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08 16: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8000677
2024년 03월 0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3월 08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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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영참고사항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정관의 변경 목적사항(의안) 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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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년 03 월 08일 | ||
회 사 명 : | (주)토니모리 | |
대 표 이 사 : | 김승철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7 | |
(전 화) 02-593-3191 | ||
(홈페이지)https://tonystreet.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부장 | (성 명) 배진형 |
(전 화) 02-593-3191 | ||
(제18기 정기) |
우리회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18조에 의하여 제1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03월 29일(금) 오전 9시 00분
2.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7 토니모리빌딩 지하1층 강당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의결사항
- 제1호 의안 : 제 18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023.01.01~2023.12.3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3-1호 : 사외이사 서승원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 4-1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권오상 선임의 건
- 제5 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 5-1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서승원 선임의 건
-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에 비치 및 전자공시(http://dart.fss.or.kr)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이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 규정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도록 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모바일 주소 : 모바일 기기로 포털사이트에 '온라인 주총장' 검색 후 접속
소집공고문 안내 로고 : 인터넷 주소 검색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QR코드 제공
삼성증권 QR코드 |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3월 19일 ~ 2024년 3월 28일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행사방법 :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본인확인 수단의 종류 :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 인증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지참(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투자등록증)
- 대리행사 :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본인 신분증 사본(본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8. 기 타
1) 주주총회에 참석하신 분들께 별도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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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섭 (출석율 100%) | 조영제(*1) (출석율 100%) | 임현(*2) (출석율 100%) | 이길동(*3) (출석율 100%) | 박균택(*4) (출석율 0%) | |||
찬 반 여 부 | |||||||
1 | 2023-02-13 | 1. 종속회사 ㈜토니인베스트먼트 유상증자 건 | 찬성 | 주1) 참조 | 주2) 참조 | 찬성 | 주4) 참조 |
2 | 2023-02-28 | 1. 한국산업은행 기존 산업운영자금(45억원) 1년 대환 요청의 건 2. 우리은행 대출 차입의 건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
3 | 2023-02-28 | 1. 종속법인 금전대여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
4 | 2023-03-02 | 1. 제 17기 기말 경영실적 보고의 건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 보고 보고 | 보고 보고 | |||
5 | 2023-03-02 | 1. 종사업장(직영점)설치의 건 | 찬성 | 찬성 | |||
6 | 2023-03-14 | 1. 제 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정의 건 2.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
7 | 2023-03-17 | 1. (㈜ 토니모리 명의 정기예금을 ㈜오션 명의 대출에 담보제공 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
8 | 2023-03-31 | 1.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보고의 건,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제1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4.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5.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이사보수 한도의 건 | (보고) 찬성 | (보고) 찬성 | |||
9 | 2023-03-31 | 1.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주3) 참조 | ||
10 | 2023-04-14 | 1. 벤처투자조합 출자확약서 제출에 관한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11 | 2023-05-04 | 1. 신한은행 대출약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12 | 2023-05-15 | 1. 종사업장(직영점)설치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13 | 2023-05-26 | 1. 벤처투자조합 출자확약서(1건) 제출에 관한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14 | 2023-06-15 | 1. 종속법인 금전대여 결정의 건 2. 신규차입에 관한 건 | 찬성 찬성 | 찬성 | 찬성 찬성 | ||
15 | 2023-07-28 | 1. 제17기 이사회 정기위원회, 2. 종속회사 ㈜토니인베스트먼트 유상증자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16 | 2023-08-16 | 1. 종속법인 금전대여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17 | 2023-09-11 | 1. 종속법인 금전대여 결정의 건 | 찬성 | 참석 | 찬성 | ||
18 | 2023-11-16 | 1. 종속법인 금전대여 결정의 건 | 찬성 | 참석 | 찬성 | ||
19 | 2023-11-29 | 1.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 대출차입 연장의 건 | 찬성 | 참석 | 찬성 | ||
20 | 2023-12-19 | 1. 종속법인 금전대여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1) 조영제 사외이사는 제17기 정기주주총회(23.03.31)에서 선임되었습니다.
2) 임현 사외이사는 제17기 정기주주총회(23.03.31) 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을 조건으로 선임되었으며, 4월 초 취업심사 통과하여, 임기 시작일은 2023.04.01일 입니다.
3) 이길동 사외이사는 제17기 정기주주총회(23.03.31)에서 임기 만료 되었습니다.
4) 박균택 사외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2023년 1월 26일 사임하였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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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내부거래위원회 | 주영섭 조영제 임현 | 2023-02-13 | 1. 종속회사 ㈜토니인베스트먼트 유상증자 건 | 가결 |
2023-02-28 | 1. 종속법인 금전대여 결정의 건 | 가결 | ||
2023-03-17 | 1. (㈜ 토니모리 명의 정기예금을 ㈜오션 명의 대출에 담보제공 연장의 건 | 가결 | ||
2023-06-15 | 1. 종속법인 금전대여 결정의 건 2. 신규차입에 관한 건 | 가결 | ||
2023-07-28 | 1. 종속회사 ㈜토니인베스트먼트 유상증자 건 | 가결 | ||
2023-08-16 | 1. 종속법인 금전대여 결정의 건 | 가결 | ||
2023-09-11 | 1. 종속법인 금전대여 결정의 건 | 가결 | ||
2023-11-16 | 1. 종속법인 금전대여 결정의 건 | 가결 | ||
2023-12-19 | 1. 종속법인 금전대여 결정의 건 | 가결 | ||
감사위원회 | 주영섭 조영제 임현 | 2023-02-28 | 1. 한국산업은행 기존 산업운영자금(45억원) 1년 대환 요청의 건 2. 우리은행 대출 차입의 건 | 가결 |
2023-03-02 | 1. 제 17기 기말 경영실적 보고의 건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 (보고) (보고) | ||
2023-03-14 | 1. 제 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정의 건 2.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 가결 | ||
2023-03-31 | 1.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2023-04-14 | 1. 벤처투자조합 출자확약서 제출에 관한건 | 가결 | ||
2023-05-04 | 1. 신한은행 대출약정의 건 | 가결 | ||
2023-05-26 | 1. 벤처투자조합 출자확약서(1건) 제출에 관한건 | 가결 | ||
2023-11-29 | 1.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 대출차입 연장의 건 | 가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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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6 | 2,000 | 960 | 160 | - |
(*) 상기 인원수는 2023.12.31 기준 재임중인 등기이사 총 수임.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3명을 포함한 등기이사 총 6명의 보수한도 총액이며, 1인당 평균지급액은 보수총액을 평균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임차 계약 | 토니모리 빌딩 (최대주주) | 2023.01.01~2025.12.31 | 6,441 | 7.04 |
(*) 상기 비율은 최근 사업연도말(2022년)의 재무제표(별도)기준 매출총액 대비 비율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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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성산업 (관계기업) | 매출 및 매입 | 2023.01.01 ~ 2023.12.31 | 10,136 | 11.07 |
(주)메가코스 (종속기업) | 매출 및 매입 | 2023.01.01 ~ 2023.12.31 | 12,308 | 13.44 |
※ 상기 비율은 최근 사업연도말(2022년)의 재무제표(별도)기준 매출총액 대비 비율입니다.
