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무자 박설웅을 사내이사로,채무자 박도현을 기타비상무이사로 각 선임하기로 결의한 주식회사 에스디생명공학의 2023.3.30.자 정기주주총회결의와 2023.3.31.자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 내지 취소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채무자 박설웅은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디생명공학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채무자 박도현은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디생명공학의 기타비상무이사의 각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위 직무집행정기기간 중 법원이 적당하고 선임한 자를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3.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4-25
7. 확인일자
2023-04-2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부터 받은 신청서를 확인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