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인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
대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10-26
7. 확인일자
2023-10-2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2) 관련공시 2019-06-0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4-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4-1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손해배상 1심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항소) 2023-06-0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