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 2023-12-15 17:3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5901816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2가합534497 2022가합541457(반소) | |
2. 원고ㆍ신청인 | 연진케이(반소피고)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주식회사 지티지웰니스 사이에 2023. 2. 17. 별지 작품 목록 기재미술품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잔금 지급채무는 2,232,961,079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4,777,907,750 | |||
자기자본대비(%)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는 피고에게 2023. 12. 20.까지 잔금 35억원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으나, 2023. 5. 25. 피고에게 보관료와 상계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보관료로 인정되는 금액 1,204,096,038원 및 지연손해금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금 지급채무는 2,232,961,079원이 남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판결함.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판결문에 따를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12-14 | |||
9. 확인일자 | 2023-12-15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판결결정금액은 원고가 미술품 매매계약에 따라 당사에 지급하여야할 잔금 35억원에서 보관료로 인정된 1,267,038,921원을 공제한 2,232,961,079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원고인 연진케이가 피고인 당사에 2,232,961,079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 상기 4항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2020년 12월말(*) 별도재무제표의 자본총계에서 결산 이후 변동분(자본금 및 자본증감액)이 계산된 금액입니다. 계산된 자기자본은 자본금 이하이므로, 최근의 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간주하여 적용하였습니다. -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관할법원 판결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
※관련공시 | 2023-07-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590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