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가처분결정 다음날부터, 피신청인의 주사무소 내지 피신청인이 지정하는 다른 사무실에서, 09:00부터 18:00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를 열람 및 복사(사진촬영 및 USB를 통한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이 지났음에도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할 경우 그때로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2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