가. 업계의 현황
[화장품 부문]
1) 화장품 및 화장품 산업의 정의
화장품의 정의는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의미합니다.(화장품법 제2조) 다만,「약사법」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합니다.
화장품산업이란 화장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인류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문화산업으로서 이미지추구와 브랜드가치에 따라 가치가 극대화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또한 국가브랜드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며, 미래의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성장 동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산업의 성장촉진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ㆍ경제적 | ■ 과거 획일적 권위적 지배체제에서 억압되었던 자기표현의 욕구 분출 - 미니멀리즘(획일화, 간소화 대변)이 퇴조하고 맥시멀리즘(다양성, 개성 강조) 도래 ■ 전통 제조산업이 성장한계와 다원화 사회로의 진전 - 전통 제조산업의 한계 극복 - 민주화ㆍ개방화ㆍ지방화가 급진전 |
사회ㆍ문화적 측면 | ■ 가치인식의 변화와 생활문화 환경의 급격한 변화 - 여성권한과 경제적 강화로 여성중심의 소비시장으로 인식되었던 뷰티관련 산업이 급팽창 ■ 사회적 환경구조의 변화와 다양한 욕구변화 - 고령화사회 도래로 안티에이징 욕구 강화와 여가문화 일상화 - N세대, 독신세대, 맞벌이 세대 증가 및 소비자 권한 강화 |
산업ㆍ기술적 측면 | ■ 대량생산시스템이 대량맞춤시스템으로 변화 - 개성추구의 차별화 욕구가 뷰티지향적 욕구에 적극 부응 - 대량 맞춤화 체제의 적극적 도입 ■ 지속적인 정보디지털, 바이오 등의 신기술 과학혁명 - 산업의 융복합화, 산업구조의 개편이 일상화 - 상품의 패키지화 및 기능화로 신상품이 지속적으로 창출 |
국제ㆍ세계사적 측면 | ■ 서양 및 선진국 중심의 유행과 세계질서 기조 퇴보 - 화장에 대한 개념이 서구적 사고의 색조화장 중심에서 동양적 사고의 기능화장으로 전환 - 뷰티에 대한 개념도 서구의 이미지 중심적 가치에서 동양의 아시아적균형가치가 새로운 관심으로 부각 - 글로벌화에 대한 반감 가속화 기계에 대한 인간소외감 증폭 |
2) 산업의 성장성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남성, 유아 등 소비 계층의 확대에 힘입어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시장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내 화장품 산업은 2010년대 이후 수출을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지속해왔으며, 2020년에는 화장품 수출 세계 TOP3 국가로 올라서는 등 위상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수출 기반 화장품 산업의 성장 배경에는 높은 기술과 품질력, 창의적인 아이디어 상품, K-POP 등 K-브랜드와 결합된 이미지 상승 등이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화장품 수출규모는 10조 2,751억원으로 전년대비 2.2% 감소하였으나,2년 연속 10조원을 상회하며, 프랑스,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 수출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출처: 한국무역협회(K-STAT) |
2020~2021년 기록한 세계 3위에서 한단계 내려왔으나,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 규모가 감소한 원인으로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와, 중국의 화장품 규제강화, 자국 제품 선호 추세 등으로 중국 수출이 26.0%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류 영향으로 베트남, 대만,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으며,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 수출과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이 증가해 수출시장이 다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별 수출 실적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2012년 119개국이었던 수출국은 2022년 163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국으로는 중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홍콩이 핵심 4개국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화장품 수출국 및 수출규모
(출처: 관세청, 식약처) |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화장품 산업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국내 경기지표와 화장품시장의 성장세는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경기변동에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며, 2008년 금융위기때는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음에도 화장품 시장의 성장률은 상승하였고, 타 소비재 상품군이 연평균 3~4% 성장하는데 반해, 10%이상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화장품이 과거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필수소비재로 자리를 잡고, 경기변동에 민감한 반응없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산업은 계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해 길어지고 있는하절기에는 전체적인 제품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변동 및 계절적인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히트상품 개발 및 다양한 유통채널 구축이 필요하며, 기술과 정보혁명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진화해가는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컨셉의 제품개발과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이 요구됩니다.
