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2024-01-22 18:1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9000593
2024년 01월 1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2월 18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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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감자일정 신주상장예정일 | 상장신고서 자료제출로 인한 일정변경 | 2024년1월22일 |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01 월 19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스디생명공학 | |
공 동 관 리 인 : | 박설웅, 이종범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1길 66 | |
(전 화) 02-583-1846 | ||
(홈페이지)http://www.sdbiotech.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재무이사 | (성 명)박명훈 |
(전 화)02-583-1846 |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2,875,521 |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21,304,331,000 | 14,866,570,500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보통주식(주) | 42,608,662 | 29,733,141 | ||
기타주식(주) | - | - |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30.22 | ||
기타주식 (%) | - | |||
6. 감자기준일 | 2023년 12월 18일 | |||
7. 감자방법 |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43266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단,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함. | |||
8. 감자사유 | 재무구조 개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상장예정일 |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2월 1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2월 15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법원결정문 수령일 2023년 12 월 18일),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23년 12월 19일)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효력발생일 2023년 12월 21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상기 9. 감자일정의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회생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일 이며, 본 공시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문을 수령한 2023년 12월 18일에 제출합니다.
5) 주식병합 및 소각을 위한 일정은 법원허가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주식병합 및 소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하며, 단주 차이로 주식병합 및 소각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회생계획안의 감자 기준일과 실제 감자시 기준일 차이에 의해 감자후 주식수차이가 발생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수정등기 후 정정공시하였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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