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2023-03-06 18: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3000723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3월 3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미코바이오메드 | |
대 표 이 사 : | 이 성 규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4, 가동 3층, 4층 | |
(전 화) 1661-6555 | ||
(홈페이지)http://www.micobiomed.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이 성 규 |
(전 화) 1661-6555 | ||
1. 영업정지 분야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 제조 정지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27,491,724,859 |
최근매출총액 (원) | 30,302,075,601 | |
매출액 대비(%) | 90.7 | |
대규모법인여부 | 코스닥상장법인 |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
3. 영업정지 내용 | - 전 제조업무정지 15일(2023. 3.13 ~ 2023. 3.27) -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체외 제허21-702호, 체외 제허21-692)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 (2023. 3.13 ~ 2023. 4.27) | |
4. 영업정지사유 | -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의 일부 수량을 허가받지 않은 보관소에 보관한 사실이 확인됨 -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 및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 제조 공정의 일부를 위탁 생산하면서 수탁자의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에 대한 관리소홀이 확인됨 | |
5. 향후대책 | - 본 행정처분은 처분기간 동안 제조업무 행위를 정지하는 것으로 영업, 유통 업무는 유지됩니다. - 제조정지일자 이전에 제조되어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재고를 확보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6. 영업정지영향 | 행정처분이 제조업무 정지로써 현재 보유중인 제품 재고에 대한 판매는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예측하여 사전에 판매계획에 따른 제품 재고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임에 따라 매출감소 등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7. 영업정지일자 | 2023년 03월 13일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3월 0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2. 영업정지내역'의 '최근매출총액'은 당사의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이며, '영업정지금액'은 전제품제조정지 15일 처분기준에 따라 2021년 당사 제품매출 총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제조정지 1개월 15일 처분받은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체외 제허21-702호, 체외 제허21-692) 품목은 2,361,976,225원으로 '최근매출총액'의 7.8%에 해당됩니다.
2) 상기 '7. 영업정지일자'는 제조정지 업무 시작일입니다.
3)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행정처분 통지 공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30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