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2-29 15:0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9001676
2024 년 02 월 29 일 | ||
회 사 명 : | (주)케어젠 | |
대 표 이 사 : | 정 용 지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1번길 46-38 | |
(전 화) 031-420-9226 | ||
(홈페이지)http://www.carege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송 석 주 |
(전 화) 031-420-9206 |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5조제2항 의하여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03월 19일(화) 오전 09시30분
2. 장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91번길 16-27
케어젠 크리에이티브빌리지 5층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안건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23기(2023.01.01~2023.12.31)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제2호 의안 : 김은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김영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caregen.co.kr),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 및 전자공시(http://dart.fss.or.kr)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금번 주주총회에서 활용 하기로 정하고, 이 두가지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 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 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4년 03월 09일 09시 ~ 2024년 03월 18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 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2024년 02월 29일
주식회사 케어젠 대표이사 정용지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김대옥 (출석률: 100%) | 김중현 (출석률: 100%) | 최진성 (출석률: 100%) | 허성욱 (출석률: 62.50%) | 정헌주 (출석률: 83.33%) | 김영준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3.02.07 | 제22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자기주식 처분 승인의 건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 | - |
2 | 2023.03.07 | 제22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제22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보고 제22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재승인의 건 전자투표 도입의 건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 보고접수 보고접수 찬성 찬성 찬성 | 보고접수 보고접수 찬성 찬성 찬성 | 보고접수 보고접수 찬성 찬성 찬성 | 보고접수 보고접수 찬성 찬성 찬성 | - | - |
3 | 2023.05.04 | 제23기 1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 | 보고접수 | 보고접수 | 불참 | 보고접수 | 보고접수 |
4 | 2023.06.15 | 주식 액면분할 결정의 건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결정의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전자투표 도입의 건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5 | 2023.07.03 | 중간배당(현금배당) 승인의 건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6 | 2023.08.09 | 제23기 2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 | 보고접수 | 보고접수 | 불참 | 보고접수 | 보고접수 |
7 | 2023.11.10 | 제23기 3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 | 보고접수 | 보고접수 | 보고접수 | 보고접수 | 보고접수 |
8 | 2023.12.08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권리주주 및 기말 배당을 위한 기준일 설정의 건 유형자산 취득 결정의 건 | -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 3인 (사외이사 김중현, 사외이사 허성욱, 사외이사 최진성) | 2023.02.07 | 제22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감사실 주요 활동 보고의 건 내부회계관리규정(案) 개정 승인의 건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案) 제정 승인의 건 외부감사인 선임(案) 승인의 건 | - - - 가결 가결 가결 |
2023.03.07 | 제22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 - | ||
2023.03.22 |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2023.05.04 | 제23기 1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 | ||
2023.08.09 | 제23기 2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2023년도 내부회계 운영 계획 보고의 건 | - - | ||
2023.11.10 | 제23기 3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2023년도 내부회계 1차 운영평가 외부 감사 계획 보고의 건 |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등 | 5 | 4,000 | 29 | 6 | - |
※ 상기 주주총회 승인금액은 등기이사(사외이사 포함) 전체의 승인금액임.
※ 상기 인원수는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의 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상기 지급총액은 임기만료 등으로 퇴임한 이사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포함
하였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지급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당사는 2022년말 현재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당사는 2022년말 현재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가. 업계의 현황
1) 의료기기
필러, 메조테라피 제품 시장은 소비자에게 직접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고 기능성(또는 효능)을 최우선으로 검증받아 전문업체(병.의원/에스테틱숍/전문테라피숍 등) 위주로 유통되는 시장입니다. 전문테라피 제품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간의 1:1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 안면 미용
① 더말 필러(Dermal Filler)
전세계 뷰티 헬스케어 시장에서 보툴리늄 톡신(Botulinum Toxin, 보톡스)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필러(Filler)는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보톨리늄 톡신과는 달리 의료기기로 분류됩니다. 글로벌 필러 시장은 앨러간(Allergan), 갈더마(Galderma) 등 상위 기업의 히알루론산 필러가 전체 필러 시술의 약 90% 정도에 사용되고 있는데, 중국, 중동, 남미 등 신흥 개발국가의 경우 아직 시장이 성장 초기 단계이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기존의 히알루론산 필러와 차별화된 펩타이드를 첨가하여 더욱 성능이 향상된 최초의 펩타이드 필러를 개발하였습니다. 당사의 필러는 기존 더말 필러와는 달리 지속시간을 2배로 늘려주고 콜라겐의 합성을 촉진시켜 줌으로써 리프팅 효과를 극대화시켜 주는 혁신적인 필러입니다. 성장하는 기존의 더말 필러 시장에 당사가 개발한 기능성 바이오미메틱펩타이드 성분이 추가된 제품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존 시장을 잠식함은 물론 신규시장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메조테라피(Meso Theraphy)
메조테라피(Meso Theraphy)란 1952년 프랑스 의사 Pistor가 개발한 치료법으로, 효과가 검증된 약물과 미네랄, 비타민 등을 혼합하여 피부의 중간층에 주입하는 요법입니다. 메조테라피 시장은 20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산업의 선구자 역할을 하면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최근 에너지기기(레이저, 이온·전자 영동기, 고주파기기 등)와 함께 사용하는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s)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메조테라피에 사용되는 메조솔루션 제품들은 글로벌 독점 사업자 없이 중소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메조솔루션 제품들의 주요 성분들은 비타민류, 콜라겐, 히알루론산, 아미노산등으로 그 효과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당사는 원천기술로 개발한 21개의 성장인자와 피부, 미백, 모발의 개선을 촉진하는 바이오미메틱펩타이드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메조테라피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들과 비교하여 차별화되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한 당사의 메조테라피 제품들은 전세계 메조테라피 시장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더마힐 Dermaheal)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 탈모ㆍ두피 관리
탈모ㆍ두피 관리 시장은 일반적으로 식물 추출물과 의약품 원료인 Finasteride(프로페시아)와 Minoxidil(로게인) 을 주성분으로 한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 추출물인 경우, 그 효과가 미미하고 의약품원료인 경우 장기간 사용시 많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필러는 탈모 환자에게 유발되는 두피의 손상과 두피의 노화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세계 최초 헤어 필러 제품으로, 자체 개발한 7종의 펩타이드(Wint, Nokkin, Keramin2, Prohairin베타4, Rehairin, Elima, Edrin)를 효능원료로 사용하여 차별화된 작용기전으로 발모를 촉진하고 탈모를 방지해주며, 서방형 방출 제형 기술을 도입하여 유지력이 높고 부작용이 없으며 일반 의약품과 병행사용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이를 토대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 바디ㆍ비만관리 시장
최근 필러 시장의 추세는 주름을 채우는 기능뿐만 아니라 손상된 피부를 복구시켜 주거나 과도한 셀루라이트로 인해 불규칙한 피부를 회복시켜주는 제품 등 다양한 기전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체 개발한 효능원료인 펩타이드와 히알루론산을 이용한 필러에 서방형 방출 기술을 적용하여 유지력이 높고 시술이 간편하며 부작용이 없는 항비만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전세계 비만인구의 증가와 신흥국가의 중산층 확대 및 소득 증대로 향후 시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2) 코스메슈티컬 산업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이란 화장품(Cosmetic)과 의약품(Pharmaceutical)의 합성어로, 단순한 기능성 화장품에 의약품의 전문적인 치료 기능을 합친 제품을 일컫는 말로서 기존 화장품이 피부 관리(Care)의 개념이라면, 코슈메슈티컬 제품은 피부 치료(Cure)에 초점을 맞춘 제품입니다.
