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BnC (21487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명부열람등사등)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명부열람등사등) 2024-04-02 17:5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2900915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등 사건번호 2024카합10006
2. 원고ㆍ신청인 장ㅇㅇ외 2인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09:00시부터 18:00까지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2024.1.1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USB등 컴퓨터 저장장치의 복사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가처분 신청에 관한 판단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회사의 본점과 명의개서 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6조 제2항, 제1항).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며,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답변서로 채권자들의 주주명부 열람등사에 정당한 목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는 막연한 추측에 기반하는 것으로 정당한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채권자들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것이 이를 다투는 채무자가 소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명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간접강제신청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간접강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4-02
7. 확인일자 2024-04-0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관련공시
2024-02-01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29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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