4) 경쟁요소
기업들의 유통채널이 다양해지고 온라인시장의 발달로 인하여 화장품 시장의 경쟁은 심화되고, 디지털의 발달에 따른 진입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통 구조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폐쇄적인 구조를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유통점포 및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원브랜드숍을 비롯하여 멀티브랜드숍, H&B스토어, 홈쇼핑, 온라인 등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 등은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간식 부문]
1) 시장현황
글로벌 펫케어 시장규모는 2020년 2,300억 달러에서 연평균 6.1%씩 성정해 2027년3,50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펫 보유 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펫당 지출비용이증가하는 글로벌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펫을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펫 휴머니제이션' 트렌드의 확산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소한의 비용을 써서 펫을 길렀던 과거 세대와 달리 MZ 세대는 펫을 가족구성원으로 인식하면서, 펫에게 더 좋은것을 먹이고, 입히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 돈을 아낌없이 지출하는 소비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프리미엄화가 시작된 영역은 펫 푸드 중 사료입니다. 사료의 질은 펫의 건강과 수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펫 푸드는 종, 나이, 취약 질병 등 펫들의 개별 특성에 맞춰 세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람도 먹을수 있는 휴먼그레이드 등급의 사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펫도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기업이념을 가진 한 기업의 경우, 연평균 30% 수준의 성장을 지속해오고 있지만, 가구 침투율은 3% 수준에 불과한 점을 보아 프리미엄 펫푸드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높은 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펫케어시장 규모) |
2) 산업의 특성
펫케어 산업은 제품 및 서비스 이용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펫이라는 점에서 락인효과가 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푸드의 경우 펫 입맛에 맞고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굳이 제품이나 회사를 변경하지 않고 펫도 사람과 같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펫은 낯선공간에 적응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서비스 영역인 진료, 미용 등의 서비스에서도 문제가없다면 정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펫에 들어가는 지출 항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푸드와 의료비는 필수재 성격을 갖기 때문에 가계 사정이 어려워진다하여 가족으로 생각하는 펫의 식사량을 줄이거나 값싼 사료로 바꾸는 경우는 드물며 질병 치료에서도 값싼 대체 서비스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비탄력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금융업 부문]
1) 산업의 특성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벤처캐피탈 사업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을 설립 및 운용할 수 있습니다.
벤처캐피탈(VC)은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장래성도 있으나, 아직 자본과 경영기반이 취약하고 일반 금융기관으로는 위험부담이 커서 융자하기 어려운 벤처 비즈니스에 대해 주식취득 등을 통하여 투자하는 기업(신기술사업금융회사, 창업투자회사) 또는 이와 같은 기업의 자본(신기술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 그 자체를 말합니다.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의 기술성, 경영능력과 성장가능성을 검토하여 자본투자를 하고, 벤처기업에 자금과 경영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피투자 기업의 기업가치를 증대시킨 후 상장(IPO), 인수·합병(M&A), 구주매각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합니다. 벤처캐피탈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국내 관련법에 의거하여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창업투자회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한 주식의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이 회사수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므로 중소벤처기업의 주식이 거래소시장에 상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되어 거래될 수 있는 자본시장의 발전 및 성숙이 그 성장의 필수요건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주식 거래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상장 및 등록요건을 일반기업보다 완화하고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기술금융업의 신규투자는 2000년대 초반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닷컴버블 등으로 인해 신기술 창업이 줄어듦에 따라 2000년대 후반까지 경기변동에 따른 등락세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성장세를 보이며 투자잔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2년 한해 동안 신규로 결성된 신기술투자조합은 522개(6조 5,767억원)입니다. 조합수는 벤처투자 경기변동 등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조합 수는 1,958개로 전년대비 362개(22.7%) 증가했으며, 조합 규모(금액) 역시 25조 129억원에 달하는 등 전년대비 5조 6,459억원(29.2%)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정책자금출자 비중이 높은 창업투자업권 대비 민간자금 비중이 높은 신기술금융업권은 조합당 결성 금액이 낮습니다.
[연도별 신기술투자조합 결성현황] |
(단위: 개, 억 원) |
구 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신규 | 조합수 | 522 | 794 | 444 |
금액(약정액) | 65,767 | 82,991 | 31,214 | |
잔액 | 조합수 | 1,958 | 1,596 | 1,061 |
금액(약정액) | 250,129 | 193,670 | 125,574 |
*자료: | 여신금융협회, 신기술금융업권 현황 및 투자실적(`22년) |
3) 경기변동 산업
벤처캐피탈 산업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1) 재원 확보의 측면에서는 금리등 거시경제지표와 정부정책, 2) 투자 측면에서는 창업, 벤처생태계의 활성화, 3) 회수 측면에서는 자본시장의 성장과 상장에 따른 기업공개 활성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산업과는 일부 반대의 영향을 받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4) 경쟁 요소
국내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투자회사로 2원화 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창업투자회사 비교] |
구 분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근거법률 | 여신전문금융업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관할기관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중소기업청(한국벤처투자) |
근거 법률목적 |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 편의를 도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창업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 구조 구축에 기여 |
자금조달 | 기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사채나 어음발행, 보유유가증권 매출, 보유 대출채권 양도, 외화차입 |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차입, 사채발행(한도: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10배) |
등록요건 | 2개이상 여신전문금융업 : 자본금 200억 3개이상 여신전문금융업 : 자본금 400억 *신기술금융전문회사: 100억원 | 자본금 20억 상근전문인력 2인이상 |
투자의무 | 투자실적 유지의무 없음 | 등록(창투사)결성일(창투조합)로부터 다음 비율이상 3년이내:자본금의 40% 이상(50% 범위내) |
주요업무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기술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설립 및 자금관리, 운용 일반여신업무(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팩토링등) *투자방법 -신주·구주, 타조합 지분인수 -무형자산(IP 등) 인수 및 해외투자 | 창업자(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
