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23-11-10 15:2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0900375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11-10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07-20 | |
3. 정정사유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제3채무자 중 일부 압류 해제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판결ㆍ결정내용 | -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 -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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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사건번호 | 2023타채40165 | |
2. 원고ㆍ신청인 | 젠틀마스터 리미티드, 트레저펀드 엘티디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채권자: 젠틀마스터 리미티드, 트레저펀드 엘티디 - 채무자: 뉴지랩파마 주식회사 -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1.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목록의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위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5. 청구금액: 8,080,066,315원 압류할 채권의 표시 - 청구금액: 8,080,066,315원 (채권자 젠틀마스터 리미티드 3,232,027,422원, 채권자 트레저펀드 엘티디 4,848,038,893원) -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개설한 예금계좌에 대해 현재 또는 장래에 예치된(될) 예치금 중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각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8,080,066,315 | ||
자기자본(원) | 49,792,517,920 | |||
자기자본대비(%) | 16.23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는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302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터잡아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신청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6.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 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06-14 | |||
9. 확인일자 | 2023-07-20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4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1년)말 경과 후 공시제출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2) 상기8 확인일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
※관련공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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