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2023-11-08 16: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8000436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11 월 08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골프존 | |
대 표 이 사 : | 최덕형, 박강수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5 (청담동) | |
(전 화) 1577-4333 | ||
(홈페이지) http://company.golfzon.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획실장 | (성 명) 남희철 |
(전 화) 070-8640-6273 | ||
1. 처분예정주식(주) | 보통주식 | 13,366 | |||
기타주식 | - | ||||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 | 보통주식 | 89,935 | |||
기타주식 | - | ||||
3. 처분예정금액(원) | 보통주식 | 1,202,071,210 | |||
기타주식 | - | ||||
4. 처분예정기간 | 시작일 | 2024년 01월 31일 | |||
종료일 | 2024년 01월 31일 | ||||
5. 처분목적 | - 소규모 주식교환 대가로 (주)골프존의 자기주식 교부 (주)골프존은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 요건을 충족하여, (주)골프존데카와 소규모 주식교환을 통해 (주)골프존데카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주)골프존은 본 주식교환을 함에 있어 주식교환 대가인 13,366주를 주식교환일 현재 (주)골프존데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단, (주)골프존 보유주식 제외)에 대하여, 전부 자기주식으로 교부할 예정임에 따라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주)골프존의 보통주식을 교부받게 될 (주)골프존데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골프존데카 주식은 주식교환일에 (주)골프존에 이전될 예정입니다. 다만, (주)골프존이 위와 같이 (주)골프존데카 주주들에게 실제 교부할 기보유 자기주식수는 (주)골프존데카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 및 단주발생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6. 처분방법 | 시장을 통한 매도(주) | - | |||
시간외대량매매(주) | - | ||||
장외처분(주) | - | ||||
기 타(주) | 13,366 | ||||
7. 위탁투자중개업자 | - | ||||
8. 처분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주) | 보통주식 | 143,344 | 비율(%) | 2.28 |
기타주식 | - | 비율(%) | - | ||
기타취득(주) | 보통주식 | 2,945 | 비율(%) | 0.05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9. 처분결정일 | 2023년 11월 08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10. 1일 매도 주문수량 한도 | 보통주식 | - | |||
기타주식 | -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자기주식 처분 목적
- 소규모 주식교환 대가로 (주)골프존데카 주주에게 자기주식 교부
(주)골프존은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 요건을 충족하여, (주)골프존데카와 소규모 주식교환을 통해 (주)골프존데카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주)골프존은 본 주식교환을 함에 있어 교환대가로 13,366주((주)골프존이 단주처리를 위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주식 포함)를 주식교환일 현재 (주)골프존데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단, (주)골프존, (주)골프존데카 기보유 자기주식 및 (주)골프존데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해 취득한 (주)골프존데카 자기주식 제외)에 대하여 교부할 예정이며, 교환대가 전부를 (주)골프존이 기보유한 자기주식으로 교부함에 따라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주식교환에 따라 (주)골프존의 보통주식을 교부받게 될 위 (주)골프존데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골프존데카 주식은 주식교환일에 (주)골프존에 이전될 예정입니다.