등록 취소 사유 | <신기술사업금융사> 허위 기타 부정등록 회사·대주주가 회사정리절차진행, 신용불량등록, 금융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이상 처벌 여전법상 금감위명령 위반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계약 이전 명령 1년이상 영업이 없을경우 법인 합병·파산·영업폐지등으로 사실상 영업종료 <신기술투자조합> 별도의 등록 및 등록취소 규정 없음 | <창투사> 허위 기타 부정 등록 등록요건 부적합 등록후 3년간 투자실적이 자본금의 50%미달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투자가 없을 경우 업무수행 곤란, 행위제한 위반 <창투조합> 허위기타 부정 등록 3년간 투자실적이 출연금의 50% 미달 등 |
세제혜택 등 (조세특례 제한법) | 주식·출자지분 양도차익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13조) 배당소득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13조) 주식·지분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117조) |
[운용형태별 투자현황 비교] |
구 분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회사수 | 156 | 231 |
투자약정액 | 25조 129억원 | 51조 2,653억원 |
투자잔액 | 17조 8,087억원 | 25조 5,796억원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여신금융협회 신기술금융업 현황 |
(주1) | 2022년 말 기준 |
한편, 1986년에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설립근거로 하는 창업투자회사는 업무영역이 투자 및 제한적 자금대여에 국한되어 있으며, 17년 10월 창투자 자본금 요건이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 중입니다. 2022년 말 기준 총회사수는 231개사이며, 투자잔액은 25조 5,796억원입니다. (출처 : 여신금융협회 신기술금융업 현황(2022.12)
신기술금융회사가 조합당 투자규모는 크지만 회사나 전체투자규모가 큰 창투사가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더 활발한 편입니다. 이는 벤처/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자금이 주로 중소기업청으로 집중되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정책자금 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비해 신기술금융회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금 요건에도 불구하고 창투사에 비해 자유로운 투자업무가 가능하다는 이점으로 인해 대기업 및 은행 계열이 중심이 되어 사별 전략화된 영역에서 투자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하여 창업 3년 내 출자금의 40%를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투자의무비율로 인해 주로 창업이나 초기단계 기업에 투자하는 반면, 신기술금융회사는 금융영역에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성장·회수 단계 기업에 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1) 영업개황
당사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주)토니모리와 9개의 연결회사를 통해 화장품, 반려동물 간식의 제조 및 판매, 토니인베스트먼트를 통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부문에서는 대표 브랜드인 '토니모리'와 2021년 런칭한 클린뷰티 브랜드 '튠나인'이 있으며, 토니모리의 제품의 생산 개발에 있어 주요 종속회사인 (주)메가코스와 관계사인 (주)태성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시장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메가코스 매출에서 토니모리의 비중은 약 30% 정도이며, 최근 출시한 '어성초 시카 쿨링 수분크림'은 특허공법으로 만든 엑소 시카 성분을 담은 제품으로, 사용 즉시 자극받은 피부를 촉촉하게 진정시켜 여름철 피부 고민을 해결해 주는 제품으로 현재 토니모리 베스트셀러 상품입니다.
두번째는 2021년 4월 반려동물 간식 제조, 유통회사인 (주)오션을 인수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진출한 분야입니다. ㈜오션은 2014년 설립된 반려동물 사료, 간식, 위생용품 등 반려산업과 연관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회사로서 HACCP 인증 제조시설을 보유하여 자체 브랜드 및 OEM/ODM 사업으로 국내외 다수의 업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 고객층이 화장품과 같은 20~40대 여성인 점을 활용하여 토니모리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4월 설립한 토니인베스트먼트는 2020년 7월 1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인가를 받은 이후 본격적으로 투자조합 결성을 통해신기술사업을 확대하기 시작하였으며, 총 5개의 벤처투자조합에 총 1,375억원의 재원을 누적 결성하며 지속가능한 선순환적 구조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 구분 | 사업 내용 | 주요 품목 |
제조/도소매 | 화장품 | 기초화장품, 메이크업 제품 등 |
반려동물 간식 외 | 펫 푸드, 애완동물 관련용품 | |
금융업 | 신기술사업금융업 | 벤처캐피탈 사업(VC) |
3) 시장점유율
(단위:백만원)
구분 | 2022년도 | 2021년도 | 2020년도 | |||
매출액 | 점유율 | 매출액 | 점유율 | 매출액 | 점유율 | |
이니스프리 | 299,743 | 22% | 307,171 | 23% | 348,596 | 24% |
클리오 | 272,455 | 20% | 232,744 | 17% | 218,216 | 15% |
에이블씨엔씨 | 247,873 | 18% | 262,946 | 20% | 307,517 | 21% |
네이처리퍼블릭 | 144,864 | 10% | 125,517 | 9% | 138,411 | 10% |
잇츠한불 | 130,714 | 9% | 140,178 | 10% | 146,378 | 10% |
토니모리 | 126,745 | 9% | 114,648 | 9% | 113,459 | 8% |
에뛰드 | 105,988 | 8% | 105,620 | 8% | 111,295 | 8% |
더샘인터내셔날 | 52,078 | 4% | 50,911 | 4% | 55,022 | 4% |
합계 | 1,380,461 | 100% | 1,339,735 | 100% | 1,438,894 | 100% |
( 출처: 각 사 감사보고서)
4) 시장의 특성
[화장품 부문]
(가) 주요 목표시장
당사는 도시적 감성/지성으로 패션과 즐거움을 주는 스마트 코스메틱 브랜드를 지향합니다. Smart / Exciting / Fashion(ista) 라는 핵심 가치에 집중하는 세련된 도시 감성의 뷰티 실용주의 브랜드입니다. 성별타겟은 도시여성으로 감성과 지성을 겸비한 패션리더를 겨냥하며, 아울러 자신을 가꾸는 건강한 남성을 포함 합니다. 또한, 가격대 성능비를 살펴보는 합리적 소비지향의 고객과 꼼꼼하게 고기능과 패션을 리드하는 스마트한 소비자를 주요 목표 고객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Street Culture]라는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디티를 확립하고 타켓 고객을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브랜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 수요의 변동요인
국내에서 화장품의 수요는 필수 소비재의 성격으로 연간 소비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상황, 계절적인 요소, 제품별 수요에 있어서는 수요의 변동요인이 존재합니다. 경제상황이 침체시에는 소비자들의 하향구매(Trading down) 경향이 나타나 중저가 브랜드 및 실속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는 추세입니다. 계절적으로는동절기에 화장품 사용의 증가로 판매가 향상되며, 하절기에는 자외선 차단제품의 판매가 증가하나 전반적인 화장품 소비는 감소하는 양상입니다. 또한 히트 상품 및 신제품 출시에 따라 특정제품에 대한 소비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0년 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화장품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위생, 면역에 대한 높은 관심과 마스크 착용의 장기화로 스킨케어 등 홈케어 제품과 마스크에묻어나지 않는 매트타입의 메이크업 제품 수요가 늘었고,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높아지면서 전세계적으로 '가치소비', '클린뷰티'가 트렌드를 넘어 하나의 카테고리로 자리 매김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지구를 위한 용기, 피부를 지키는 비건' 이라는 슬로건 아래, 업계최초 100%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와 인공향료, 인공색소, 동물성 원료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배제하여 비건인증을 받은 무라벨 '원더 비건 라벨 세라마이드 모찌 진정 토너'를 출시하였습니다. 해당 상품은 2022년 4월,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꼽히는 독일 'IF 디자인어워드'에서 수상 하였고 당사는 앞으로도 친환경, 동물보호 등을 고려한 라인을 확장해나갈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간식 부문]
(가) 산업의 특성 및 현황
① 프리미엄 펫푸드 시장의 성장
펫이 먹는 음식에 대한 관심과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펫푸드 시장은 연 5.1%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둔화된 건식사료 시장과는 달리 프리미엄 펫푸드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펫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펫팸족들은 사람이 먹을수 있는 수준의 프리미엄 사료를 반려동물에게 먹이기 원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프리미엄 펫푸드를 앞다투어 내고 있습니다.