2019년 기준 코스메슈티컬 시장 규모는 아시아 189억 달러, 유럽 178억 달러로 추산되며, 2020 ~ 2025년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아시아 7.3%, 유럽7.9%, 북미 8.2%로 전망됩니다. 또한 유럽, 미국, 일본에서의 코스메슈티컬 시장 비율은 50%를 상회하는 반면 중국은 20%대에 불과하고, 유럽 코스메슈티컬 시장은 스킨케어 비중이 압도적인 반면 아태 코스메슈티컬 시장에서 스킨케어 비중은 50%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향후 스킨케어가 아·태 코스메슈티컬 시장 성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메슈티컬 대륙별 시장규모 |
* 출처: 대신증권 리서치자료
3) 건강기능식품 산업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회적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노화방지 및 건강 유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로 인해 구매력이 높은 고령층이 증가하고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강해짐에 따라 건강한 노년을 위한 고가의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
* 출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4) 의약품 산업
펩타이드 의약품은 단백질 중에서도 뛰어난 생리활성을 가진 최소 단위를 선별해 생체 신호전달 및 기능을 조절하며, '생체 친화적', '생체 내 특이성'이라는 차별성을 가져, 부작용은 적으면서 소량으로도 강력한 약리작용 및 활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펩타이드를 이루는 아미노산의 화학적 제조/변형이 쉽기에 QC(품질관리, Quality control)가 용이하여 산업화가 쉬운 특징을 갖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펩타이드 의약품은 바이오 의약품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고분자 항체, 백신 등과 비교할 때 제조원가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펩타이드 의약품은 비만, 당뇨와 같은 대사 질환과 항암제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외 면역 치료제, 호르몬치료제 등 다양한 적응증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펩타이드 의약품 시장규모 |
* 출처: Grandviewresearch.com(단위: Billion $)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단백질(Protein)의 기능을 갖는 펩타이드(Peptide)를 활용한 수출용 의료기기(Dermal Filler) 제품 및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s, 코스메틱과 메디컬) 제품, 그리고 성장인자와 펩타이드 등의 원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연결 기준 매출액 792억원, 영업이익 404억원, 당기순이익 399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COVID-19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점차 일상으로의 회복이 본격화되며, 당사의 기존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분야 매출도 소폭 매출이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추진해온 건강기능 식품 공급사업 매출도 반영되며 전년대비 회사 전체의 매출 성장을 이어가게 되었으며, 견조한 영업이익율을 수성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 사업 외에도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회사 전체 매출 성장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사업의 대표 제품인 프로지스테롤(ProGsterol) 은 당사에서 개발핸 펩타이드 기반의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향후 당사의 성장을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입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해외 전시회 등에 꾸준히 참가하여 시장 제품과 차별화되고 획기적인 제품들을 선보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계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를 추가 확보하여 글로벌 판매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당사는 기존 출시한 제품 외에도 특허 받은 700여개의 펩타이드를 포함한 방대한 펩타이드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수출용 의료기기와 코스메슈티컬 제품 개발 뿐만 아니라, 혁신적 기능의 펩타이드 기반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제품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및 시장의 특성
구분 | 제품 | 브랜드 |
전문테라피 - 수출용 필러 - 메조테라피 | 안면 미용 필러 안면/바디/비만/관절 케어 필러 보툴리늄톡신 기능 필러 탈모 개선 필러 안면/탈모개선 메조테라피 | Revofil Prostrolane CG Styler 600 Dr.CYJ Dermaheal |
코스메슈티컬 | 스킨 및 헤어 케어 미백 항염증 보튤리늄톡신 기능 헤어/두피 케어 | Dermaheal Purilux Pim-Pim-Paul PTx DR.CYJ iDR, DR.CYJ pDR Pelo Baum |
건강기능식품 | 혈당조절 | ProGsterol |
원료 | 펩타이드 성장인자 | Caregen |
① 전문테라피
당사는 자체 개발한 기능성 펩타이드와 서방형 방출 제형 기술시스템을 도입한 의료기기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 필러 대비 지속시간을 늘려주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 필러 성분 분해 후에도 주름의 개선효과를 보이는 제품과, 지속시간은 짧으나 시술의 흔적 없이 즉각적인 주름 개선 효과와 보습효과를 높여 시술 후에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제품 등 다양한 기능의 제품을 지속 출시하여 소비자별 니즈에 맞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조테라피 제품의 경우, 주사기 타입 제품에 대한 반감을 최소화하여 인체에 해가 없는 작은 바늘(마이크로 니들)이 있는 기구를 활용, 효능 원료가 피부에 침투할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탈모/두피 관리용으로도 수출용 의료기기와 메조테라피 등 다양한 제형의 헤어케어 제품을 개발하여 사업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디/비만 관리용 전문테라피 제품으로 과도한 셀룰라이트로 인해 불규칙하게 형성된 피부를 회복시켜주는 펩타이드를 함유한 메조테라피 및 주사형 수출용 의료기기 제품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② 코스메슈티컬
당사는 자체 개발한 기능성 펩타이드와 성장인자를 함유한 코스메슈티컬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면 미용 제품으로는 주름 개선 제품(자외선이나 노화로 인해 유발되는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합성을 촉진하고, 항산화기능을 하는 펩타이드를 함유한 제품), 미백 제품(피부색소인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고, 분해를 촉진하는 펩타이드를 함유한 제품), 여드름성 트러블 피부개선 제품(여드름균으로부터 유발된 여드름성 염증 피부를 억제하는 펩타이드와, 피지 생성을 억제하는 펩타이드를 함유한 제품) 등이 있습니다. 탈모/두피관리 제품으로는 모발 성장 촉진 기능 및 탈모 억제 펩타이드를 함유, 모근세포를 활성화시켜 탈모 억제뿐만 아니라, 발모 촉진 기능을 하는 기능성 샴푸, 컨디셔너, 트리트먼트 등이 있습니다.
