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3-10-27 13:2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7000135
금융위원회 귀중 | 2023년 10월 27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원익피앤이 |
대 표 이 사 : | 이 기 채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85 |
(전 화) 031-299-0100 | |
(홈페이지) http://www.wonikpne.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함 장 길 |
(전 화) 031-299-0100 | |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8월 24일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2023년 08월 24일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최초 제출 |
2023년 09월 04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기재정정(파란색) |
2023년 09월 19일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초록색) |
2023년 10월 27일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확정 발행가액 결정에 따른 정정(빨간색) |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보통주 5,000,000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28,300,000,000원
4. 정정사유 : 확정 발행가액 결정에 따른 정정
5.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단순 오타 및 표현 수정 등은 별도의 색깔표시 및 정오표 기입 없이 정정하였습니다. - 요약정보에는 본문의 정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정오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금번 정정사항은 확정 발행가액 결정에 따른 기재정정으로써, 정정사항 확인의 편의를 위해 정정사항은 '굵은 빨간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
공통 정정사항 | 아니요 | 확정 발행가액 결정에 따른 정정 | 모집(매출)총액: 30,400,000,000원 모집(매출)가액: 6,080원 | 모집(매출)총액: 28,300,000,000원 모집(매출)가액: 5,660원 |
요약정보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1. 공모개요 | 아니요 | 확정 발행가액 결정에 따른 정정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
V. 자금의 사용목적 |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아니요 | 확정 발행가액 결정에 따른 정정 | (주4) 정정 전 | (주4) 정정 후 |
2. 자금의 사용목적 | 아니요 | 확정 발행가액 결정에 따른 정정 | (주5) 정정 전 | (주5) 정정 후 |
(주1) 정정 전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보통주 | 5,000,000 | 500 | 6,080 | 30,400,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인수(주선) 여부 |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인수 | 아니오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인수(주선)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보통주 | 3,335,000 | 20,276,800,000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66.7% x 0.7% | 잔액인수 |
대표 | 교보증권 | 보통주 | 1,665,000 | 10,123,200,000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33.3% x 0.7% | 잔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3년 10월 31일 ~ 2023년 11월 01일 | 2023년 11월 08일 | 2023년 11월 02일 | 2023년 11월 08일 | 2023년 09월 21일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시작일 | 종료일 |
2023년 08월 25일 | 2023년 10월 26일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30,400,000,000 |
발행제비용 | 339,444,400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23.08.24 |
【기 타】 | 1) 금번 (주)원익피앤이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공동대표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주), 교보증권(주) 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후 최종실권주를 잔액인수하게 되며,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주)와 교보증권(주)는 투자매매ㆍ중개업자로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및 자본시장법 상의 증권 인수업무를 수행합니다. 3) 상기 모집가액 및 발행제비용은 1차 발행가액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정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4)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의 청약기일이며, 일반공모의 청약기일은 2023년 11월 03일 ~ 2023년 11월 06일(2영업일간)입니다. 일반공모 청약 공고는 2023년 11월 02일에 당사,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5) 일반공모 청약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와 교보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및 HTS에서 가능합니다. 단,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총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하여야 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공모 청약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의거, 2023년 08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26일까지 당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7)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명령 등에 따라 본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1) 정정 후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보통주 | 5,000,000 | 500 | 5,660 | 28,300,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인수(주선) 여부 |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인수 | 아니오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인수(주선)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보통주 | 3,335,000 | 18,876,100,000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66.7% x 0.7% | 잔액인수 |
대표 | 교보증권 | 보통주 | 1,665,000 | 9,423,900,000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33.3% x 0.7% | 잔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3년 10월 31일 ~ 2023년 11월 01일 | 2023년 11월 08일 | 2023년 11월 02일 | 2023년 11월 08일 | 2023년 09월 21일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시작일 | 종료일 |
