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사채원리금미지급발생 2023-05-02 16: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02900527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5-02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사채 원리금 미지급 발생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년 5월 2일 | |
3. 정정사유 | 사채 원리금 미지급사유 및 관련공시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미지급사유 및 대책 | 미지급사유 : 제1회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조기상환청구 사유발생 후 채무이행자금부족으로 미지급 사유 발생. - 대책: 당사는 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가. 회생절차개시 신청(2023.04.03)에 대한 기한의 이익상실에 따른 원리금 조기상환청구이며, 서울회생법원의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2023.04.04)에 의해 채무를 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나.회사의 회생절차개시 및 관련 계획에 따라 연체사실 해소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020-10-3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0-10-2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 2023-04-03 회생절차개시신청 2023-04-04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 2020-10-3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0-10-2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
※사채 미지급사유를 채무이행자금부족에서 회생법원의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으로 정정. |
사채 원리금 미지급 발생
1. 미지급금액 | 원금(원) | 3,527,523,000 | |
이자(원) | 0 | ||
합계(원) | 3,527,523,000 | ||
자기자본(원) | 28,341,476,547 | ||
자기자본대비(%) | 12.4 | ||
대기업 해당여부 | 미해당 | ||
2. 미지급 발생일자 | 2023-05-02 | ||
3. 미지급사유 및 대책 | 가. 회생절차개시 신청(2023.04.03)에 대한 기한의 이익상실에 따른 원리금 조기상환청구이며, 서울회생법원의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2023.04.04)에 의해 채무를 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나.회사의 회생절차개시 및 관련 계획에 따라 연체사실 해소 예정입니다.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1. 미지급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2년)말 금액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3-04-03 회생절차개시신청 2023-04-0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 2020-10-3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0-10-2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
사채종류 | 발행회차 |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발행일 | 미지급 발생일자 | 미지급금액 | 비고 | ||
원금(원) | 이자(원) | 합계(원) | ||||||
무기명식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 | 1회차 | 21,000,000,000 | 2020-10-30 | 2023-05-02 | 3,527,523,000 | 0 | 3,527,523,000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029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