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혐의진행사항 2024-07-11 17:4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11900482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1. 사고발생내용 |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2. 고소인 : 주식회사 지티지웰니스 3. 피고소인 : 한OO ((주)지티지웰니스 전. 사내이사) 류OO (헤이OO(주) 대표이사) 박OO (헤이OO(주) 전. 대표이사) 박OO (헤이OO(주) 대주주) | ||
2. 횡령 등 관련사항 | 발생금액(원) | 1,999,643,826 | |
자기자본(원) | 23,559,798,236 | ||
자기자본대비(%) | 8.49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최초 공시일자 | 2022-11-22 | ||
3. 진행사항 | [수원지방검찰청] 가.결정일 : 2024년 04월 08일 나. 판결내용 :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대상자: 한OO ((주)지티지웰니스 전. 사내이사) 류OO (헤이OO(주) 대표이사) 박OO (헤이OO(주) 전. 대표이사) 박OO (헤이OO(주) 대주주)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대상자: 한OO ((주)지티지웰니스 전. 사내이사) | ||
4. 진행사항 확인일자 | 2024-04-15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금번 공시사항은 피고소인(한OO,류OO,박OO,박OO)의 수원지방검찰청에 대한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입니다. 2. 상기 '2. 발생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3.3. 상기 '2. 자기자본'은 2022년 11월 22일 공시 기준 자기자본이며 이는 공시 당시 직전 사업연도인 2021년 감사고서의 의견 거절로 인하여 2020년 사업연도말 별도 재무제표기준 자기자본과 사업연도말 경과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4.상기 '4. 확인일자'는 2024년 4월 12일 당사 우편 수령 후 담당자가 확인한 일자입니다. - 최종결정일자 : 2024년 4월 8일 | ||
※ 관련공시 | 2022-11-22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2-11-23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절차 안내)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11900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