2023년 08월 25일 | 2023년 10월 26일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28,300,000,000 |
발행제비용 | 324,126,400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기 타】 | 1) 금번 (주)원익피앤이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공동대표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주), 교보증권(주) 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후 최종실권주를 잔액인수하게 되며,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주)와 교보증권(주)는 투자매매ㆍ중개업자로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및 자본시장법 상의 증권 인수업무를 수행합니다. 3) 상기 모집가액 및 발행제비용은 확정 발행가액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4)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의 청약기일이며, 일반공모의 청약기일은 2023년 11월 03일 ~ 2023년 11월 06일(2영업일간)입니다. 일반공모 청약 공고는 2023년 11월 02일에 당사,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5) 일반공모 청약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와 교보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및 HTS에서 가능합니다. 단,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총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하여야 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공모 청약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의거, 2023년 08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26일까지 당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7)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명령 등에 따라 본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2) 정정 전
1. 공모개요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1호에 의거 한국투자증권(주) 및 교보증권(주)와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에 대한 잔액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보통주 5,000,000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보통주 | 5,000,000 | 500 | 6,080 | 30,400,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주1) 이사회 결의일 : 2023년 08월 24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1차 발행가액 기준으로 한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3. 공모가격 결정방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 1차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3거래일(2023년 09월 18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할인율) ] / [ 1 + ( 증자비율 * 할인율 ) ]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된 1차 발행가액은 참고용이며, 청약일전 3거래일에 확정발행가액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1차 발행가액산정표] |
기산일 : 2023년 09월 18일 | (단위: 원, 주)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
2023-08-21 | 8,600 | 1,896,857 | 16,342,715,770 |
2023-08-22 | 9,530 | 10,648,737 | 98,922,884,150 |
2023-08-23 | 8,770 | 10,959,038 | 102,383,164,640 |
2023-08-24 | 8,920 | 3,446,466 | 30,119,408,070 |
2023-08-25 | 8,440 | 4,020,111 | 33,710,392,450 |
2023-08-28 | 8,590 | 2,352,443 | 19,956,637,110 |
2023-08-29 | 9,010 | 6,500,102 | 59,326,066,590 |
2023-08-30 | 8,860 | 1,767,302 | 15,879,040,350 |
2023-08-31 | 8,570 | 1,629,599 | 14,104,769,010 |
2023-09-01 | 8,220 | 1,305,802 | 10,848,744,230 |
2023-09-04 | 8,100 | 813,152 | 6,615,169,870 |
2023-09-05 | 8,280 | 2,442,185 | 20,482,769,010 |
2023-09-06 | 8,070 | 1,014,128 | 8,274,540,220 |
2023-09-07 | 7,920 | 814,063 | 6,507,598,450 |
2023-09-08 | 7,900 | 583,481 | 4,578,975,940 |
2023-09-11 | 7,780 | 566,441 | 4,408,774,440 |
2023-09-12 | 7,610 | 603,156 | 4,664,902,380 |
2023-09-13 | 7,470 | 475,834 | 3,583,930,330 |
2023-09-14 | 7,700 | 1,967,639 | 15,480,794,290 |
2023-09-15 | 7,800 | 1,185,589 | 9,354,011,360 |
2023-09-18 | 7,770 | 746,414 | 5,914,709,390 |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A) | 8,817 | - | |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B) | 7,833 | - | |
기산일 종가(C) | 7,770 | - | |
(A),(B),(C)의 산술 평균 (D) | 8,140 | (A+B+C)/3 | |
기준주가 (E) | 7,770 | (C와 D중 낮은가액) | |
할인율 (F) | 20% | - | |
증자비율 (G) | 11.78% | - | |
1차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 6,080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유상증자비율 × 할인율 ) |
(후략)
(주2) 정정 후
1. 공모개요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1호에 의거 한국투자증권(주) 및 교보증권(주)와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에 대한 잔액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보통주 5,000,000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보통주 | 5,000,000 | 500 | 5,660 | 28,300,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주1) 이사회 결의일 : 2023년 08월 24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확정 발행가액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3. 공모가격 결정방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 1차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3거래일(2023년 09월 18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할인율) ] / [ 1 + ( 증자비율 * 할인율 ) ]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된 1차 발행가액은 참고용이며, 청약일전 3거래일에 확정발행가액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1차 발행가액산정표] |
