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파산신청 2023-03-10 18: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090140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3-10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파산신청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03-09 | |
3. 정정사유 | 파산신청서 열람신청에 따른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4. 신청사유 | 당사는 법원으로 부터 심문기일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파산신청서는 미도달하여 추후 열람신청을 통해 확인되는 즉시 신청사유 내용을 정정하겠습니다. | 1. 채권자 : 필라델피아조합 대표자 김** 2. 채무자 : 뉴지랩파마 주식회사 3. 채권금액 : 손해배상 채권 금 5,844,144,000원 4. 신청취지 :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위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 통지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2023하합9의 신청인 필라델피아는 새로운 파산신청을 위해 취하하였으며, 2023하합12의 신청인은 필라델피아 조합입니다. - 연관공시 : 2023.03.03 파산신청 | - 위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 통지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2023하합9의 신청인 필라델피아 조합은 새로운 파산신청을 위해 2023하합9 파산선고를 취하 하였으며, 2023하합12 파산선고의 신청인과 동일합니다. - 2023하합9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채권은 뉴지랩파마(주)의 제7회차 전환사채 45억원이며, 동 파산신청 2023하합12의 손해배상 채권은 뉴지랩파마(주)의 제7회차 전환사채 45억원의 전환청구를 가정한 금액으로, 당사는 두 건을 동일한 파산신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연관공시 : 2023.03.03 파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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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1. 사건번호 | 2023하합12 |
2. 신청인(회사와의 관계) | 필라델피아 조합 |
3.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4. 신청사유 | 1. 채권자 : 필라델피아조합 대표자 김** 2. 채무자 : 뉴지랩파마 주식회사 3. 채권금액 : 손해배상 채권 금 5,844,144,000원 4. 신청취지 :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5. 신청일자 | 2023-03-05 |
6. 확인일자 | 2023-03-09 |
7. 향후대책 및 일정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위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 통지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2023하합9의 신청인 필라델피아 조합은 새로운 파산신청을 위해 2023하합9 파산선고를 취하 하였으며, 2023하합12 파산선고의 신청인과 동일합니다. - 2023하합9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채권은 뉴지랩파마(주)의 제7회차 전환사채 45억원이며, 동 파산신청 2023하합12의 손해배상 채권은 뉴지랩파마(주)의 제7회차 전환사채 45억원의 전환청구를 가정한 금액으로, 당사는 두 건을 동일한 파산신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연관공시 : 2023.03.03 파산신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090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