③ 원료물질
당사는 CG-EGF를 포함한 20여종의 성장인자(Growth Factor), CG-Purilux를 포함한 300여종의 펩타이드 및 이의 혼합물 다수 종을 원료물질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장인자는 고가의 원료물질로서 EPO (Erythropoietin) 등과 함께 고부가가치 물질로 구분되는 물질입니다. 최근 세계적 화학적 기업 BASF와 4종의 특허 펩타이드 원료에 대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2분기부터 공급을 개시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효능을 입증받았습니다.
④ 건강기능식품
당뇨병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제2형 당뇨의 원인은 고지방식이로, 지방유리산(free fatty acid)와 염증이 생성되면서 인슐린 수용체의 내성을 증가시키고, 인슐린의 기능이 억제되면서 유발됩니다. 또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인 췌장의 Beta 세포의 손상으로 인슐린의 발현량이 감소하면서 유발됩니다. 당사가 개발한 펩타이드는 인슐린의 내성을 억제하고 인슐린의 민감성을 높여주는 기전을 가지고 있으며,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Beta 세포의 손상을 막아줌으로써 혈당을 근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먹어서 위와 장을 통과하여 혈액까지 전달 가능한 펩타이드로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공복혈당장애, 내당성장애의 당뇨전단계 대상에게도 사용이 가능한 안전한 혈당 조절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3월에는 당사의 혈당조절 기능성 식품원료 펩타이드인'디글루스테롤(Deglusterol)이 미국식품의약국(USFDA)으로부터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NDI로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 free fatty acid(유리지방산): 지방세포가 운동 등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방출되는 지방성분.
2) 시장점유율 및 시장의 특성
당사 매출액 대부분이 전 세계 바이어들을 통해서 직,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공식적인 시장 점유율은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당사가 속해있는 산업은 전체적으로 항노화 산업이며, 인구 노령화에 따른 안티에이징 시술 및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미적 욕구 상승와 함께 신흥국 20~65세 중산층 여성 인구 수 및 소득 수준 상승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① 코에 뿌리는 COVID-19 항바이러스/폐섬유증 치료제 개발
당사는 국내 최초 펩타이드 기반 코에 뿌리는 COVID-19 항바이러스 치료제 "스파이크다운(SpikeDown)"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코에 뿌렸을 때 펩타이드가 코 점막을 통해 혈관으로 전달되어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돌기 단백질의 수용체 결합 부위(spike receptor-binding domain)에 결합,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세포로 감염되는 것을 막는 기전으로 비강스프레이형 제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스파이크다운의 동물 유효성 평가 결과에서는 98%의 바이러스 소멸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이스라엘에서 임상 1상을 완료하였으며, 임상 결과 안전성 지표 기준을 충족하여 인체 내에서도 안전한 치료 물질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추후에는 현재의 치료효과 외에도 적응증을 확장하여 추가 임상시험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사의 스파이크다운은 뛰어난 안정성과 안전성을 지니고 있어 중증환자 및 경증환자와 비환자 모두 사용 가능하며, 치료제 및 예방제로서 동시에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온에서 유통 및 장기 보관이 가능하며 병원 사용 이외에도 수시로 자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 노인성 안구질환 황반변성 치료제 개발
황반변성은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에 과도한 신생혈관 생성으로 발생되는 안구질환으로 건성과 습성 황반변성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습성 황반변성의 치료제는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혈관내피성장인자) 항체를 안구 유리체 내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이 매우 불편하고 빈번한 주사방식과 부작용, 그리고 비용 부담 등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정상적인 신생혈관 생성에 관여하는 VEGF 수용체의 기능을 억제하는 습성황반변성과 안구질환 치료제로 펩타이드 기반 점안액 형태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개발한 습성황반변성 치료 펩타이드는 매우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안구에 떨어뜨리는 점안액 형태로 환자가 치료받는데 매우 편할뿐 아니라 부작용이 전혀 없는 혁신적인 치료 물질입니다. 점안액 투여로도 펩타이드가 안구 내 유리체까지 전달되어 습성 황반변성의 치료뿐만 아니라 안구질환 예방까지 가능하며, 부작용이 없이 매우 안전하기 때문에 수시로 누구나 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안구주사제의 높은 치료 비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비용으로 제품화가 가능합니다.
2023년 7월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로부터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승인 받았으며, 현재는 미국 내 병원에서 노인성 습성 황반변성 증상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1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을 통해 치료제 후보물질 'CG-P5'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동시에 검증하여 기존 치료제를 대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치료제 후보물질임을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③ 항비만 효과를 갖는 펩타이드의 개발 및 제품 개발
당사가 개발한 항비만 효과 펩타이드는 축적된 지방의 형태인 triglyceride를 glycerol로 분해시켜 지방감소 효과를 갖습니다. 고지방식이 유발 모델에 투여했을 때, 체중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효과가 관찰되었고, AMPK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며 지방분해 촉진 인자들의 발현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조직의 분석을 통해 지방의 크기가 펩타이드 투여군에서 매우 축소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존 다이어트 약품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와는 매우 큰 차별성을 가지며, 부작용이 없는 지방 분해 촉진제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개발 및 제품화를 위해 현재 GLP(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 인증 독성시험기관에서 전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 GLP(Good Laboratory Practice)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
※ triglyceride(트리글리세리드): 체내에 있는 지방의 일종이며, 피하지방, 즉 중성지방임. 콜레스테롤과 함께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혈중 지방 성분.
