 생산 개시(19.08) - 미국 콜롬비아대학과 연구자 임상 계약 체결(19.06) |
알자뷰® Alzavue | - 알츠하이머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 국내 식약처 품목허가 취득 (18.02) - 서울성모병원 및 부산동아대병원 GMP 인증 완료 (18.10) - 터키 Moltec 사와 해외기술이전 계약 체결 (18.12) - 서울성모병원 핵의학과 공급 시작(19.01) - 이대서울병원 GMP 알자뷰 생산 시작(20.07) | |
[18F]FC303 | - 전립선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 국내 임상1상 승인(원자력의학원, 서울성모병원) - GE헬스케어와 공급계약 체결(19.12) - 퓨쳐켐 미국법인 통해 임상1상 IND 승인(20.02) - 유럽 I사와 Binding Financial Term Sheet 체결(20.02) - 유럽 IASON GmbH사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20.05) - 중국 HTA CO., LTD.사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20.09) - 국내 임상3상 진행(서울성모병원 외 6개 기관) (20.11) - 유럽 오스트리아 보건식품안전청 임상3상 승인(21.05) - 터키 몰텍사 기술이전(21.12) - 퓨쳐켐 미국임상1상 종료(22.02) -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임상 3상 신청(22.11) - 국내 적응증 추가 임상 3상 승인(22.12) | |
[LU-177]FC705 | - 전립선암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 국내 임상1상 시험계획 승인(20.05) - 미국CRO인 L사와 계약체결(20.02) - 국내 임상 2상 승인(22.05) - 미국 임상 1/2a상 승인(22.05) - 국내 임상 1상 결과보고서(CSR) 수령(22.09) | |
[18F]FC505 | - 심뇌혈관질환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 전임상 완료 | |
[18F]FMT | - 저산소증 뇌종양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 임상0상 완료 | |
[18F]ApoPep | - 항암제치료평가 방사성의약품 | |
[18F]FC221 | - 알츠하이머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타우) | |
[Ac-225]FC705 | - 국내 전임상 진행 중 | |
자동합성장치 | sCUBE®-RXN, sCUBE®-P&F | - 방사성의약품 합성 및 정제-제제용 - ISO9001, ISO13485 인증 취득 - 유럽 CE인증 취득 (18.12) |
카세트 | - 방사성의약품 제조용 일회용 카세트 - 성수동 R&D 센터 GMP 생산시설 구축 완료 - GE헬스케어와 공급계약 체결(19.12) | |
시약사업 | 합성시약 및 전구체 | - FDG 전구체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용 전구체 생산 - 전국 병원, 기업 및 국내외 연구기관에 판매 |
(5) 조직도
조직도_1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III.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 중 (나) 회사의 현황 참고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1) 연결재무제표
-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22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21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퓨쳐켐과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목 | 주석 | 제 22(당) 기말 | 제 21(전) 기말 | ||
---|---|---|---|---|---|
자산 | |||||
Ⅰ.유동자산 | 45,364,870,779 | 37,167,788,483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33 | 3,191,040,240 | 3,533,923,661 | ||
단기금융상품 | 5,33 | 14,346,075,000 | 458,075,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33 | 2,970,992,662 | 2,634,529,151 | ||
기타금융자산 | 7,33 | 23,537,087,111 | 28,975,880,000 | ||
기타유동자산 | 12 | 65,809,954 | 372,937,953 | ||
재고자산 | 8 | 1,157,978,472 | 1,092,588,978 | ||
당기법인세자산 | 95,887,340 | 99,853,740 | |||
Ⅱ.비유동자산 | 43,351,387,802 | 39,968,275,677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33 | 271,400,689 | 774,540,280 | ||
장기금융상품 | 7,33 | 3,308,783,050 | 295,164,914 | ||
기타비유동자산 | 1,188,077,469 | 420,958,052 | |||
투자자산 | 9 | 2,449,009,724 | 2,413,280,826 | ||
유형자산 | 10 | 33,100,577,866 | 33,897,580,369 | ||
무형자산 | 11 | 3,033,539,004 | 2,166,751,236 | ||
자 산 총 계 | 88,716,258,581 | 77,136,064,160 | |||
부채 | |||||
Ⅰ.유동부채 | 13,781,687,827 | 10,250,648,067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3,33 | 3,353,615,825 | 2,546,210,589 | ||
유동성장기부채 | 14,33 | 10,089,902,893 | 7,355,639,339 | ||
기타유동부채 | 16 | 338,169,071 | 344,707,639 | ||
유동성기타금융부채 | 15,33 | 38 | 4,090,500 | ||
Ⅱ.비유동부채 | 4,651,327,943 | 13,970,817,314 |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3,33 | 53,268,243 | 12,662,624 | ||
장기차입부채 | 14,33 | 1,922,631,195 | 11,294,531,848 | ||
기타비유동부채 | 16 | 2,560,178,505 | 2,558,622,842 | ||
비유동기타금융부채 | 15 | 115,250,000 | 105,000,000 | ||
부 채 총 계 | 18,433,015,770 | 24,221,465,381 | |||
자 본 | |||||
I.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70,135,366,194 | 52,715,212,360 | |||
자본금 | 18 | 11,051,077,500 | 6,822,985,500 | ||