② 반려묘 시장의 성장
산업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묘 펫푸드 시장(2019~2025E 연평균 15%)이 반려견 시장(연평균 4.4%)을 앞설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려묘 인기 핵심은 1인 가구 확산과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고양이는 영역동물로 강아지와 달리 매일 산책을 나가지 않아도 되고 배변을 알아서 가린다는 점에서 혼자 돌봄을 처리해야하는 1인 가구 입장에서 부담이 덜 한편입니다. 이러한 시장 추세에 맞춰 현재 고양이 간식인 '츄르' 신제품인 '에르B스틱'을 최근 출시하여 영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펫푸드 비중 |
[금융업 부문]
(가) 사업의 구조
벤처캐피탈은 1) 투자재원확보, 2) 투자발굴 및 집행, 3) 회수 및 수익실현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주기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1) 정부의 정책자금,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 민간/해외자금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2) 유망하고 성장성 높은 기업을 발굴, 평가하여 투자한 후 3) 기업의 성장에 따라 해당 기업의 상장, 또는 M&A, Secondary(구주매각) 등 회수 시장을 통하여 매각함으로써 자본이득을 취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나) 산업의 특성
① 위험관리와 수익성
성장기업인 벤처기업의 특성상 이들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은 개별 투자건별로 높은위험에 노출되지만 이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률로 보상을 받습니다. 벤처캐피탈은 일반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투자를 수행합니다. 통상 1개의 조합은 투자목적과 규모에 따라 5~20여 개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투자손실의 위험과 수익률을 일정수준으로 상쇄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벤처캐피탈은 시기별로 다소간의 편차는 있겠으나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수익률을 상회하였습니다.
② 인력 중심 및 투자성과 축적의 산업
투자대상인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공개기업 또는 대기업에 비하여 정보가 제한되고투자자와 피투자기업의 정보 비대칭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투자대상을 발굴, 평가하여 전망을 예측하여 투자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수익실현과 투자금 회수를 위해 거시경제, 기반기술, 산업의 트렌드, 경영지식 등에 대한 높은 이해가 요구되며, 포괄적 경험 또한 직무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로 인하여, 벤처캐피탈 산업은 이를 판단하는 인력의 역량에 의해 성과가 좌우되며, 인력에 대한 의존이 높은 산업입니다.
출자자가 출자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운용사를 선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는 과거의 투자성과입니다.
운용사 선정에 있어서 주요한 평가요소인 회사의 투자 전략, 투자 기업의 발굴 및 심사 능력,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과 이해상충 방지 등은 핵심인력과 회사의 운영체계에 내재화되어 있으며, 이를 나타내는 것이 기존의 투자 성과(Track Record)이기 때문입니다.
③ 정책 기반의 산업
벤처캐피탈산업은 초기에 정부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정책목적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및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벤처투자에 관한 조항) 등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되어 온 정책기반의 산업입니다.
운용 측면에서 볼 때, 국내 벤처캐피탈 산업은 일차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적인 금융 기반 하에서 적극적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 시장이며, 이차적으로는 벤처캐피탈이 정부로부터의 정책자금을 출자받은 투자조합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 참여 및 민간출자를 이끌어냄으로써 정책효과를 확대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구조입니다.