※ glycerol(글리세롤): 지방의 구조물질로 여러 개의 알코올이 합쳐져 있는 단순한 구조의 물질. 글리세린이라고도 함.
※ AMPK : 인체의 단백질 효소로 활성화되면, 에너지를 소모함.
4) 조직도
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23기(2023.01.01~2023.12.31)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사는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액 792억원, 영업이익 404억원, 당기순이익 399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COVID-19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이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본격화되며, 당사의 기존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분야 매출도 전년대비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추진해온 건강기능 식품 공급사업 매출도 반영되며 전년대비 회사 전체의 매출 성장을 이어가게 되었으며, 견조한 영업이익율을 수성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 사업 외에도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회사 전체 매출 성장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사업의 대표 제품인 프로지스테롤(ProGsterol) 은 당사에서 개발핸 펩타이드 기반의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향후 당사의 성장을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입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해외 전시회 등에 꾸준히 참가하여 시장 제품과 차별화되고 획기적인 제품들을 선보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계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를 추가 확보하여 글로벌 판매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연결ㆍ별도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의 정보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결의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자세한 주석사항은 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caregen.co.kr, 투자정보→ 공고ㆍ공지)에 공시 및 공지 예정 인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상태표 | |
제 23 (당)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2 (전)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케어젠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23(당)기말 | 제22(전)기말 |
---|---|---|
자 산 | ||
Ⅰ.유동자산 | 166,427,417,966 | 158,933,019,158 |
현금및현금성자산(주4,6,7) | 31,527,525,960 | 5,179,025,910 |
단기금융자산(주4,6,8) | 80,894,000,000 | 71,361,4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주4,5,6,8) | 20,302,337,271 | 63,938,637,860 |
매출채권(주4,6,12,34) | 13,145,164,130 | 6,950,213,713 |
재고자산(주15) | 18,721,508,852 | 10,269,065,231 |
기타수취채권(유동)(주4,6,13) | 1,038,852,987 | 688,208,785 |
기타유동자산(주14) | 798,028,766 | 546,467,659 |
Ⅱ.비유동자산 | 80,849,686,152 | 75,137,013,612 |
기타수취채권(비유동)(주4,6,13,34) | 2,997,775,000 | 2,999,195,000 |
기타비유동자산(주14) | 2,204,333,495 | 2,133,810,258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주4,5,6,8) | 1,658,742,342 | 1,331,916,51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주4,5,6,9) | 1,761,061,032 | 1,219,846,020 |
유형자산(주16) | 63,996,373,592 | 60,406,890,483 |
투자부동산(주17) | 342,267,533 | 255,578,417 |
무형자산(주18) | 4,689,893,602 | 3,916,315,571 |
이연법인세자산(주22) | 3,199,239,556 | 2,873,461,351 |
자 산 총 계 | 247,277,104,118 | 234,070,032,770 |
부 채 | ||
Ⅰ.유동부채 | 11,313,926,179 | 10,490,639,116 |
매입채무(주4,6,19) | 889,821,960 | 1,899,951,540 |
당기법인세부채(주22) | 6,626,510,549 | 3,154,116,759 |
기타지급채무(유동)(주4,6,19) | 3,418,850,320 | 3,532,620,364 |
기타유동부채(주20) | 195,327,535 | 1,792,316,568 |
기타충당부채(주23) | 183,415,815 | 111,633,885 |
Ⅱ.비유동부채 | 8,664,283,164 | 7,601,395,588 |
기타지급채무(비유동)(주4,6,19) | 472,839,145 | 472,546,386 |
기타비유동부채(주20,21) | 193,325,098 | 159,695,759 |
확정급여부채(주21) | 7,998,118,921 | 6,969,153,443 |
부 채 총 계 | 19,978,209,343 | 18,092,034,704 |
자 본 | ||
자본금(주1,25) | 5,371,500,000 | 5,371,500,000 |
자본잉여금(주25) | 5,760,891,686 | 5,682,197,500 |
기타자본항목(주26) | (69,099,720,799) | (68,908,334,841) |
이익잉여금(주27) | 285,266,223,888 | 273,832,635,407 |
비지배지분 | - | - |
자 본 총 계 | 227,298,894,775 | 215,977,998,066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247,277,104,118 | 234,070,032,770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 |
제23기 (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22기 (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어젠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23 (당) 기 | 제22 (전) 기 |
---|---|---|
I. 매출액(주34,35) | 79,209,511,675 | 69,097,674,884 |
II. 매출원가(주29) | 20,846,246,792 | 16,751,775,097 |
III. 매출총이익 | 58,363,264,883 | 52,345,899,787 |
판매비와관리비(주28,29) | 17,985,292,070 | 18,719,971,612 |
IV. 영업이익 | 40,377,972,813 | 33,625,928,175 |
기타수익(주30) | 749,088,046 | 229,392,216 |
기타비용(주30) | 88,880,971 | 194,928,455 |
금융수익(주31) | 10,007,171,345 | 4,894,094,031 |
금융비용(주31) | 1,473,045,386 | 4,097,477,547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9,572,305,847 | 34,457,008,420 |
법인세비용(주22) | 9,642,425,066 | 7,240,088,195 |
Ⅵ. 당기순이익 | 39,929,880,781 | 27,216,920,225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될 당기순이익 | 39,929,880,781 | 27,266,928,432 |
비지배지분순이익 | - | (50,008,207) |
Ⅶ. 기타포괄손익 | (258,878,998) | 859,075,191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주21) | (445,828,110) | 289,853,23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주9) | 186,886,556 | 568,377,053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62,556 | 844,905 |
Ⅷ. 총포괄이익 | 39,671,001,783 | 28,075,995,416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될 총포괄이익 | 39,671,001,783 | 28,126,003,623 |
비지배지분에 귀속될 총포괄이익 | - | (50,008,207) |
Ⅸ. 주당손익(주32) | - | - |
기본주당순이익 | 813 | 556 |
희석주당순이익 | 813 | 556 |
연결자본변동표 | |
제23기 (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22기 (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어젠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
자 본 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이익잉여금 | 소계 | |||
2022년 01월 01일(전기초) | 5,371,500,000 | 4,544,364,700 | (71,628,231,198) | 271,430,063,688 | 209,717,697,190 | 76,723,629 | 209,794,420,819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27,266,928,432 | 27,266,928,432 | (50,008,207) | 27,216,920,22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568,377,053 | - | 568,377,053 | - | 568,377,053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289,853,233 | - | 289,853,233 | - | 289,853,233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844,905 | - | 844,905 | - | 844,905 |
