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티비 (219750) 공시 -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M&A투자계약체결 허가 결정)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M&A투자계약체결 허가 결정) 2023-11-23 17: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3900808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M&A 투자계약체결 허가 결정
2. 주요내용 1) 당사는 M&A를 위하여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한 후, 공개입찰방법에 의한 M&A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매각이 성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상 수의 계약방법을 통해 (주)한국비엔씨를 투자계약 당사자로 선정하여 수원회생법원의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가) 투자계약 당사자

- (주)한국비엔씨

나) M&A 투자계약 체결 내용

- 인수대금 총 금액: 16,000,000,000원
- 신주 인수금액: 8,000,000,000원 (인수대금의 50%)
- 회사채 인수: 8,000,000,000원 (인수대금의 50%)
- 계약금 1,600,000,000원(인수대금의 10%)
- 잔금예치일: 회생계획안 결의하기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로 부터 5영업일 전
- 신주 및 회사채발행일: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날
- 계약금은 인수대금 중 일부로 충당함.

2)기타

M&A 투자계약 체결에 따라 추후 회생계획안을 수립하여 관계인집회를 통한 채권자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사실발생(확인)일 2023-11-23
4. 결정일 2023-11-2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당사는 2023.04.27.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2) 상기 3. 사실발행(확인)일자는 법원의 허가서 수령일입니다.
3) 상기 4. 결정일은 법원의 허가일입니다.
※ 관련공시 2023-04-27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10-1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회생회사 (주)지티지웰니스 M&A 공고)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39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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