④ 경기변동 산업
벤처캐피탈 산업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1) 재원 확보의 측면에서는 금리등 거시경제지표와 정부정책, 2) 투자 측면에서는 창업, 벤처생태계의 활성화, 3) 회수 측면에서는 자본시장의 성장과 상장에 따른 기업공개 활성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산업과는 일부 반대의 영향을 받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5) 조직도
(2023 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제 1호 의안 - 제1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 아래의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자료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재무제표
-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제 18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제 17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토니모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18 (당) 기 | 제 17 (전) 기 |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68,861,810,230 | 70,019,472,837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5,6,32 | 10,591,821,452 | 12,514,901,814 | ||
2. 단기금융상품 | 6,32 | 15,817,232,877 | 18,065,000,000 | ||
3. 유동당기손익_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32,33 | 1,577,526,960 | 1,693,584,000 | ||
4.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28 | 20,575,094,476 | 17,578,356,333 | ||
5. 당기법인세자산 | 29 | 228,704,270 | 237,241,933 | ||
6. 재고자산 | 8,32 | 17,061,516,274 | 18,171,861,118 | ||
7. 기타유동자산 | 9 | 3,009,913,921 | 1,758,527,639 | ||
Ⅱ. 비유동자산 | 133,747,258,048 | 129,042,580,896 | |||
1. 장기금융상품 | 6,32,33 | 2,977,397,078 | 3,478,218,674 | ||
2. 유형자산 | 13 | 57,263,917,159 | 56,293,400,923 | ||
3. 무형자산 | 14,32,33 | 14,199,021,390 | 14,979,283,440 | ||
4.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1,33 | 13,501,718,882 | 13,335,064,046 | ||
5. 비유동당기손익_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33 | 22,537,809,536 | 19,228,798,568 | ||
6. 비유동기타포괄손익_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28 | 499,100,000 | 1,745,083,086 | ||
7.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12 | 15,402,710,321 | 11,664,846,065 | ||
8. 이연법인세자산 | 29 | 7,355,079,980 | 8,299,291,041 | ||
9. 기타비유동자산 | 10,503,702 | 18,595,053 | |||
자 산 총 계 | 202,609,068,278 | 199,062,053,733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67,547,096,954 | 79,125,868,417 | |||
1.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 15,32,33 | 21,293,979,485 | 19,100,711,852 | ||
2. 단기차입금 | 16,33 | 35,199,629,935 | 37,370,430,951 | ||
3. 유동성장기차입금 | 16,33 | 4,251,400,000 | 15,759,600,000 | ||
4. 당기법인세부채 | 29 | 76,626,245 | 302,254,729 | ||
5. 기타유동금융부채 | 19,33 | 3,672,519,493 | 3,437,970,178 | ||
6. 유동충당부채 | 20 | 408,438,384 | 449,809,920 | ||
7. 기타유동부채 | 21 | 2,644,503,412 | 2,705,090,787 | ||
Ⅱ. 비유동부채 | 33,703,588,710 | 22,553,156,504 | |||
1. 장기매입채무및기타비유동채무 | 15,33 | 3,921,338 | 10,408,982 | ||
2. 장기차입금 | 16,33 | 12,075,200,000 | 663,600,000 | ||
3.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9,33 | 12,002,716,461 | 14,009,623,724 | ||
4. 비유동충당부채 | 20 | 7,230,476 | 15,925,005 | ||
5. 퇴직급여부채 | 22 | 3,707,991,392 | 2,851,963,071 | ||
6. 비지배지분부채 | 1,19 | 5,906,529,043 | 5,001,635,722 | ||
부 채 총 계 | 101,250,685,664 | 101,679,024,921 | |||
자 본 | |||||
Ⅰ.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94,761,325,322 | 92,524,371,500 | |||
1. 자본금 | 1,23 | 4,810,959,800 | 4,810,959,800 | ||
2. 자본잉여금 | 23 | 90,326,365,715 | 90,326,365,715 | ||
3. 기타자본구성요소 | 23,35 | (2,635,930,306) | (2,635,930,306) | ||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3 | (2,147,665,421) | (1,173,111,966) | ||
5. 이익잉여금 | 24 | 4,407,595,534 | 1,196,088,257 | ||
Ⅱ. 비지배지분 | 6,597,057,292 | 4,858,657,312 | |||
자 본 총 계 | 101,358,382,614 | 97,383,028,812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202,609,068,278 | 199,062,053,733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18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17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토니모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 18 (당) 기 | 제 17 (전) 기 |
---|---|---|---|
Ⅰ. 매출액 | 4,25,33 | 151,091,527,920 | 126,745,016,191 |
Ⅱ. 매출원가 | 24,30,33 | 74,912,805,004 | 65,987,090,077 |
Ⅲ. 매출총이익 | 76,178,722,916 | 60,757,926,114 | |
판매비와관리비 | 25,30,32,33 | 66,561,787,108 | 68,016,176,562 |
Ⅳ. 영업이익(손실) | 9,616,935,808 | (7,258,250,448) | |
기타수익 | 27,33 | 1,921,648,069 | 13,098,384,381 |
기타비용 | 27,33 | 2,324,413,060 | 7,814,745,065 |
금융수익 | 28,32 | 2,256,646,973 | 2,683,163,883 |
금융원가 | 28,32 | 6,646,478,069 | 3,629,609,200 |
Ⅴ.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손익 | (271,135,744) | (25,282,705) | |
지분법이익 | 530,026,275 | - | |
지분법손실 | 801,162,019 | 25,282,705 |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4,553,203,977 | (2,946,339,154) | |
법인세비용(수익) | 29 | 1,565,347,261 | (567,731,483) |
Ⅶ. 당기순이익(손실) | 2,987,856,716 | (2,378,607,671) | |
Ⅷ. 기타포괄손익 | (1,462,502,914) | 953,500,193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473,522,080) | 843,844,603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 22 | (581,843,144) | 530,721,88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1,245,983,086) | 518,292,011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 29 | 354,304,150 | (205,169,296)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11,019,166 | 109,655,590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11,019,166 | 109,655,590 | |
Ⅸ.총포괄손익 | 1,525,353,802 | (1,425,107,478) | |
X.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3,702,809,368 | (81,590,565) | |
비지배지분 | (714,952,652) | (2,297,017,106) | |
XI. 당기총포괄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2,236,953,822 | 819,134,564 | |
비지배지분 | (711,600,020) | (2,244,242,042) | |
XII. 주당손익 | |||
1.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31 | 155 | (3) |
2.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31 | 155 | (3) |
-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제 18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17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토니모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구성요소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2022.01.01 (기초자본) | 4,810,959,800 | 90,157,596,817 | (2,635,930,306) | (1,692,218,245) | 871,501,640 | 91,511,909,706 | 3,778,127,714 | 95,290,037,420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81,590,565) | (81,590,565) | (2,297,017,106) | (2,378,607,671) |
순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 - | - | - | - | 406,177,182 | 406,177,182 | 28,216,732 | 434,393,914 |
