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티비 (219750) 공시 - 회생절차종결결정

회생절차종결결정 2024-05-30 17: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0900673

회생절차 종결결정
1. 사건번호 2023회합114회생
2. 결정일자 2024-05-30
3. 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4. 종결사유 주문 :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

이유 : 채무자는 2024.02.14 변경회생계획이 인가된 이후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31억원을 변제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한편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확인(결정서접수)일자 2024-05-30
6. 향후대책 당사는 향후 매출의 확대 및 수익성 강화를 통해 내실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입니다.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5. 상기 확인(결정서접수)일자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에 관한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3-03-29 회생절차개시신청
2023-04-27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2-15 회생계획 인가
2024-05-03 회생절차 종결신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090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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