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 2023-12-18 18: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8900621
회생계획 인가
1. 사건번호 | 2023회합100052 | |
2. 결정일자 | 2023-12-15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4. 인가사유 | 이 사건회생계획안은 2023.12.12. 채무자의 공동관리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12.15.수정허가되었다.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2023. 12. 15.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회생계획 주요내용 | ㅇ 사건명 : 2023회합100052 ㅇ 채무자 : 주식회사 에스디생명공학 ㅇ 공동 관리인 : 박설웅, 이종범 ㅇ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ㅇ 회생계획 주요 내용 1. 변제재원 배분원칙 변제재원은 인수대금에서 회생채권 조기변제 유보액, 주간사 용역수수료 및 관리인 특별 보수를 차감한 금 63,574,066,156원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배분하되,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변제합니다. 가. 선순위 배분 변제재원에서 아래의 금액을 우선 배분합니다. 1) 회생담보권 변제 2) 조세 등 채권 변제 나. 후순위 배분 위 '가'에 따라 선순위 배분 대상채권에 우선배분한 후 잔여 변제재원으로 다음과 같이 변제합니다. 1) 회생채권 변제 2) 미확정채권 등 현실화예상액에 대한 변제재원 유보 다. 위 '가', '나' 에 의한 변제 후 잉여자금은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투자금과 운영자금에 사용합니다. 2.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연 7.24%의 이율을, 중소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연 8.98%의 이율을 각 적용하여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 니다. 3.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채권(대여금채권), 회생채권(구상채권), 회생채권(상거래채권),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변제기일에 전액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나.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1) 대위변제금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 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100%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기일 이후에 대위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위변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니면 그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현금으로 변제합 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다. 회생채권(경상기술료채권) 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확정된 채권액을 통지받은 때(이하 이 절에서 '채무자 회사 가 변제할 사유'라 합니다)에는 확정된 채권액의 100%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되, 확정된 채권액을 변제기일 이후에 통지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니면 그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입)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4.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5. 주주의 권리변경 가.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를 기존주식의 시가총액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권리변경에 있어 기존주주와 채권자 사이의 공정형평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기존주주의 주식을 '액면가 500 원의 보통주 1.4326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단,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합니다.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은 이 회생계획 인가일로부터 2영업일에 발생합니다. 나.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 발행 채무자 회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1주의 액면금액500원, 1주의 발행가액 500원으로 하는 기명식 보통주식 80,000,000주, 자본금 40,000,000,000원의 신주를 발행하며, 대원제약(주)이 전량 인수합니다. 신주 인수대금의 납입기일은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의 다음 영업일이며,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은 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의 익일 입니다 다. 사채의 발행 채무자 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환사채를 발행하며 사채의 종류는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 및 권면총액은 25,000,000,000원입니다. 인수자는 에이스수성기술투자조합18호,㈜코이노,포커스자산운용㈜ 입니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보통주식이며 전환가액은 500원 입니다. | |
6.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3-12-18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의 결정문 확인일자 입니다. | |
※관련공시 | 2023-05-02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10-04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M&A최종인수예정자 선정 허가 결정) 2023-11-2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890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