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쳐켐 (220100) 공시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3-09 15: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00051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3 월  09 일


회   사   명 : (주)퓨쳐켐
대 표 이 사 : 지대윤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8길 59, 평화빌딩 B동 3층

(전   화) 02-497-3114

(홈페이지) http://www.futureche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이사 (성  명) 유영일

(전  화) 02-497-311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1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10,0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6년 03월 09일
종료일 2031년 03월 08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7,240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 이사회
6. 부여일자 2023년 03월 09일
7. 부여근거 당사 정관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200,000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2023년 03월 09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불참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근거 : 상법 제 542조의3 제3항 규정과 당사 정관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에
근거함.

나. 상기 당해 부여주식수는 2023년 03월 09일 현재 발행주식 총 수의 0.045% 임.

다. 행사기간 및 조건 : 주식매수선택권 결의일로부터 3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다만,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음.

라. 행사가액 산출근거 : 정관 제12조 9항에 의거 전일 종가 기준으로 산정.
<정관 제12조>
⑨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중 높은 금액.
2.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마. 상기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법규, 당사 정관 및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름.

바. 공정가치 산정방법 : 공정가액 접근(옵션가격 결정모형 중 Black-Scholes Model)
1) 권리부여일 전일의 주가 :  7,240원 (2023년 03월 08일의 종가)
2) 행사가격 :  7,240원
3) 무위험이자율 :  3.85% (부여일 전일 3년 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
4) 기대행사기간 : 8년
5) 예상주가변동성 :  23.00%

사.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2023년 03월 09일에 개최된 당사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을 예정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OOO  미등기 임원(연구소장) 10,000 - 3,106 -

※ 미등기 임원 및 직원의 경우 부여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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