기타포괄손익의 합계 | - | - | 859,075,191 | - | 859,075,191 | - | 859,075,191 |
총포괄손익합계 | - | - | 859,075,191 | 27,266,928,432 | 28,126,003,623 | (50,008,207) | 28,075,995,416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
자기주식의 처분 | - | - | 1,467,240,000 | - | 1,467,240,000 | - | 1,467,240,000 |
자기주식처분이익 | - | 1,137,832,800 | - | - | 1,137,832,800 | - | 1,137,832,800 |
현금배당 | - | - | - | (24,514,817,500) | (24,514,817,500) | - | (24,514,817,500) |
연결범위의 변동 | - | - | - | - | - | (26,715,422) | (26,715,422) |
기타자본변동 | - | - | 393,581,166 | (349,539,213) | 44,041,953 | - | 44,041,953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합계 | - | 1,137,832,800 | 1,860,821,166 | (24,864,356,713) | (21,865,702,747) | (26,715,422) | (21,892,418,169) |
2022년 12월 31일(전기말) | 5,371,500,000 | 5,682,197,500 | (68,908,334,841) | 273,832,635,407 | 215,977,998,066 | - | 215,977,998,066 |
2023년 01월 01일(당기초) | 5,371,500,000 | 5,682,197,500 | (68,908,334,841) | 273,832,635,407 | 215,977,998,066 | - | 215,977,998,066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39,929,880,781 | 39,929,880,781 | - | 39,929,880,78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186,886,556 | - | 186,886,556 | - | 186,886,556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445,828,110) | - | (445,828,110) | - | (445,828,110)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62,556 | - | 62,556 | - | 62,556 |
기타포괄손익의 합계 | - | - | (258,878,998) | - | (258,878,998) | - | (258,878,998) |
총포괄손익합계 | - | - | (258,878,998) | 39,929,880,781 | 39,671,001,783 | - | 39,671,001,783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
자기주식의 처분 | - | - | 67,493,040 | - | 67,493,040 | - | 67,493,040 |
자기주식처분이익 | - | 78,694,186 | - | - | 78,694,186 | - | 78,694,186 |
현금배당 | - | - | - | (28,496,292,300) | (28,496,292,300) | - | (28,496,292,300) |
연결범위의 변동 | |||||||
기타자본변동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합계 | - | 78,694,186 | 67,493,040 | (28,496,292,300) | (28,350,105,074) | - | (28,350,105,074) |
2023년 12월 31일(당기말) | 5,371,500,000 | 5,760,891,686 | (69,099,720,799) | 285,266,223,888 | 227,298,894,775 | - | 227,298,894,775 |
연결현금흐름표 | |
제23기 (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22기 (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어젠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23 (당)기 | 제22 (전)기 |
---|---|---|
영업활동현금흐름 | 28,602,567,224 | (27,680,623,280) |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32,104,410,132 | (19,551,788,514) |
이자의 수취 | 2,904,642,101 | 545,957,654 |
배당금 수취 | 41,715,590 | 9,522,180 |
법인세 부담액 | (6,448,200,599) | (8,684,314,600) |
투자활동현금흐름 | 26,107,639,371 | 34,587,812,151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217,387,443,167 |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69,137,071,505) |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82,500,000) | (36,000,000) |
기타보증금의 감소 | 9,279,000 | - |
기타보증금의 증가 | (9,279,000) | - |
장기대여금의 감소 | 101,420,000 | 406,970,000 |
장기대여금의 증가 | (17,500,000) | (148,500,00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 | 168,410,997,652 | 350,897,751,73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 (122,550,000,000) | (344,090,000,000)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98,134,456,979 | 39,782,975,343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56,134,456,979) | (10,000,000,000) |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 | - | 799,840,000 |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 (304,948,822) | - |
유형자산의 취득 | (8,155,461,834) | (1,544,439,046) |
무형자산의 취득 | (1,544,739,287) | (1,480,785,876) |
재무활동현금흐름 | (28,321,458,213) | (23,849,919,767) |
정부보조금의 증가 | 174,834,087 | 614,897,733 |
임대보증금의 증가 | - | 50,000,000 |
배당금의 지급 | (28,496,292,300) | (24,514,817,50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26,388,748,382 | (16,942,730,896)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 | (40,248,332) | (132,245,332) |
연결범위의 변동 | - | 4,844,917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5,179,025,910 | 22,249,157,221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31,527,525,960 | 5,179,025,910 |
[연결 재무제표 주석]
제 23 (당)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제 22 (전)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회사명 : 주식회사 케어젠과 그 종속기업 |
1. 일반 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케어젠(이하 '지배기업')은 2001년 8월 17일 화합물 및 화학제품의 제조, 판매업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1번길 46-38 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2003년 7월 18일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지배기업은 주식을 2015년 11월 17일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보고기간말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5,371,500천원으로서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정용지 및 특수관계인 | 34,411,995 | 64.06% |
자기주식 | 4,580,765 | 8.53% |
기타 | 14,722,240 | 27.41% |
합계 | 53,715,000 | 100.00% |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 연결실체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종속기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
---|---|---|---|---|---|
종속기업명 | 소재지 | 주요 영업활동 | 사용 재무제표일 | 소유지분율 | |
당기말 | 전기말 | ||||
Caregen Biopharma Inc. | 미 국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12월 31일 | 100 | 100 |
(3) 당기와 전기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요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당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자산 | 부채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기타포괄손익 |
Caregen Biopharma Inc. | 5,303 | - | - | (10,968) | 79 |
2)전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자산 | 부채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기타포괄손익 |
Caregen Biopharma Inc. | 3,187 | - | - | (10,467) | 1,068 |
Beijing Caregen Cosmetics Co., Ltd.(*) | - | - | - | 3,675 | - |
CAREGEN LIFESTYLE SCIENCE INC.(*) | - | - | - | (125,021) | - |
(*) 전기 중 청산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실체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24년 2월 5일자 이사회에서 승인 되었습니다.