자본잉여금 | 19 | 120,633,960,197 | 93,680,523,037 | ||
기타자본 | 20 | 757,649,197 | 559,656,958 | ||
결손금 | 22 | (62,307,320,700) | (48,347,953,135) | ||
II.비지배지분 | 23 | 147,876,617 | 199,386,419 | ||
자 본 총 계 | 70,283,242,811 | 52,914,598,779 | |||
부채와자본총계 | 88,716,258,581 | 77,136,064,160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2(당)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1(전)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 주식회사 퓨쳐켐과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목 | 주석 | 제 22(당) 기 | 제 21(전) 기 |
---|---|---|---|
I.매출액 | 24 | 12,573,624,103 | 11,818,366,832 |
II.매출원가 | 24,25 | 10,863,474,372 | 9,321,108,605 |
III.매출총이익 | 1,710,149,731 | 2,497,258,227 | |
Ⅳ.판매비와관리비 | 25,26 | 14,644,424,875 | 10,391,501,792 |
V.영업손실 | (12,934,275,144) | (7,894,243,565) | |
VI.금융손익 | (1,161,756,154) | 3,974,118,667 | |
금융수익 | 28 | 1,112,211,892 | 5,418,421,153 |
금융비용 | 28 | 2,273,968,046 | 1,444,302,486 |
VII.기타손익 | 89,083,900 | 456,608,857 | |
기타수익 | 29 | 177,869,500 | 587,166,180 |
기타비용 | 29 | 88,785,600 | 130,557,323 |
VIII.법인세비용차감전손실 | (14,006,947,398) | (3,463,516,041) | |
IX.법인세비용 | 3,929,969 | - | |
X.당기순손실 | (14,010,877,367) | (3,463,516,041) |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13,959,367,565) | (3,419,588,897) | |
비지배지분 | 23 | (51,509,802) | (43,927,144) |
XI.기타포괄손익 | 18,157,738 | 3,016,416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 항목 |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18,157,738 | 3,016,416 | |
XII.총연결포괄손실 | (13,992,719,629) | (3,460,499,625) | |
연결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13,941,209,827) | (3,416,572,481) | |
비지배지분 | (51,509,802) | (43,927,144) | |
XIII.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주당순손실 | |||
기본주당손실 | 31 | (732) | (190) |
희석주당손실 | 31 | (732) | (190) |
- 연결결손금처리계산서(안)
결 손 금 처 리 계 산 서 | |
제 2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1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퓨쳐켐 | (단위: 원)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단위:천원) | ||||
---|---|---|---|---|
구 분 | 당기 | 전기 | ||
처리예정일 : 2023년 03월 28일 | 확정일 : 2022년 03월 28일 | |||
I. 미처리결손금 | 62,307,320,700 | 48,347,953,135 | ||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48,347,953,135 | 44,928,364,238 | ||
당기순손실 | 13,959,367,565 | 3,419,588,897 | ||
II. 결손금처리액 | - | - | ||
III.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62,307,320,700 | 48,347,953,135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없음
2) 개별재무제표
- 개별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22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21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회사명 : 주식회사 퓨쳐켐 | (단위: 원) |
과목 | 주석 | 제 22(당) 기말 | 제 21(전) 기말 | ||
---|---|---|---|---|---|
자산 | |||||
Ⅰ.유동자산 | 40,845,192,087 | 26,570,634,13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33 | 1,417,112,890 | 2,005,600,497 | ||
단기금융상품 | 5,33 | 14,346,075,000 | 346,075,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32,33 | 1,945,452,561 | 1,920,509,037 | ||
기타유동금융자산 | 7,33 | 22,139,872,431 | 20,948,689,825 | ||
기타유동자산 | 13 | 51,780,516 | 350,833,517 | ||
재고자산 | 8 | 886,535,249 | 914,037,702 | ||
당기법인세자산 | 58,363,440 | 84,888,560 | |||
Ⅱ.비유동자산 | 38,984,761,817 | 35,194,408,210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33 | 235,500,689 | 239,490,634 | ||
장기금융상품 | 7,33 | 3,308,783,050 | 295,164,914 | ||
기타비유동자산 | 13 | 1,188,077,469 | 420,958,052 | ||
종속기업투자 | 9 | 5,467,801,112 | 6,715,111,490 | ||
투자부동산 | 10 | 2,449,009,724 | 2,413,280,826 | ||
유형자산 | 11 | 23,315,553,614 | 22,952,558,569 | ||
무형자산 | 12 | 3,020,036,159 | 2,157,843,725 | ||
자산총계 | 79,829,953,904 | 61,765,042,348 | |||
부채 | |||||
Ⅰ.유동부채 | 3,322,159,168 | 2,349,851,024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4,32,33 | 2,858,550,919 | 1,892,244,011 | ||
기타유동부채 | 16 | 316,338,754 | 333,100,336 | ||
