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코바이오메드 (21461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2023-03-06 18: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300072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3월     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미코바이오메드
대  표   이  사  : 이 성 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4, 가동 3층, 4층

(전  화) 1661-6555

(홈페이지)http://www.micobiomed.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 성 규

(전  화) 1661-6555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 제조 정지
2. 영업정지 내역 영업정지금액 (원) 27,491,724,859
최근매출총액 (원) 30,302,075,601
매출액 대비(%) 90.7
대규모법인여부 코스닥상장법인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O
3. 영업정지 내용 - 전  제조업무정지 15일(2023. 3.13 ~ 2023. 3.27)
-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체외 제허21-702호, 체외 제허21-692)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
(2023. 3.13 ~ 2023. 4.27)
4. 영업정지사유 -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의 일부 수량을 허가받지 않은 보관소에 보관한 사실이 확인됨
-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 및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 제조 공정의 일부를 위탁 생산하면서 수탁자의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에 대한 관리소홀이 확인됨
5. 향후대책 - 본 행정처분은 처분기간 동안 제조업무 행위를 정지하는 것으로 영업, 유통 업무는 유지됩니다.
- 제조정지일자 이전에 제조되어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재고를 확보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영업정지영향 행정처분이 제조업무 정지로써 현재 보유중인 제품 재고에 대한 판매는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예측하여 사전에 판매계획에 따른 제품 재고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임에 따라 매출감소 등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영업정지일자 2023년 03월 13일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3월 0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2. 영업정지내역'의 '최근매출총액'은 당사의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이며, '영업정지금액'은 전제품제조정지 15일 처분기준에 따라 2021년 당사 제품매출 총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제조정지 1개월 15일 처분받은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체외 제허21-702호, 체외 제허21-692) 품목은 2,361,976,225원으로 '최근매출총액'의 7.8%에 해당됩니다.

2) 상기 '7. 영업정지일자'는 제조정지 업무 시작일입니다.

3)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행정처분 통지 공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30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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