주식선택권 | - | - | - | - | - | - | 11,707,813 | 11,707,813 |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에 따른 증가(감소) | - | 168,768,898 | - | - | - | 168,768,898 | (360,225,180) | (191,456,282) |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 - | - | - | - | - | - | (4,409,733,082) | (4,409,733,082) |
전환상환우선주의 전환 | - | - | - | - | - | - | 8,107,580,421 | 8,107,580,421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 | 109,655,590 | - | 109,655,590 | - | 109,655,59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409,450,689 | - | 409,450,689 | - | 409,450,689 |
2022.12.31 (기말자본) | 4,810,959,800 | 90,326,365,715 | (2,635,930,306) | (1,173,111,966) | 1,196,088,257 | 92,524,371,500 | 4,858,657,312 | 97,383,028,812 |
2023.01.01 (기초자본) | 4,810,959,800 | 90,326,365,715 | (2,635,930,306) | (1,173,111,966) | 1,196,088,257 | 92,524,371,500 | 4,858,657,312 | 97,383,028,812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3,702,809,368 | 3,702,809,368 | (714,952,652) | 2,987,856,716 |
순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 - | - | - | - | (491,302,091) | (491,302,091) | 3,352,632 | (487,949,459) |
유상증자 | - | - | - | - | - | - | 2,450,000,000 | 2,450,000,000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 | 11,019,166 | - | 11,019,166 | - | 11,019,16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985,572,621) | - | (985,572,621) | - | (985,572,621) |
2023.12.31 (기말자본) | 4,810,959,800 | 90,326,365,715 | (2,635,930,306) | (2,147,665,421) | 4,407,595,534 | 94,761,325,322 | 6,597,057,292 | 101,358,382,614 |
-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18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17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토니모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 18 (당) 기 | 제 17 (전) 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208,196,298 | 8,375,458,578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32 | 13,297,949,041 | 10,544,814,878 | ||
당기순이익(손실) | 2,987,856,716 | (2,378,607,671) | |||
조정사항 | 17,323,562,406 | 4,726,141,453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7,013,470,081) | 8,197,281,096 | |||
2. 배당금의 수취 | - | 125,844,445 | |||
3. 이자의 지급 | (3,493,439,332) | (2,492,892,981) | |||
4. 이자의 수취 | 888,339,273 | 679,730,844 | |||
5. 법인세의 환급(납부) | (484,652,684) | (482,038,608)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241,428,535) | (8,212,499,503) | |||
보증금의 감소 | 310,230,146 | 1,180,772,160 | |||
보증금의 증가 | (671,620,874) | (256,337,874) | |||
유형자산의 처분 | 108,197,538 | 45,800,000 |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 | - | 7,300,024,000 |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 | 960,000,000 | - | |||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 3,617,914,700 | 491,856,691 | |||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처분 | 132,713,617 | 441,845,280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38,125,000,000 | 6,965,000,000 | |||
비유동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 | - | 1,000,0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5,534,985,367) | (3,280,515,436) | |||
무형자산의 취득 | (1,104,569,214) | (111,742,447) | |||
비유동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 (2,041,135,977) | (71,500,000) |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3,117,093,104) | (2,340,000,000) | |||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 | (42,000,000) | (460,000,000) | |||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처분 | - | 290,545,600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33,885,000,000) | (12,085,000,000) | |||
기타유동자산의 취득 | (130,080,000) | - |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 (4,969,000,000) | (5,400,000,000) | |||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 - | (1,923,247,477)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042,189,635) | (1,069,493,063) | |||
유상증자 | 2,450,000,000 | -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1,296,577,304 | 3,526,165,643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3,348,846,143) | (2,738,420,528)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11,553,784,992 | -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11,836,600,000) | (322,650,000) | |||
상환우선주 발행 | - | 4,361,850,000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 - | (900,000,000) | |||
리스부채의 상환 | (4,157,105,788) | (3,856,438,178) | |||
비지배지분부채의 감소 | - | (1,140,000,000) | |||
Ⅳ.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2,075,421,872) | (906,533,988) |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52,341,510 | (103,894,901) | |||
Ⅵ.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2,514,901,814 | 13,525,330,703 | |||
Ⅶ.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0,591,821,452 | 12,514,901,814 |
-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18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17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토니모리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토니모리(이하 "지배기업")와 그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연결회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지배기업의 현황
지배기업은 2006년 7월 화장품 제조, 판매,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7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2015년 7월 10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4,811백만원이며,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주식수(주) | 지분율(%) |
---|---|---|
배해동 외 특수관계자 | 12,750,000 | 53.01% |
기 타 | 11,152,651 | 46.36% |
자기주식 | 152,148 | 0.63% |
합 계 | 24,054,799 | 100.00% |
1.2 종속기업의 현황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국가 | 업종 | 결산월 | 지분율(%) | |
---|---|---|---|---|---|
당기말 | 전기말 | ||||
토니모리(칭다오)유한공사 | 중국 | 화장품판매 | 12월 | 100.00 | 100.00 |
심양토리화장품유한공사(*1) | 중국 | 화장품판매 | 12월 | 100.00 | 100.00 |
메가코스화장품유한공사(*2) | 중국 | 화장품제조 | 12월 | 100.00 | 100.00 |
메가코스화장품(상해)유한공사(*3) | 중국 | 화장품제조 | 12월 | 100.00 | 100.00 |
(주)메가코스 | 한국 | 화장품제조 | 12월 | 100.00 | 100.00 |
(주)토니인베스트먼트 | 한국 | 금융업 | 12월 | 51.00 | 51.00 |
스마트2020토니비대면투자조합(*4) | 한국 | 금융업 | 12월 | 50.00 | 50.00 |
(주)베이펫(*5) | 한국 | 애완동물관련용품판매 | 12월 | 100.00 | 100.00 |
(주)오션 | 한국 | 애완동물관련용품제조판매 | 12월 | 67.03 | 67.03 |
(*1) 심양토리화장품유한공사의 지분율은 토니모리(칭다오)유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입니다.
(*2) 메가코스화장품유한공사의 지분율은 (주)메가코스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입니다.
(*3) 메가코스화장품(상해)유한공사의 지분율은 메가코스화장품유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입니다
(*4) 스마트2020토니비대면투자조합의 지분율은 (주)토니모리의 지분율 40% 및 (주)토니인베스트먼트의 지분율 10%를 합산한 지분율입니다.
(*5) 베이펫의 지분율은 (주)오션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입니다.