유동성장기부채 | 15,32 | 147,269,495 | 124,506,677 | ||
Ⅱ.비유동부채 | 2,183,981,600 | 2,297,669,630 |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4,32 | 53,268,243 | 12,662,624 | ||
장기차입부채 | 15,32 | 1,922,631,195 | 2,063,188,008 | ||
장기기타금융부채 | 17,32 | 144,050,000 | 133,800,000 | ||
기타비유동부채 | 16 | 64,032,162 | 88,018,998 | ||
부채총계 | 5,506,140,768 | 4,647,520,654 | |||
자본 | |||||
I.자본금 | 19 | 11,051,077,500 | 6,822,985,500 | ||
II.자본잉여금 | 20 | 120,162,562,519 | 93,209,125,359 | ||
III.기타자본 | 21 | 712,446,463 | 529,595,546 | ||
Ⅳ.결손금 | 23 | (57,602,273,346) | (43,444,184,711) | ||
자본총계 | 74,323,813,136 | 57,117,521,694 | |||
부채와자본총계 | 79,829,953,904 | 61,765,042,348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2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1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 주식회사 퓨쳐켐 | (단위: 원) |
과목 | 주석 | 제 22(당) 기 | 제 21(전) 기 |
---|---|---|---|
I.매출액 | 24 | 6,919,008,489 | 7,064,180,937 |
II.매출원가 | 24,25 | 6,617,999,758 | 5,879,784,301 |
III.매출총이익 | 301,008,731 | 1,184,396,636 | |
Ⅳ.판매비와관리비 | 26 | 13,151,121,082 | 8,840,038,971 |
V.영업손실 | (12,850,112,351) | (7,655,642,335) | |
VI.금융손익 | (113,803,792) | 4,630,517,311 | |
금융수익 | 28 | 743,332,039 | 4,845,676,039 |
금융비용 | 28 | 857,135,831 | 215,158,728 |
VII.기타손익 | (1,194,172,492) | 469,567,545 | |
기타수익 | 29 | 205,629,724 | 598,797,389 |
기타비용 | 29 | 1,399,802,216 | 129,229,844 |
VIII.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14,158,088,635) | (2,555,557,479) | |
IX.법인세비용 | - | - | |
X.당기순손실 | (14,158,088,635) | (2,555,557,479) | |
XI.기타포괄손익 | - | - | |
XII.총포괄손익 | (14,158,088,635) | (2,555,557,479) | |
XIII.주당손실 | |||
기본주당손실 | 31 | (742) | (142) |
희석주당손실 | 31 | (742) | (142) |
- 개별결손금처리계산서(안)
결 손 금 처 리 계 산 서 | |
제 2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1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퓨쳐켐 | (단위: 원)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단위:천원) | ||||
---|---|---|---|---|
구 분 | 당기 | 전기 | ||
처리예정일 : 2023년 03월 28일 | 확정일 : 2022년 03월 28일 | |||
I. 미처리결손금 | 57,602,273 | 43,444,185 | ||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43,444,185 | 40,888,627 | ||
당기순손실 | 14,158,089 | 2,555,557 | ||
II. 결손금처리액 | - | - | ||
III.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57,602,273 | 43,444,185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관계 | 추천인 |
---|---|---|---|---|---|
유영일 | 1974.06 | 사내이사 | - | 해당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유영일 | (주)퓨쳐켐 임원 | 2014.12 ~ 2016.12 2017.01 ~ 2018.12 2019.01 ~ 현재 | (前)퓨쳐켐 경영기획팀 팀장 (前)퓨쳐켐 재무기획 총괄이사 (現)퓨쳐켐 경영지원본부 본부장(2017년 1월~현재) | 해당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유영일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유영일 사내이사 후보자] 현재 당사 재무이사이며 IPO, 자금조달, 관계사 인수 등의 실무책임을 맡은 전문 인력으로 현재 추진 중인 신약개발사업 및 자금, 회계 등 경영 의사결정 구성원인 사내이사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
확인서
확인서(유영일) |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철 | 1967.03 | -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철 | 한경회계법인 이사 | 2009.01~현재 | (現)한경회계법인 이사 | 해당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김철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철 감사 후보자] 재직기간동안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가 우수하며, 재무정보에 대한 전문성 해당 법인과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과거 감사 재직 경험에 따른 독립성과 책임성, 윤리의식 등 고려하여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
확인서
확인서(김철) |
※ 기타 참고사항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35조(이사의 원수) ① 본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제35조(이사의 원수) 본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자산총액 1천억 미만의 벤처기업 면제 규정 |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단순 기재 정정 |
제19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및 개인(삭제)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제19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표준정관에 일반 법인 및 개인등을 기재 하지 못하게 규정 |