기산일 : 2023년 09월 18일 | (단위: 원, 주)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
2023-08-21 | 8,600 | 1,896,857 | 16,342,715,770 |
2023-08-22 | 9,530 | 10,648,737 | 98,922,884,150 |
2023-08-23 | 8,770 | 10,959,038 | 102,383,164,640 |
2023-08-24 | 8,920 | 3,446,466 | 30,119,408,070 |
2023-08-25 | 8,440 | 4,020,111 | 33,710,392,450 |
2023-08-28 | 8,590 | 2,352,443 | 19,956,637,110 |
2023-08-29 | 9,010 | 6,500,102 | 59,326,066,590 |
2023-08-30 | 8,860 | 1,767,302 | 15,879,040,350 |
2023-08-31 | 8,570 | 1,629,599 | 14,104,769,010 |
2023-09-01 | 8,220 | 1,305,802 | 10,848,744,230 |
2023-09-04 | 8,100 | 813,152 | 6,615,169,870 |
2023-09-05 | 8,280 | 2,442,185 | 20,482,769,010 |
2023-09-06 | 8,070 | 1,014,128 | 8,274,540,220 |
2023-09-07 | 7,920 | 814,063 | 6,507,598,450 |
2023-09-08 | 7,900 | 583,481 | 4,578,975,940 |
2023-09-11 | 7,780 | 566,441 | 4,408,774,440 |
2023-09-12 | 7,610 | 603,156 | 4,664,902,380 |
2023-09-13 | 7,470 | 475,834 | 3,583,930,330 |
2023-09-14 | 7,700 | 1,967,639 | 15,480,794,290 |
2023-09-15 | 7,800 | 1,185,589 | 9,354,011,360 |
2023-09-18 | 7,770 | 746,414 | 5,914,709,390 |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A) | 8,817 | - | |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B) | 7,833 | - | |
기산일 종가(C) | 7,770 | - | |
(A),(B),(C)의 산술 평균 (D) | 8,140 | (A+B+C)/3 | |
기준주가 (E) | 7,770 | (C와 D중 낮은가액) | |
할인율 (F) | 20% | - | |
증자비율 (G) | 11.78% | - | |
1차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 6,080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유상증자비율 × 할인율 ) |
■ 2차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 전 3거래일(2023년 10월 26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할인율)
[2차 발행가액산정표] |
기산일 : 2023년 10월 26일 | (단위: 원, 주)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
2023-10-26 | 7,070원 | 911,514 | 6,573,713,220 |
2023-10-25 | 7,340원 | 1,659,063 | 12,417,508,970 |
2023-10-24 | 7,060원 | 595,737 | 4,107,857,120 |
2023-10-23 | 6,880원 | 1,322,890 | 9,642,475,710 |
2023-10-20 | 7,140원 | 981,234 | 7,058,514,000 |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A) | 7,275원 | - | |
기산일 종가(B) | 7,070원 | - | |
(A),(B)산술 평균 (C) | 7,173원 | (A+B)/2 | |
기준주가 (D) | 7,070원 | (C와 D중 낮은가액) | |
할인율 | 20% | - | |
2차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 5,660 | 기준주가 × (1-할인율) |
■ 확정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 산정한 가격 산정표] | |
(기산일: 2023년 10월 26일) | (단위 : 원, 주) |
일수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
1 | 2023-10-26 | 7,070원 | 911,514 | 6,573,713,220 |
2 | 2023-10-25 | 7,340원 | 1,659,063 | 12,417,508,970 |
3 | 2023-10-24 | 7,060원 | 595,737 | 4,107,857,120 |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A) | 7,176원 | |||
할인율 | 40% |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4,310원 |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호가단위 10원) |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이에 따라 확정발행가액은 5,6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후략)
(주3)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 주, 원) |
항 목 | 내 용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5,000,000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6,080 | |||||||||||||||||||||||||||||||
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30,400,000,000 | |||||||||||||||||||||||||||||||
확정가액 | - | ||||||||||||||||||||||||||||||||
청 약 단 위 | (1)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
| ||||||||||||||||||||||||||||||||
청약기일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개시일 | 2023년 10월 31일 | ||||||||||||||||||||||||||||||
종료일 | 2023년 11월 01일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개시일 | 2023년 11일 03일 | |||||||||||||||||||||||||||||||
종료일 | 2023년 11월 06일 | ||||||||||||||||||||||||||||||||
청약 증거금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청약금액의 100% | |||||||||||||||||||||||||||||||
초 과 청 약 | 청약금액의 100%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청약금액의 100% | ||||||||||||||||||||||||||||||||
납 입 기 일 | 2023년 11월 08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23년 1월 1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3)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 주, 원) |
항 목 | 내 용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5,000,000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 | |||||||||||||||||||||||||||||||
확정가액 | 5,660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 | |||||||||||||||||||||||||||||||
확정가액 | 28,300,000,000 | ||||||||||||||||||||||||||||||||
청 약 단 위 | (1)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
| ||||||||||||||||||||||||||||||||
