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400491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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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02 월 24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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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뉴지랩파마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박대우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362번길 23(내동) |
| (전 화) 032-683-7903 |
| (홈페이지) http://www.nerglab.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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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박대우 |
| (전 화) 032-683-7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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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주식상장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 |
2. 원고ㆍ신청인 | 1. 알파온파트너스 주식회사 2. 하○○ 3. 하○○ 4. 필라델피아 대표자 김○○ |
3. 청구내용 | 1. 신청인들의 피산청인 뉴지랩파마 주식회사에 대하여 별지기재 주식에 대한 신주발행무효확인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피신청인 뉴지랩파마 주식회사가 피신청인 2.에게 발행한 별지기재 주식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피신청인 2.는 별지기재 주식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피신청인 뉴지랩파마 주식회사는 피신청인2.에게 발행한 별지기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 뉴지랩파마 주식회사는 별지기재 주식에 대한 신주권을 교부하고 상장하는 행위로서, 명 의개서대리인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행예탁의뢰”를 통보하거나 피신 청인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한국예탁결제원은 위 별지기재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나 전자 등록하거나 “대행예탁의뢰”에 따라 이를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통보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는 위 별지기재 주식에 대한 주권을 상장하여서는 아니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1. 회사명 : 뉴지랩파마(주) 2.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742,710주 3. 상장일 : 2023-02-17 4. 대상주식 - 제6회 국내사모 전환사채 전환 93,360주 - 제7회 국내사모 전환사채 전환 649,350주 |
4.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3년 02월 15일 |
7. 확인일자 | 2023년 02월 24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카합10046 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사건신청서를 확인한 일자 입니다.
3) 관련공시
- 2023.02.14 추가상장(국내사모 CB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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