(1) 측정기준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1)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21: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주석 22: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2)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 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 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 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5 : 공정가치
(4)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실체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⑥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연결실체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 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2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연결
1)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을 제외하고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일반적으로 식별가능한 취득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결과 영업권이 발생되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염가매수차익이 발생되면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기존관계의 정산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관계의 정산금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가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된 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취득자의 대체보상에 대한 시장기준 측정치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사업결합의 이전대가 측정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의 일부인 대체보상 부분과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 부분은 피취득자의 보상에 대한 시장기준측정치와 사업결합 전 근무용역에 대한 대체 보상액을 비교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2)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실체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3)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4) 지배력의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5)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결실체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2) 현금 및 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 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으로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 비파생금융자산
1)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2) 분류 및 후속 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연결실체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 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연결실체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 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 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 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연결실체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 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회계정책은 금융자산의 후속측정에 적용합니다.
구분 | 내용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와 배당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손실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 따르는 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합니다. 제거시에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절대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
3)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연결실체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대부분을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실체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4) 상계
연결실체는 연결실체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5) 금융자산의 손상
1) 금융자산 손상의 인식
연결실체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연결실체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연결실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 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연결실체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2)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 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 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4) 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손익에 인식되고 공정가치평가손실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었을 금액을 감소시킵니다.
5)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개인고객에 대해 연결실체는 유사자산의 회수에 대한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연결실체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연결실체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와 기타의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기타유형자산(미술품)을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목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 20년 |
구축물 | 20년 |
시설장치 | 8년 |
기계장치 | 8년 |
차량운반구 | 5년 |
공구와기구 | 8년 |
집기비품 | 5년 |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7)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5,10년 |
소프트웨어 | 5년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8)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연결실체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자산의 내용연수에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 원가가 비용으로 인식되는기간에 걸쳐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0)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우선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 리스
연결실체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리스를 포함하는지 판단합니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계약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이전하는지를 판단할 때,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리스의 정의를 이용합니다.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
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 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표시하고 리스부채는 '차입부채'로 표시하였습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12)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3)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한하여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3)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 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5) 외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연결실체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연결실체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연결실체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배당은 발생시점에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17)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당기비용)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실제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도록 인식된 종업원비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동안 종업원급여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종업원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를 기초로 측정됩니다.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실체의 고객과의 계약에서 수행의무에 대한 정보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른 수익인식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화장품 및 의료기기제품
제품매출은 고객에게 재화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인식되며, 일반적으로 재화에 대한 통제는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선적시점 혹은 도착시점에 이전됩니다. 단,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② 운송용역
연결실체의 제품판매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운송서비스의 경우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판매 후 고객이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하여 환불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점에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기댓값 방법으로 반품율을 예측하고 있으며, 회사의 수익은 예측된 반품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19)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금융수익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충당부채의 상각액,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이자와 벌금은 법인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법인세에 해당한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하고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는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에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연결실체의 사업계획에 현재 존재하는 일시적차이의 소멸을 반영한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21)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연결재무제표 주석사항은 향후 주주총회 1주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 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
제 23 (당)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2 (전)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케어젠 | (단위 : 원) |
구분 | 제23(당)기말 | 제22(전)기말 |