1.3 종속기업의 요약재무현황
(단위: 천원) |
회사명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매 출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토니모리(칭다오)유한공사 | 9,817,290 | 5,131,994 | 4,685,296 | 455,550 | (631,279) | (721,628) |
심양토리화장품유한공사 | 449,510 | 8,123,166 | (7,673,656) | - | (153) | 25,309 |
메가코스화장품유한공사 | 2,156,063 | 330,347 | 1,825,716 | - | (587,862) | (509,155) |
메가코스화장품(상해)유한공사 | 7,784 | 182,704 | (174,920) | - | (48) | 533 |
(주)메가코스 | 49,715,436 | 32,210,163 | 17,505,273 | 42,430,001 | 2,094,129 | 1,966,677 |
(주)토니인베스트먼트 | 15,306,671 | 645,200 | 14,661,471 | 2,646,690 | 455,468 | 444,711 |
스마트2020토니비대면투자조합 | 11,718,497 | 47,624 | 11,670,873 | 2,498,528 | 1,444,760 | 1,444,760 |
(주)베이펫 | 89,529 | 863,531 | (774,002) | - | (631,771) | (631,771) |
(주)오션 | 12,618,191 | 13,517,496 | (899,305) | 7,912,532 | (1,702,321) | (1,676,165) |
1.4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기 중 종속기업의 변동내역은 없으며 전기 중 종속기업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동내역 | 종속기업명 | 비 고 |
---|---|---|
(주)메가코스바이오 | 연결제외 | 흡수합병 후 청산 |
(주)에이투젠 | 연결제외 | 지배력 상실 |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 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금융상품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가)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연결회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은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원가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연결회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나) 후속측정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상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인식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금융상품별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기에서 설명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모든 금융상품은 모든 파생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정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라)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연결회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조건인 그 밖의 신용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연결회사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금융삼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연결회사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연결회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연결기업은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연결회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연결회사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상 지급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정기간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연결회사는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연결회사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연결회사가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2)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다)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라)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4)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않거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0보다 클 때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며, 공정가치가 0보다 작을때는 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법적인 권리가 없거나 상계할 의도가 없다면 재무상태표상 파생상품은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가)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로,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비슷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합니다.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예를 들어 금융부채)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파생상품의정의를 충족하고 내재파생상품의 특성ㆍ위험이 주계약의 특성ㆍ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주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5)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건 물 | 20년 ~ 40년 |
비 품 | 5년 |
시 설 장 치 | 5년 |
기 계 장 치 | 5년 ~ 10년 |
차량운반구 | 5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상 표 권 | 5년 |
특 허 권 | 5년 |
소프트웨어 | 5년 |
기타의 무형자산 | 5~7년 |
(7)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및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9)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연결회사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재화의 판매에 따른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화장품 제조, 판매, 프랜차이즈업을 주요 사업으로 다양한 판매경로를 통하여 최종소비자인 고객에게 연결회사의 상품 및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고객에 대한 상품판매계약에서 ① 재화의 판매(또는 판매의 주선)와 ② 추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 부여의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재화의 판매(또는판매의 주선)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는 인도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추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은 고객이 그 선택권을 행사하거나그 선택권이 소멸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나)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연결회사는 고객과의 가맹계약에 따라 라이선스 접근권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이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는 경우 기간에 걸쳐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다) 변동대가
연결회사는 재화의 판매시 할인, 반품 등으로 인해 고객에게서 받을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합니다.
라)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하고 있으며, 수행의무로 식별한 추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고객선택권의 개별판매가격을 선택권의행사에 따라 받을 할인과 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 반품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액을 계약부채(환불부채)로 인식하고 수익을 조정하며, 고객이 반품권리를 행사할 때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가지므로 그 자산을 인식하고 해당금액만큼 매출원가를 조정합니다. 제품을 회수할 권리는 제품의 과거장부금액에서 제품을 회수하는데 드는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2)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예상 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 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11) 리스
가) 연결회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연결회사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 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 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리스료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유)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 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나)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회사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회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회사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회사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연결회사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12)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과세소득은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회사의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연결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3) 외화환산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기능통화는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14) 주당손익
연결회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손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손익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4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tonystreet.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합병 또는 개칭이 있는 경우 그 승계신문)에 게재한다. | 제4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tonymoly.com )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합병 또는 개칭이 있는 경우 그 승계신문)에 게재한다. | 대표도메인 변경에 따른 개정 |
제47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47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배당제도 개선을 위하여 배당기준일을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서승원 | 1965.01.03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권오상 | 1973.07.12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서승원 |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 2023.03 ~ 현재 | 現 LB세미콘 사외이사 | 없음 |
권오상 | 한미회계법인 부대표이사 | 2022.07 ~ 현재 2023.04 ~ 현재 ~ 현재 | 現 한미회계법인 부대표이사 現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기업 심의위원 現 이화여자대학교 MBA 겸임교수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서승원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권오상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서승원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회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입니다.
3.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회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입니다.
3.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서승원 사외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을 역임하며 기업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다년간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회사의 발전에지속적으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권오상 사외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이후 현재까지 회계사로 활동은 물론, 회계관련 저서 출간 및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회계 분야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경영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등 투명하고 건전한 이사회 운영을 통한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로 추천함 |
확인서
서승원_사외이사 후보 확인서 |
권오상_사외이사 후보 확인서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서승원 | 1965.01.03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권오상 | 1973.07.12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서승원 |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 2023.03 ~ 현재 | 現 LB세미콘 사외이사 | 없음 |
권오상 | 한미회계법인 부대표이사 | 2022.07 ~ 현재 2023.04 ~ 현재 ~ 현재 | 現 한미회계법인 부대표이사 現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기업 심의위원 現 이화여자대학교 MBA 겸임교수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서승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권오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서승원 감사위원 후보자> 본 후보자는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을 역임하며 기업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다년간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회사의 발전에지속적으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권오상 감사위원 후보자> 본 후보자는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이후 현재까지 회계사로 활동은 물론, 회계관련 저서 출간 및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회계 분야 전문가 입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감독하는 등 감사위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어 추천함 |
확인서
서승원 _감사위원후보 확인서 |
권오상_감사위원후보 확인서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명 ( 3명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0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명 ( 3명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9.6억원 |
최고한도액 | 20억원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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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1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s://tonymoly.com
게재 예정문서 세부위치 : 회사 홈페이지 상단 고객센터 -> 공지사항
한편,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전자투표제도를 통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8000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