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디생명공학 (21748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2024-01-16 17: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6000391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1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2월 1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회생계획안의 감자 기준일과 실제 감자 기준일 차이에 의한 주식수차이 발생 12,875,942 12,875,521
3.감자전후 자본금
4.감자전후 발행주식수
회생계획안의 감자 기준일과 실제 감자 기준일 차이에 의한 주식수차이 발생 주1) 주2)
9.감자일정
신주상장예정일
일정변경 2024년1월19일 2024년1월22일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회생계획안의 감자 기준일과 실제 감자 기준일 차이에 의한 주식수차이 발생 - 주3)


주1)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21,304,331,000 14,866,360,0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식(주) 42,608,662 29,732,720
기타주식(주) - -


주2)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21,304,331,000 14,866,570,5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식(주) 42,608,662 29,733,141
기타주식(주) - -


주3)
7) 회생계획안의 감자 기준일과 실제 감자시 기준일 차이에 의해 감자후 주식수차이가 발생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수정등기 후 정정공시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12 월    18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스디생명공학
공 동 관 리 인  : 박설웅, 이종범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1길 66

(전  화) 02-583-1846

(홈페이지)http://www.sdbio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재무이사    (성  명)박명훈


(전  화)02-583-1846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2,875,521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21,304,331,000 14,866,570,5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식(주) 42,608,662 29,733,141
기타주식(주) - -
5. 감자비율 보통주식 (%) 30.22
기타주식 (%) -
6. 감자기준일 2023년 12월 18일
7. 감자방법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43266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단,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함.
8. 감자사유 재무구조 개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
명의개서정지기간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상장예정일 2024년 01월 22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2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2월 15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법원결정문 수령일  2023년  12 월 18일),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23년 12월 19일)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효력발생일 2023년 12월  21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상기 9. 감자일정의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회생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일 이며, 본 공시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문을 수령한 2023년 12월 18일에 제출합니다.

5) 주식병합 및 소각을 위한 일정은 법원허가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주식병합 및 소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하며, 단주 차이로 주식병합 및 소각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회생계획안의 감자 기준일과 실제 감자시 기준일 차이에 의해 감자후 주식수차이가 발생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수정등기 후 정정공시하였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600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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