다만, (주)골프존이 위와 같이 (주)골프존데카 주주들에게 교부할 기보유 자기주식수는 본 주식교환일 이전에 (주)골프존데카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자기주식 처분 내용
- 처분예정금액 : 1,202,071,210원
- 처분예정주식의 종류와 수
종류 | 처분예정주식수 | 1주당 처분 대상 주식가격 | 1주당 액면가액 |
보통주 | 13,366주 | 89,935원 | 500원 |
주) - |
(3) 처분 대상 주식가격 산정 근거 : 89,935원
(주)골프존은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176조의6 제2항에 의거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구분 | 기간 | 금액(원) |
최근 1개월 가중평균종가(A) | 2023년 10월 08일 ~ 2023년 11월 07일 | 91,735 |
최근 1주일 가중평균종가(B) | 2023년 11월 01일 ~ 2023년 11월 07일 | 88,969 |
최근일 종가(C) | 2023년 11월 07일 | 89,100 |
주식교환가액{D=(A+B+C)/3} | - | 89,935 |
주) 기준주가는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3년 11월 08일)과 본 주식교환 계약체결일(2023년 11월 09일) 중 앞서는 날(2023년 11월 08일)의 전영업일(2023년 11월 07일)을 기산일로 하여 ①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② 최근 1주일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③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①+②+③)÷3]으로 산출합니다. |
일 자 | 종가(원) | 거 래 량(주) | 종가x거래량(원) |
2023-11-07 | 89,100 | 28,508 | 2,540,062,800 |
2023-11-06 | 89,800 | 87,837 | 7,887,762,600 |
2023-11-03 | 88,500 | 25,107 | 2,221,969,500 |
2023-11-02 | 87,400 | 24,625 | 2,152,225,000 |
2023-11-01 | 87,600 | 19,171 | 1,679,379,600 |
2023-10-31 | 87,000 | 22,010 | 1,914,870,000 |
2023-10-30 | 86,500 | 118,037 | 10,210,200,500 |
2023-10-27 | 94,800 | 27,434 | 2,600,743,200 |
2023-10-26 | 94,000 | 33,780 | 3,175,320,000 |
2023-10-25 | 96,100 | 78,456 | 7,539,621,600 |
2023-10-24 | 93,500 | 26,440 | 2,472,140,000 |
2023-10-23 | 93,000 | 21,791 | 2,026,563,000 |
2023-10-20 | 92,800 | 52,288 | 4,852,326,400 |
2023-10-19 | 94,100 | 36,255 | 3,411,595,500 |
2023-10-18 | 94,400 | 66,130 | 6,242,672,000 |
2023-10-17 | 94,000 | 23,091 | 2,170,554,000 |
2023-10-16 | 93,900 | 46,668 | 4,382,125,200 |
2023-10-13 | 92,700 | 16,112 | 1,493,582,400 |
2023-10-12 | 94,600 | 16,166 | 1,529,303,600 |
2023-10-11 | 94,500 | 20,811 | 1,966,639,500 |
2023-10-10 | 93,600 | 35,964 | 3,366,230,400 |
A.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91,735 | ||
B.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88,969 | ||
C. 최근일 종가 | 89,100 | ||
D. 산술평균종가 ([A+B+C]÷3) | 89,935 |
(4) 처분방법 : 교환신주에 갈음하여 회사의 자기주식을 교부
(5) 처분기일 : 2024년 01월 31일(주식교환일)
(6) (주)골프존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 요건을 충족하며, 위 조항에 따라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본 주식교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2023년 11월 23일 ~ 2023년 12월 07일) 동안 (주)골프존 주주의 반대의사 표시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경우 본 주식교환은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주)골프존은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하거나,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주)골프존의 자기주식 처분은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7) 상기 기재사항대로 금번 처분되는 (주)골프존의 자기주식은 (주)골프존데카와 소규모 주식교환 시 (주)골프존데카 주주(단, (주)골프존, (주)골프존데카 기보유 자기주식 및 (주)골프존데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해 취득한 (주)골프존데카 자기주식 제외)에 대한 교환대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식교환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2023년 11월 08일 공시된 (주)골프존의 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ㆍ이전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주식 처분 결정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식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식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식 | 143,344 | - | 143,344 | - | - | 주2)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식 | - | 143,344 | - | - | 143,344 | 주2)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식 | 143,344 | 143,344 | 143,344 | - | 143,344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식 | 2,945 | - | - | - | 2,945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식 | 146,289 | - | - | - | 146,289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주1) 2023년 06월 30일 기준입니다.
주2) 2022년 07월 06일 체결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통해 자기주식 143,344주를 취득하였으며, 해당 신탁계약이 2023년 01월 05일 해지됨에 따라 당사 증권계좌로 입고되어 주식 현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800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