---|---|---|
자산 | ||
I. 유동자산 | 166,422,115,025 | 158,929,832,456 |
현금및현금성자산(주4,6,7) | 31,522,223,019 | 5,175,839,208 |
단기금융자산(주4,6,8) | 80,894,000,000 | 71,361,4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주4,5,6,8) | 20,302,337,271 | 63,938,637,860 |
매출채권(주4,6,12,34) | 13,145,164,130 | 6,950,213,713 |
재고자산(주15) | 18,721,508,852 | 10,269,065,231 |
기타수취채권(유동)(주4,6,13) | 1,038,852,987 | 688,208,785 |
기타유동자산(주14) | 798,028,766 | 546,467,659 |
II. 비유동자산 | 80,854,989,093 | 75,140,200,314 |
기타수취채권(비유동)(주4,6,13,34) | 2,997,775,000 | 2,999,195,000 |
기타비유동자산(주14) | 2,204,333,495 | 2,133,810,258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주4,5,6,8) | 1,658,742,342 | 1,331,916,51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주4,5,6,9) | 1,761,061,032 | 1,219,846,020 |
종속.관계.공동지배기업투자자산(주10,11) | 5,302,941 | 3,186,702 |
유형자산(주16) | 63,996,373,592 | 60,406,890,483 |
투자부동산(주17) | 342,267,533 | 255,578,417 |
무형자산(주18) | 4,689,893,602 | 3,916,315,571 |
이연법인세자산(주22) | 3,199,239,556 | 2,873,461,351 |
자 산 총 계 | 247,277,104,118 | 234,070,032,770 |
부채 | ||
I. 유동부채 | 11,313,926,179 | 10,490,639,116 |
매입채무(주4,6,19) | 889,821,960 | 1,899,951,540 |
당기법인세부채(주22) | 6,626,510,549 | 3,154,116,759 |
기타지급채무(유동)(주4,6,19) | 3,418,850,320 | 3,532,620,364 |
기타유동부채(주20) | 195,327,535 | 1,792,316,568 |
기타충당부채(주23) | 183,415,815 | 111,633,885 |
II. 비유동부채 | 8,664,283,164 | 7,601,395,588 |
기타지급채무(비유동)(주4,6,19) | 472,839,145 | 472,546,386 |
기타비유동부채(주20,21) | 193,325,098 | 159,695,759 |
확정급여부채(주21) | 7,998,118,921 | 6,969,153,443 |
부 채 총 계 | 19,978,209,343 | 18,092,034,704 |
자본 | ||
자본금(주1,25) | 5,371,500,000 | 5,371,500,000 |
자본잉여금(주25) | 5,760,891,686 | 5,682,197,500 |
기타자본항목(주26) | (68,180,877,911) | (67,989,491,953) |
이익잉여금(주27) | 284,347,381,000 | 272,913,792,519 |
자 본 총 계 | 227,298,894,775 | 215,977,998,066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247,277,104,118 | 234,070,032,770 |
포괄손익계산서 | |
제23기 (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22기 (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어젠 | (단위 : 원) |
과목 | 제23 (당)기 | 제22 (전)기 |
---|---|---|
I. 매출액(주34,35) | 79,209,511,675 | 69,097,674,884 |
II. 매출원가(주29) | 20,846,246,792 | 16,751,775,097 |
III. 매출총이익 | 58,363,264,883 | 52,345,899,787 |
판매비와관리비(주28,29) | 17,974,324,224 | 18,558,669,256 |
IV. 영업이익 | 40,388,940,659 | 33,787,230,531 |
기타수익(주30) | 749,088,046 | 179,487,592 |
기타비용(주30) | 88,880,971 | 174,506,183 |
금융수익(주31) | 10,007,171,345 | 4,894,087,395 |
금융비용(주31) | 1,473,045,386 | 4,097,477,547 |
관계기업등에 대한 지분법손익 (주10,11) | (10,967,846) | (10,467,353)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9,572,305,847 | 34,578,354,435 |
법인세비용(주22) | 9,642,425,066 | 7,240,088,195 |
VI. 당기순이익 | 39,929,880,781 | 27,338,266,240 |
VII. 기타포괄손익 | (258,878,998) | 859,075,191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주9) | 186,886,556 | 568,377,053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주21) | (445,828,110) | 289,853,233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 | ||
지분법자본변동(주10,11) | 62,556 | 844,905 |
VIII. 총포괄이익 | 39,671,001,783 | 28,197,341,431 |
IX. 주당손익(주32) | ||
기본주당이익 | 813 | 557 |
희석주당이익 | 813 | 557 |
자본변동표 | |
제23기 (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22기 (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어젠 | (단위 : 원) |
구분 | 자 본 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이익잉여금 | 합 계 |
---|---|---|---|---|---|
2022년 1월 1일(당기초) | 5,371,500,000 | 4,544,364,700 | (70,315,807,144) | 270,090,343,779 | 209,690,401,335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27,338,266,240 | 27,338,266,24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568,377,053 | - | 568,377,053 |
지분법자본변동 | - | - | 844,905 | - | 844,905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289,853,233 | - | 289,853,233 |
총포괄손익 합계: | - | - | 859,075,191 | 27,338,266,240 | 28,197,341,431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
배당금의 지급 | - | - | - | (24,514,817,500) | (24,514,817,500) |
자기주식의 처분 | - | - | 1,467,240,000 | - | 1,467,240,000 |
자기주식처분이익 | - | 1,137,832,800 | - | - | 1,137,832,800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합계: | - | 1,137,832,800 | 1,467,240,000 | (24,514,817,500) | (21,909,744,700) |
2022년 12월 31일(당기말) | 5,371,500,000 | 5,682,197,500 | (67,989,491,953) | 272,913,792,519 | 215,977,998,066 |
2023년 1월 1일(당기초) | 5,371,500,000 | 5,682,197,500 | (67,989,491,953) | 272,913,792,519 | 215,977,998,066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39,929,880,781 | 39,929,880,78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186,886,556 | - | 186,886,556 |
지분법자본변동 | - | - | 62,556 | - | 62,556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445,828,110) | - | (445,828,110) |
총포괄손익 합계: | - | - | (258,878,998) | 39,929,880,781 | 39,671,001,783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
배당금의 지급 | - | - | - | (28,496,292,300) | (28,496,292,300) |
자기주식의 처분 | - | - | 67,493,040 | - | 67,493,040 |
자기주식처분이익 | - | 78,694,186 | - | - | 78,694,186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합계: | - | 78,694,186 | 67,493,040 | (28,496,292,300) | (28,350,105,074) |
2023년 12월 31일(당기말) | 5,371,500,000 | 5,760,891,686 | (68,180,877,911) | 284,347,381,000 | 227,298,894,775 |
현금흐름표 | |
제23기 (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22기 (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어젠 | (단위 : 원) |
과목 | 제23 (당)기 | 제22 (전)기 |
---|---|---|
영업활동현금흐름 | 28,613,535,070 | (27,554,452,796) |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주33) | 32,115,377,978 | (19,425,611,394) |
이자의 수취 | 2,904,642,101 | 545,951,018 |
배당금 수취 | 41,715,590 | 9,522,180 |
법인세 부담액 | (6,448,200,599) | (8,684,314,600) |
투자활동현금흐름 | 26,094,634,371 | 34,649,832,950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217,387,443,167 |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69,137,071,505) |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82,500,000) | (36,000,000) |
기타보증금의 감소 | 9,279,000 | - |
기타보증금의 증가 | (9,279,000) | - |
장기대여금의 감소 | 101,420,000 | 406,970,000 |
장기대여금의 증가 | (17,500,000) | (148,500,00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 | 168,410,997,652 | 350,897,751,73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 (122,550,000,000) | (344,090,000,000)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98,134,456,979 | 39,782,975,343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56,134,456,979) | (10,000,000,000) |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 | - | 799,840,000 |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 (304,948,822) | - |
종속기업,관계기업,공동지배기업 투자주식의 처분 | - | 62,020,799 |
종속기업,관계기업,공동지배기업 투자주식의 취득 | (13,005,000) | - |
유형자산의 취득 | (8,155,461,834) | (1,544,439,046) |
무형자산의 취득 | (1,544,739,287) | (1,480,785,876) |
재무활동현금흐름 | (28,321,458,213) | (23,849,919,767) |
정부보조금의 증가 | 174,834,087 | 614,897,733 |
배당금의 지급 | (28,496,292,300) | (24,514,817,500) |
임대보증금의 증가 | - | 50,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26,386,711,228 | (16,754,539,613)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 | (40,327,417) | (140,629,885)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5,175,839,208 | 22,071,008,706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31,522,223,019 | 5,175,839,208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
제23(당)기 | 2023년 01월 01일 부터 | 제22(전)기 | 2022년 01월 01일 부터 |
2023년 12월 31일 까지 | 2022년 12월 31일 까지 | ||
처분예정일 | 2024년 03월 19일 | 처분확정일 | 2023년 3월 22일 |
구 분 | 제23 (당)기 | 제22 (전)기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280,834,495,700 | 269,400,907,219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52,696,831,319 | 251,868,567,979 | ||
중간배당 (당기: 1,200 / 전기: 1,000) (*) | (11,792,216,400) | (9,805,927,000) | ||
당기순이익 | 39,929,880,781 | 27,338,266,240 | ||
II.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 | - | ||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 (19,653,694,000) | (16,704,075,900) | ||
이익준비금의 적립액 | - | - | ||
현금배당 주당배당금 보통주 : 당기 400원 전기 1,700원 (*) | (19,653,694,000) | (16,704,075,900) | ||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61,180,801,700 | 252,696,831,319 |
(*) 중간배당과 전기 주당배당금은 액면분할 전 금액입니다.