제23조(소집권자) ①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9조 제4항의규정을준용한다 | 제23조(소집권자) ①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제 39조3항의규정을준용한다. | 단순 기재 정정 |
제26조(주주총희 의장) ①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9조 제4항의규정을준용한다. | 제26조(주주총희 의장) ①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제 39조3항의규정을준용한다. | 단순 기재 정정 |
제45조의 4(감사의 보선) -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5조의 4(감사의 보선) -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순 기재 정정 |
제45조의8(감사위원회의 구성) 제45조의9(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제45조의9(감사록의 작성) 제45조의11(감사위원회 분리선임·해임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 면제 규정 |
※ 기타 참고사항
-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 | 직위 | 직책 | 교부할 주식 | |
---|---|---|---|---|
주식의종류 | 주식수 | |||
OOO 외 14명 | 직원 | 직원 | 보통주 | 22,500 |
OOO | 미등기임원 | 이사 | 보통주 | 10,000 |
총(16)명 | 총(32,500)주 |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 | 내 용 | 비 고 |
---|---|---|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기명식보통주 : 32,500 | -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1. 부여일 : 22.12.29 ① 행사가격 : 9,710원 ② 행사기간 : 2025.12.29~2030.12.28 2. 부여일 : 23.03.09 ① 행사가격 : 7,240원 ② 행사기간 : 2026.03.09~2031.03.08 | - |
기타 조건의 개요 | 주식매수선택권 결의일로부터 3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다만,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음. | - |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 주식수 | 부여가능 주식의 범위 | 부여가능 주식의 종류 | 부여가능 주식수 | 잔여 주식수 |
---|---|---|---|---|
22,102,155 | 발행주식총수의 10% | 보통주 | 2,210,215 | 1,111,338 |
-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 부여일 | 부여인원 | 주식의 종류 | 부여 주식수 | 행사 주식수 | 실효 주식수 | 잔여 주식수 |
---|---|---|---|---|---|---|---|
2020년 | 2020년 12월 24일 | 84명 | 보통주 | 134,000주 | - | 5,500주 | 134,000주 |
2021년 | 2021년 03월 02일 | 1명 | 보통주 | 12,000주 | - | - | 12,000주 |
2022년 | 2022년 12월 29일 | 15명 | 보통주 | 22,500주 | - | - | 22,500주 |
2023년 | 2023년 03월 09일 | 1명 | 보통주 | 10,000주 | - | - | 10,000주 |
계 | 총(101)명 | 총(178,500)주 | - | 총(5,500)주 | 총(178,500)주 |
※ 기타 참고사항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0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000,000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0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775,615,840원 |
최고한도액 | 1,000,000,000원 |
※ 기타 참고사항
-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0,000원 |
(전 기)
감사의 수 | 1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6,578,920원 |
최고한도액 | 10,000,000원 |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3년 03월 20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상법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전까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하여 공시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futurechem.co.kr/
1)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 및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DART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2)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전까지 홈페이지(https://www.futurechem.co.kr/) 공지사항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제출(예정)일 게재될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전 보고서 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부결/수정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이후 정정공시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정기공시)
당사는 주주들의 원활한 참석을 위해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 또한, 주주님들의 감염위험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현장 참석보다는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세부 변경 사항 발생 시 소집 결의 변경에 관한 승인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변경 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3000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