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900142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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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3 월 29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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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지티지웰니스 |
대 표 이 사 : | 임 지 현, 한 윤 석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902호, 903호, 904호 (동천동, 분당수지유타워 지식산업센터) |
| (전 화) 02-3462-5400 |
| (홈페이지)http://gtgwellnes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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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심 용 석 |
| (전 화) 02-3462-5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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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신청
1. 신청인 (회사와의 관계) | 주식회사 지티지웰니스 |
2.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3. 신청사유 |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 기업으로의 가치 보존 |
4. 신청일자 | 2023년 03월 29일 |
5. 향후대책 및 일정 | 1) 당사는 2023.03.29일에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2) 신청 후 수원회생법원에서 당사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3) 당사는 법원에 결정에 따른 변동 사항 발생과 이에 따른 추후 진행 상황을 향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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