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는 M&A를 위하여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한 후, 공개입찰방법에 의한 M&A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매각이 성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상 수의 계약방법을 통해 (주)한국비엔씨를 투자계약 당사자로 선정하여 수원회생법원의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가) 투자계약 당사자
- (주)한국비엔씨
나) M&A 투자계약 체결 내용
- 인수대금 총 금액: 16,000,000,000원 - 신주 인수금액: 8,000,000,000원 (인수대금의 50%) - 회사채 인수: 8,000,000,000원 (인수대금의 50%) - 계약금 1,600,000,000원(인수대금의 10%) - 잔금예치일: 회생계획안 결의하기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로 부터 5영업일 전 - 신주 및 회사채발행일: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날 - 계약금은 인수대금 중 일부로 충당함.
2)기타
M&A 투자계약 체결에 따라 추후 회생계획안을 수립하여 관계인집회를 통한 채권자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사실발생(확인)일
2023-11-23
4. 결정일
2023-11-2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당사는 2023.04.27.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2) 상기 3. 사실발행(확인)일자는 법원의 허가서 수령일입니다. 3) 상기 4. 결정일은 법원의 허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