청약기일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개시일 | 2023년 10월 31일 | ||||||||||||||||||||||||||||||
종료일 | 2023년 11월 01일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개시일 | 2023년 11일 03일 | |||||||||||||||||||||||||||||||
종료일 | 2023년 11월 06일 | ||||||||||||||||||||||||||||||||
청약 증거금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청약금액의 100% | |||||||||||||||||||||||||||||||
초 과 청 약 | 청약금액의 100%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청약금액의 100% | ||||||||||||||||||||||||||||||||
납 입 기 일 | 2023년 11월 08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23년 1월 1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4) 정정 전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30,400,000,000 |
발행제비용(2) | 339,444,400 |
순 수 입 금 [ (1)-(2) ] | 30,060,555,600 |
주1) | 상기 금액은 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 상기 모집총액은 우선적으로 하단에 기재된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예정입니다. |
주3) |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지급일자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5,472,000 | 신고서제출일 | 모집총액의 0.018%(10원 미만 절사) |
인수수수료 | 212,800,000 | 납입일익일 | 인수수수료 0.7% |
표준코드발급수수료 | 10,000 | 표준코드발급 신청일 | 신주인수권증서 건당 10,000원 |
상장수수료 | 5,020,000 | 신주상장일 | 430만원+ 3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8만원 (코스닥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14) |
주식발행등록수수료 | 1,000,000 | - | 1,000주당 300원(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 각각 별도 징수, 수수료 건당 상한 50만원 및 하한 4천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
등록면허세 | 10,000,000 | 등기일 | 증자 자본금의 0.4% (지방세법 제28조, 10원미만 절사) |
지방교육세 | 2,000,000 | 등기일 | 등록면허세의 20% (지방세법 제151조, 10원미만 절사) |
기타비용 | 103,142,400 | - | 투자설명서, 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등 |
합 계 | 339,444,400 | - | - |
주1) | 상기 금액은 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주2) |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3) |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4)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28,300,000,000 |
발행제비용(2) | 324,126,400 |
순 수 입 금 [ (1)-(2) ] | 27,975,873,600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주2) | 상기 모집총액은 우선적으로 하단에 기재된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예정입니다. |
주3) |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지급일자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5,094,000 | 신고서제출일 | 모집총액의 0.018%(10원 미만 절사) |
인수수수료 | 198,100,000 | 납입일익일 | 인수수수료 0.7% |
표준코드발급수수료 | 10,000 | 표준코드발급 신청일 | 신주인수권증서 건당 10,000원 |
상장수수료 | 4,780,000 | 신주상장일 | 430만원+ 3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8만원 (코스닥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14) |
주식발행등록수수료 | 1,000,000 | - | 1,000주당 300원(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 각각 별도 징수, 수수료 건당 상한 50만원 및 하한 4천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
등록면허세 | 10,000,000 | 등기일 | 증자 자본금의 0.4% (지방세법 제28조, 10원미만 절사) |
지방교육세 | 2,000,000 | 등기일 | 등록면허세의 20% (지방세법 제151조, 10원미만 절사) |
기타비용 | 103,142,400 | - | 투자설명서, 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등 |
합 계 | 324,126,400 | - |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주2) |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3) |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5)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가 금번 보통주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 예정인 자금은 원재료 매입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준일 : | 2023년 09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30,400 | - | - | - | 30,400 |
주1) 상기 금액은 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금번 발행과 관련된 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주3) 부족자금은 당사 자체자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운영자금 사용 세부계획]
당사가 영위하는 2차전지 장비산업은 업종 특성상 2차전지 제조사로부터 장비를 수주받으면, 일부 대금을 계약금으로 수취하고 장비를 제작하여 인도한 후에 중도금을 수취하며, 이후 해당 장비를 공장에 설치하고 검수가 완료되어야 최종 잔금을 수취합니다. 당사의 신규 수주는 계약마다 기간이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1.5년에서 2년에 기간이 소요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수취하기 전까지는 자체자금을 활용하여 원재료 매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2차전지 제조 공정에서는 장비 설치 이외에도 공정 전반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차전지 장비업체의 경우 공정 전반에 대한 턴키(일괄) 공급 능력이 핵심 경쟁요소 중 하나입니다. 당사는 인수 및 합병을 통해 2차전지 조립공정 및 활성화 공정 장비에 대한 역량을 보유중이므로, 추후 2차전지 제조사의 턴키 수주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턴키 형태의 수주가 증가한다는 것은 수주 규모 자체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사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수주금액이 증가할 수록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운영자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유입되는 현금 약 304억원을 원재료 구입비용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향후 고객사의 수주로 인한 원재료 구매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공모자금을 활용한 수주대응 : 2차전지 충방전장비 원재료 구매 계획 ]
