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테크랜드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접수 결과 반대 주식수가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 합병)에 의거하여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식회사 원익피앤이가 주식회사 테크랜드를 흡수합병하는 것이 승인되었습니다.
1. 합병 당사자
합병회사 : 주식회사 원익피앤이 피합병회사 : 주식회사 테크랜드
2. 합병 목적
경영 효율성 증대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3. 합병 방법
주식회사 원익피앤이(존속회사)가 피합병회사를 상법 제527조의 3 (소규모합병) 규정에 의하여 흡수 합병.
4. 합병 비율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은 1:0으로 흡수합병이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발행한 신주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