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6-29 15:5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29000435
2023년 06월 2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0월 29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부여대상자 퇴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부여 취소 | 3 | 1 |
2. 당해부여 주식(주) | 보통주식 | 388,000 | 350,000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2,426,223 | 2,936,323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 주1)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주1) 정정 전
[대상자별 부여내역]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김상원 | 기타비상무이사 | 350,000 | - | 506 | - |
OOO | 임직원 | 21,000 | - | 506 | (주) |
OOO | 임직원 | 17,000 | - | 506 | (주) |
주2) 정정 후
[대상자별 부여내역]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김상원 | 기타비상무이사 | 350,000 | - | 506 | -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1년 10월 29일 | ||
회 사 명 : | 신라젠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 재 경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09 9층 (소공동, 한화빌딩) | |
(전 화)02-368-2600 | ||
(홈페이지)https://sillajen.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최 철 진 |
(전 화)02-368-2600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1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350,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3년 10월 30일 |
종료일 | 2030년 10월 29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6,000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6. 부여일자 | 2021년 10월 29일 | ||
7. 부여근거 | 상법 542조의 3 당사 정관 10조의 2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2,936,323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 목적
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및 사업개발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임직원에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높은 경영성과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부여 목적이 있음.
나. 부여 근거(정관 제10조의 2)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의 2에 의거, 2021년 10월 29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부여를 결의함.
다. 행사가능기간 :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시점부터 7년이내
개인별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시점에서 2년 경과 후 100%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나, 2년 재직 후 30%, 3년 재직 후 30%, 4년 재직 후 40% 수량으로 행사 가능함. 단,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행사기간 도래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 행사요건(2년 30%, 3년 30%, 4년 40%)을 적용하도록 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기간이 도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가능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행사가능함. |
라. 행사 가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의 산정은 상법 제340조의2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해야 하지만 당사는 2020년 5월 8일부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한 기준주가를 산정할 수 없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7의 제3항 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는 유전자 재조합 백시니아 바이러스를 이용한 항암 바이러스 면역치료제를 개발 중인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항암제 신약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회사가 속한 바이오 신약개발산업은 개발중인 신약의 글로벌 판매가 성공할 경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개발과정에서 관계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신약의 개발시작부터 시판승인에 이르기까지 10~15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그 중에서도 항암제 신약분야는 다른 질환치료제 대비 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성공확률은 낮은 고위험 산업이며, 이런 회사의 특성상 자산가치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현저히 저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임.
'대법원 2006. 11. 24. 자 2004마1022' 결정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점 현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액을 실질가액기준으로 산정하되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 되도록 결정하였음.
마.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부여일 이후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을 하는 경우, 행사가액 및 수량은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바.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현재주식의 가치가 아닌 금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임
※1주당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 : 506원
2)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3) 주요가정
가.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 2,532원
(2021년 9월 30일 기준 외부평가기관의 주식가치평가 결과 이용)
나. 행사가격 : 6,000원
다. 무위험수익률 : 2.49%
라. 예상주가변동성 : 33.18%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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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김상원 | 기타비상무이사 | 350,000 | - | 506 |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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