[별도 재무제표 주석]
제 23 (당)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제 22 (전)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케어젠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케어젠(이하 '당사')은 2001년 8월 17일 화합물 및 화학제품의 제조, 판매업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1번길 46-38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3년 7월 18일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당사는 주식을 2015년 11월 17일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5,371,500천원으로서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정용지 및 특수관계인 | 34,411,995 | 64.06% |
자기주식 | 4,580,765 | 8.53% |
기타 | 14,722,240 | 27.41% |
합계 | 53,715,000 | 100.00% |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른 지분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5일자 이사회에서 승인 되었습니다.
(1) 측정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21: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주석 22: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②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 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 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 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5 : 공정가치
(4)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⑥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 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2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지분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지분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중 당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으로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② 분류 및 후속 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당사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 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 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 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 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당사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 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당사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당사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 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회계정책은 금융자산의 후속측정에 적용합니다.
구분 | 내용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와 배당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손실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 따르는 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합니다. 제거시에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절대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
③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당사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④ 상계
당사는 당사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5)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자산 손상의 인식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 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당사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②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 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 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④ 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손익에 인식되고 공정가치평가손실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었을 금액을 감소시킵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개인고객에 대해 당사는 유사자산의 회수에 대한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당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당사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와 기타의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기타유형자산(미술품)을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목 | 추정내용연수 |
건물 | 20년 |
구축물 | 20년 |
시설장치 | 8년 |
기계장치 | 8년 |
차량운반구 | 5년 |
공구와기구 | 8년 |
집기비품 | 5년 |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7)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산업재산권 | 5,10년 |
소프트웨어 | 5년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8)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당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 원가가 비용으로 인식되는기간에 걸쳐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0)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우선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 리스
당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리스를 포함하는지 판단합니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계약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이전하는지를 판단할 때,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리스의 정의를 이용합니다.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당사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
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 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표시하고 리스부채는 '차입부채'로 표시하였습니다.
당사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12)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한하여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3)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 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 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 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판매보증충당부채는 제품이나 용역이 판매 또는 제공될 때 인식되며, 과거의 보증자료에 기반하여 모든 가능한 결과와 그와 관련된 확률을 단순평균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5) 외화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당사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당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배당은 발생시점에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17)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당기비용)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실제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도록 인식된 종업원비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동안 종업원급여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종업원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를 기초로 측정됩니다.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의 고객과의 계약에서 수행의무에 대한 정보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른 수익인식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화장품 및 의료기기제품
제품매출은 고객에게 재화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인식되며, 일반적으로 재화에 대한 통제는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선적시점 혹은 도착시점에 이전됩니다. 단, 당사는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② 운송용역
당사의 제품판매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운송서비스의 경우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판매 후 고객이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하여 환불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점에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기댓값 방법으로 반품율을 예측하고 있으며, 회사의 수익은 예측된 반품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19)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 익, 배당수익,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충당부채의 상각액,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이자와 벌금은 법인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법인세에 해당한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하고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는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에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당사의 사업계획에 현재 존재하는 일시적차이의 소멸을 반영한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21)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별도재무제표 주석사항은 향후 주주총회 1주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 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제2호 의안 : 김은미 사내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은미 | 1981.01.21 | - | -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은미 | 케어젠 연구소장 부사장 | 2003.03 ~ 현재 | 케어젠 연구개발 총괄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김은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은미 사내이사 후보자는 케어젠의 연구부문 총괄 부사장으로, 설립 이후 제품 및 원료 개발을 책임지며, 현재 당사의 중책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당사의 기존 사업 및 신사업 진행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확인서
1. 20240228_김은미 사내이사 후보자 확인서_공시첨부용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3호 의안 : 김영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영준 | 1970.09.03 | - | -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영준 | 교수 | 1994 1996 2001 2021 ~ 현재 2022 ~ 현재 2022 ~ 2023 2023 ~ 현재 | ㆍ고려대학교 식품생명공학 학사 ㆍ고려대학교 식품공학(식품가공 및 미생물) 석사 ㆍCornell University Food Science 박사 ㆍ(現) 고려대학교 규제과학과/기능성식품과학과 학과장 ㆍ(現)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정책심의위원 ㆍ(前) 전국식품공학교수협의회 회장 ㆍ(現) 건강기능식품협회 미래포럼 운영위원장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김영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영준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식품공학 전문가로 꾸준한 연구와 폭넓은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중요 제품과 기술, 회사가 속한 산업 및 소비자 요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경영진에 대한 지원과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함. |
확인서
2. 20240229_김영준_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확인서_공시첨부용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4,000 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 (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999 백만원 |
최고한도액 | 4,000 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4년 03월 11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될 예정이며,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전 당사 홈페이지(www.caregen.co.kr)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24년 03월 19일 제23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등을 반영할 예정이오니, 정기주주총회 이후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보고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자투표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금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정하고, 이 두가지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 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9001676