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교육 (215200) 공시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7-18 16: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800025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7월    18일


회   사   명 : 메가스터디교육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손성은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21

(전   화) 02-3489-8200

(홈페이지)http://corp.megastudy.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이창섭

(전  화) 02-3489-820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1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5,0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5년 07월 19일
종료일 2029년 07월 18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55,023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자기주식교부
5. 부여결의 기관 이사회
6. 부여일자 2023년 07월 18일
7. 부여근거 당사 정관 제 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 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20,000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2023년 07월 18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근거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 2023년 7월 1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이번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등기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부여하였으며 부여일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을 예정입니다.

(2) 부여 주식수
상기 부여 주식수 5,000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0.04%에 해당됩니다.

(3) 행사가격
상기 행사조건 중 행사가격은 상법 제340조의2 제4항을 준용하여 실질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 규정을 준용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 1개월, 2개월간 각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입니다.

① 1주일 가중산술평균 52,302 원
② 1개월 가중산술평균 54,705 원
③ 2개월 가중산술평균 58,063 원
④ 산술평균 가격 55,023 원


(4)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부여일 이후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및 병합, 합병 등으로 주식가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조정후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상하고,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합니다.


(5) 공정가치 산정
1)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블랙숄즈모형)
2) 공정가치 산정 가정
가. 권리부여일 전일의 종가 : 52,200원 (2023년 7월 17일 종가)
나. 행사가격 : 55,023원
다. 행사기간 : 2025년 7월 19일부터 2029년 7월 18일까지
다. 할인율 / 무위험수익율 : 3.61% (국고채 3년물-2022년 7월 17일 기준)
라. 주가변동성 : 117.68% (부여일 이전 3년간의 주가변동성)
마. 상기 내역은 외부기관의 평가와 회계감사 의견 등에 따라 수정 될 수 있음

(6) 본건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 법규, 당사 정관 및 계약서 등의 정함에 따릅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김영선 미등기임원 5,000 - 40,013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800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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