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3-03-15 17:2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5901972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3-15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2-12-06 | |
3. 정정사유 | 피고소인 일부 취하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1. 사고발생내용 |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1) 고소인 : 주식회사 지티지웰니스 (2) 피고소인 : 1) 한OO ((주)지티지웰니스 대표이사) 2) 석OO ((주)지티지웰니스 부사장)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1) 고소인 : 주식회사 지티지웰니스 (2) 피고소인 : - 석OO ((주)지티지웰니스 부사장) |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1) 고소인 : 주식회사 지티지웰니스 (2) 피고소인 : 한OO ((주)지티지웰니스 대표이사)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고발생내용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은 22. 12. 06. 예비적으로 고소사실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인 2021년 감사보고서의 의견 거절로 인하여 2020년 기말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에 현재까지의 증감내역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사고발생일자와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날짜입니다. - 당사는 23.03.13. 피고소인 일부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 상기 사고발생내용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은 22. 12. 06. 예비적으로 고소사실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인 2021년 감사보고서의 의견 거절로 인하여 2020년 기말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에 현재까지의 증감내역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사고발생일자와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날짜입니다. - 당사는 23.03.13. 및 23.03.15. 피고소인 일부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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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 혐의발생
1. 사고발생내용 |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1) 고소인 : 주식회사 지티지웰니스 (2) 피고소인 : 한OO ((주)지티지웰니스 대표이사) | ||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13,652,943,000 | |
자기자본(원) | 23,559,798,236 | ||
자기자본대비(%) | 57.95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3. 향후대책 |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 ||
4. 사고발생일자 | 2022-12-05 | ||
5. 확인일자 | 2022-12-05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고발생내용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은 22. 12. 06. 예비적으로 고소사실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인 2021년 감사보고서의 의견 거절로 인하여 2020년 기말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에 현재까지의 증감내역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사고발생일자와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날짜입니다. - 당사는 23.03.13. 피고소인 일부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
※관련공시 | 2022-12-06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3-03-13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590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