당사는 엔비전 등 유럽배터리사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규 고객사도 꾸준히 증가하며 고객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경쟁력을 인정받아 1회성 수주가 아닌 연속적인 수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고객사의 투자 계획과 당사의 역량을 고려하였을 때 대규모 양산 설비와 기타 지속적인 수주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하기와 같이 원재료를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4년 | 합계 |
---|---|---|---|---|
4분기 | 1분기 | 2분기 | ||
지그부 | 1,700 | 5,553 | 957 | 8,211 |
전자부품 | 705 | 2,302 | 397 | 3,404 |
상용품 | 2,738 | 8,940 | 1,541 | 13,219 |
기구물 | 247 | 808 | 139 | 1,195 |
케이블 | 3 | 11 | 2 | 16 |
공압류 | 823 | 2,686 | 463 | 3,972 |
기타 | 79 | 259 | 45 | 383 |
합계 | 6,296 | 20,560 | 3,544 | 30,400 |
주1) 원재료 구매 계획금액은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예상되는 매입 내역을 토대로 산정한 금액이며, 초과분은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주2) 상기 원재료 매입계획에는 신규수주를 위한 매입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3) 상기 원재료 매입계획은 실제 진행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2022년 및 2023년 반기 원재료 구매현황 입니다. 매분기 평균 450억 가량의 원재료를 매입하고 있으며,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 매입금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2년 | 2023년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소계 | 1분기 | 2분기 | 소계 | |
원재료 구매액 | 31,926 | 39,898 | 56,344 | 37,144 | 166,629 | 44,025 | 57,632 | 101,657 |
주) 상기 2022년 원재료 구매액은 합병 전 現 원익피앤이(舊 엔에스)와 舊 원익피앤이 각각 별도의 단순합산입니다. |
자료 : 당사 제시 |
(주5)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가 금번 보통주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 예정인 자금은 원재료 매입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준일 : | 2023년 10월 26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28,300 | - | - | - | 28,300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주2) 금번 발행과 관련된 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주3) 부족자금은 당사 자체자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운영자금 사용 세부계획]
당사가 영위하는 2차전지 장비산업은 업종 특성상 2차전지 제조사로부터 장비를 수주받으면, 일부 대금을 계약금으로 수취하고 장비를 제작하여 인도한 후에 중도금을 수취하며, 이후 해당 장비를 공장에 설치하고 검수가 완료되어야 최종 잔금을 수취합니다. 당사의 신규 수주는 계약마다 기간이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1.5년에서 2년에 기간이 소요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수취하기 전까지는 자체자금을 활용하여 원재료 매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2차전지 제조 공정에서는 장비 설치 이외에도 공정 전반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차전지 장비업체의 경우 공정 전반에 대한 턴키(일괄) 공급 능력이 핵심 경쟁요소 중 하나입니다. 당사는 인수 및 합병을 통해 2차전지 조립공정 및 활성화 공정 장비에 대한 역량을 보유중이므로, 추후 2차전지 제조사의 턴키 수주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턴키 형태의 수주가 증가한다는 것은 수주 규모 자체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사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수주금액이 증가할 수록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운영자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유입되는 현금 약 283억원을 원재료 구입비용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향후 고객사의 수주로 인한 원재료 구매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공모자금을 활용한 수주대응 : 2차전지 충방전장비 원재료 구매 계획 ]
당사는 엔비전 등 유럽배터리사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규 고객사도 꾸준히 증가하며 고객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경쟁력을 인정받아 1회성 수주가 아닌 연속적인 수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고객사의 투자 계획과 당사의 역량을 고려하였을 때 대규모 양산 설비와 기타 지속적인 수주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하기와 같이 원재료를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4년 | 합계 |
---|---|---|---|---|
4분기 | 1분기 | 2분기 | ||
지그부 | 1,583 | 5,169 | 891 | 7,643 |
전자부품 | 656 | 2,143 | 369 | 3,169 |
상용품 | 2,549 | 8,323 | 1,435 | 12,306 |
기구물 | 230 | 752 | 130 | 1,112 |
케이블 | 3 | 10 | 2 | 15 |
공압류 | 766 | 2,501 | 431 | 3,698 |
기타 | 74 | 241 | 42 | 357 |
합계 | 5,861 | 19,140 | 3,299 | 28,300 |
주1) 원재료 구매 계획금액은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예상되는 매입 내역을 토대로 산정한 금액이며, 초과분은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주2) 상기 원재료 매입계획에는 신규수주를 위한 매입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3) 상기 원재료 매입계획은 실제 진행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2022년 및 2023년 반기 원재료 구매현황 입니다. 매분기 평균 450억 가량의 원재료를 매입하고 있으며,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 매입금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2년 |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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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소계 | 1분기 | 2분기 | 소계 | |
원재료 구매액 | 31,926 | 39,898 | 56,344 | 37,144 | 166,629 | 44,025 | 57,632 | 101,657 |
주) 상기 2022년 원재료 구매액은 합병 전 現 원익피앤이(舊 엔에스)와 舊 원익피앤이 각각 별도의 단순합산입니다. |
자료 : 당사 제시 |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3년 09월 19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700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